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모국문화 표출·유지 욕구와 정체성에 관한 연구 = Immigrant Women's Desire for expressing and preserving the Mother Culture and Their Identity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치외교학과 , 2007. 8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40
DDC
320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ⅴ, 135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전경옥
소장기관
This thesis aims to study immigrant women's cultural identity and desire to represent and preserve their mother culture in Korea. By examining immigrant women's cultural identity and desire to represent and preserve their culture, this thesis will suggest the condi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which can provide cultural diversity accompanied by greater degrees of tolerance and acceptance and thus immigrant women can be a positive cultural actor. The study is based on in-depth,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s with 12 women coming from the Korean-Chinese and Philippines and now living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interviews and data were gathered from March to June 2007. The study focuses on the two points: cultural identity and desire to represent and preserve their mother culture. First, based on survey, the study discusses whether immigrant women's national origin has effect on representation and preservation their culture. Second, using Berry's acculturation theory, it divides cultural identity into "assimilation-oriented" identity and "integration-oriented" identity according to two variables: maintenance of cultural identity and acceptance of Korean culture.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mmigrant women do not accept Korea culture totally but accept it partly or express their culture by using swing strategy. Second, immigrant women have a tendency to follow "assimilation-oriented" identity because of voluntary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marriage.
This concludes that most immigrant women have the desire to represent and maintain their mother culture in Korea but they have difficulties to express their culture freely due to diverse social and personal reasons. This thesis claims that immigrant women should ensure the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culture as an individual who owns cultural desire and cultural rights.
Since the method of the study is qualitative study based on case study and in-depth interviews, there is a limit to generalize the study. However, this thesis jumps over the limits of other researches that deal with only one-sided and passive aspects of immigrant women. Rather, this thesis presents immigrant women as a dynamic actor who can produce creative culture.
본 논문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조선족 및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들의 한국 내 모국문화 표출·유지 욕구와 정체성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모국문화표출·유지 욕구와 문화적 정체성의 지형을 살펴봄으로써 이주여성 자신이 긍정적인 문화적 주체가 될 수 있는 다문화 사회의 조건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2007년 3월부터 6월까지 서울, 경기도 도시 지역 조선족 및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면접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내용은 크게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모국문화 표출·유지와 이주여성의 정체성이라는 두 가지 영역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이주여성의 모국문화 표출·유지는 연구자가 작성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출신국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영역과 출신국에 따라 특성이 다른 영역으로 나누어 그 양상과 특징을 분석했다. 둘째, 이주여성의 정체성은 ‘모국적 정체성 유지’와 ‘한국 사회문화 수용’이라는 두 가지 변인에 대한 이주여성의 심리적 반응에 따라 ‘동화’ 지향적 정체성과 ‘통합’ 지향적 정체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는 베리의 문화접변 이론과 이주여성의 정체성 지형을 결합한 모델이다.
또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이주여성들의 모국문화표출·유지에 대한 열망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모국문화표출·유지에 대한 욕구가 있다면 어떠한 영역 및 상황에서 모국문화유지 및 표현에 대한 열망 혹은 좌절을 느끼는가? 셋째, 출신국, 학력, 체류기간 등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모국문화유지 및 표현 양상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넷째, 모국문화유지 및 표현과 문화적 정체성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다섯째, 이주여성의 문화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여성들의 전반적인 모국문화 표출·유지 욕구는 대체로 소극적이고 제한적이었으나, 이들은 한국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때에 따라 모국문화를 표현하기도 하고 한국문화를 따르기도 하며 스윙(swing)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이주여성 및 남편이 고학력일수록, 경제력이 높을수록, 가족, 주변 사람 등 정서적 지지가 많을수록, 모국인 네트워크가 원활할수록, 모국적 정체감이 높을수록 한국사회에서 모국문화 표출·유지 욕구 및 수준이 높았다. 둘째, 이주여성의 정체성은 자발적인 이주와 현재 국제결혼의 특성으로 의해 ‘동화’ 지향적 정체성을 가진 여성들이 더 많았다. ‘동화’ 지향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인으로는 정착기간, 이주의 목적, 자녀 등이 있었다. ‘통합’ 지향적 정체성은 ‘동화’ 지향적 성향을 가진 이주여성들에 비해 대체로 고학력이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있는 이주여성들에게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이주여성들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모국문화를 표현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해 자신의 모국문화를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문화적 욕구와 문화적 권리를 가진 한 개인으로서 이주여성은 한국에서 모국문화를 표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이는 발전적인 다문화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는 한국 사회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단순히 ‘동화’의 대상이 아니라 다문화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는 동등한 주체로 볼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사회는 이주여성들의 ‘문화적 표현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이주여성이 심리적으로 자유롭게 모국문화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다문화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주여성의 모국문화 유지 및 표출 욕구는 단순히 문화적 차원에서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인종 차별, 계급, 젠더, 빈부격차 등과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사회문화적, 경제적, 인종적, 젠더적 시각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개별 사례의 특수성을 기초로 한 질적 연구를 채택한 만큼 연구결과를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일반화로 확대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주여성에 대한 단선적이고 수동적인 면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그들을 양 문화의 교섭을 통해 창조적인 문화를 만드는 역동적인 주체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를 가진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