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전남지역 공공도서관 및 평생교육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ducation programme helping immigrant females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s : focusing on life-long education porgramme of public libraries and life-long learning institutions in Chonnam province, republic of Korea
저자
발행사항
청원군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200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 (석사)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LB-2229-4) , 인적자원정책전공 , 2007. 2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70.117
발행국(도시)
충청북도
형태사항
vi, 83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 장수명
참고문헌 : p.70-73
소장기관
현대사회에서 평생에 걸친 학습기회는 헌법상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중요한 ‘권리’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기회평등은 사회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발전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학습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계층을 위한 평생학습의 교육기회 확충은 교육복지차원에서, 또한 사회적 평등이념 실현의 차원에서 평생교육의 새로운 발전지표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하여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은 매년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도 국제결혼의 비중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제 우리나라도 다인종ㆍ다문화 사회를 수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한국에 대한 충분한 지식 없이 종교단체, 결혼알선업체나 친지소개 등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이주여성들이 공통적으로 의사소통,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 가치관 차이에서 오는 갈등 등으로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에게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적응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나 기초생활을 위한 한국어 교육체계마저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은 한마디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 대한 국가적인 보살핌이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남지역 공공도서관 및 평생교육관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이주여성들과 지도강사들의 설문을 통해 평생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관련 국내 및 국외의 각종 문헌들과 정부 보고서, 연구기관 간행물, 학위논문 그리고 통계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연보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연구자가 직접 전남지역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관계자 면담 또는 운영실적 보고서 등으로 이주여성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과 평생교육관에서 한국어 관련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SPSS WIN 12.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그리고, 이들 지도강사들의 설문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여성 대상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의 강좌 수를 늘려야 한다. 이주여성들의 한국어 수준, 국내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초급, 중급 등으로 편성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과정 단위로 주2회 정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둘째, 강사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주여성들의 한국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강사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정 연수제도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강사 자격증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만 하다.
셋째, 다양한 이주여성 대상 강좌를 개설ㆍ운영해야 한다. 한글교육과 병행하여 한국 문화에 빨리 적응 할 수 있도록 한국요리, 전통문화, 전통예절, 자녀지도방법 등 한국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 직업교육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해야 하고, 이주여성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넷째,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 수준별로 지도가 가능하도록 국가차원에서 표준교재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다섯째, 다양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이 지원이 필요하다. 가족의 반대, 경제적 여건 등으로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주여성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순회 지도를 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지원 대책으로 특성화된 다양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정책의 수립 추진이 요구된다.
일곱째, 각급학교에서 평생교육과 연계해서 이주여성 대상 한국어 및 한국 전통문화교육 등의 실시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사회도 다문화와 다인종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이방인이 아닌 우리사회 민주시민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함께 이들에 대한 국민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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