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영리법인 복지시설의 유형분류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법인 운영시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attern classification of Korean non-profit welfare corporations and their development method : focusing on the facilities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증대와 함께 민간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져 왔다.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은 이러한 민간 사회복지사업에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민간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주된 운영주체는 오랜 기간동안 사회복지법인이었다. 그런데 1997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되었고, 비영리법인에게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위탁하게 함으로써 운영주체가 다양하게 되었다. 비영리부문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외국의 비영리부문 체계유형분류를 한국사회에 적용하였거나, 한국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비영리부문의 체계유형분류를 포괄적으로 시도하였지만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일부 생활시설에 한정된 연구라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의 법리적 특성을 규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을 포괄하는 전체 비영리법인 복지시설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나아가 이런 유형분류에 근거하여 운영원리와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선행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탐색적이고 시론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2개 세부 실천분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후 유형을 분류하였다. 유형분류모델은 정부의 보조금비율과 공공성(지도·감독, 직원의 임면보고, 예산보고 및 예산승인, 비용수납)을 기준으로 완전공공모델, 국고적 혼합모델, 수익자부담형 혼합모델, 수익자부담모델로 분류하였다.
위 4가지 유형분류모델을 살펴보면 첫째, 완전공공모델(A형)은 정부 보조금 비율이 높고 공공성이 높은 유형이다. 둘째, 국고적 혼합모델(B형)은 정부 보조금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공공성이 높은 유형이다. 셋째, 수익자부담형 혼합모델(C형)은 정부의 보조금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공공성은 약간 높은 유형이다. 넷째, 수익자부담모델(D형)은 보조금이 없거나 비율이 낮으면서 공공성이 낮은 유형이다.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 복지시설의 유형을 고찰해볼 때, 사회복지시설별로 매우 다양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형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적이거나 획일적인 운영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비영리법인 복지시설의 유형분류와 운영원리를 바탕으로 한국의 민간 비영리사회복지부문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사회복지법인을 비롯한 비영리법인에 맞는 유형분류모델을 개발하고 운영원리를 제시하였다. 제시한 유형분류에 따라 지도ㆍ감독의 횟수, 개입의 강도를 내부규정으로 달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최근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위탁·민주성·인권보장의 문제 등이 부각되어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법인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논의가 있다. 제안한 비영리법인 복지시설의 유형분류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비영리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설립과 운영에 참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운영 비영리법인의 사업범위와 역할의 기준을 명백히 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 등도 이러한 운영원칙이 준수되는 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이 위탁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With the increased desire of the people on social welfare services, the importance of social welfare services to the public has gradually increased. The non-profit social welfare corporations have played important roles in civil social welfare service.
For a long time, the main subject in the Korean civil social welfare sector has been the social welfare corporations. However, through revision of the social service law in August 1997, the license system was changed into a report system in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s well, non-profit corporations were allowed to establish and manage the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Previous studies on the non-profit sector applied a pattern classification of the foreign non-profit sector to Korean society and an extensive study into the pattern classification of non-profit sector, but as they presented models which were not based on objective standards, they could only be applied to a portion of the organizations.
Based on objective standards, this study identified legal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nd non-profit corporations and classified types of non-profit welfare organizations that include all kinds of facilities. Furthermore, it presented management principles and development methods based on the classified types. As there have not been many previous studi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investigativ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is study conducted intensive interviews, targeting 62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pattern classification models were public models, mixed models supported by national subsidy, beneficiary-charging mixed models and beneficiary-charging models based on governmental subsidy rates and publicity. However, when types of our non-profit welfare corporations wer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welfare corporations varied. However, applying general or uniform management principles regardless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is undesirable. Therefore, this study developed plans to activate the Korean civil non-profit welfare sector based on classified types of non-profit corporations and management principles.
First, it developed pattern classification models that were fit for non-profit sectors, including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nd presented management principles. The amount of supervision, instruction and intensity of intervention should be determin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classified types.
Second, there was a discussion on the revision of the regulations on social welfare corporations in that the social service law should be reinforced with emphasis on the commission for social welfare corporations, democracy and the guaranty of human rights. The regulations on social welfare corporations should be revised according to the classified non-profit corporations.
Third, as more non-profit corporations have been participating i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service scope of non-profit corporations that manage welfare facilities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their public image should be secured.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