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의 이주대책에 대한 연구 : 입법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포천 :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200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 법학과(행정법 전공) , 2006. 8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63.78 판사항(4)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iv, 55p. ; 26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50-52
소장기관
이 논문은 복지국가화 경향과 공공복리의 이념에 따라 공익사업에 의한 재산권의 공용침해에 대하여 행하는 행정상 손실보상 중에서 생활보상, 특히 이주대책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서술하였다.
종래의 재산권에 대한 객관적 가치의 보상을 위주로 한 손실보상이론으로는 오늘날의 대규모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특정한 지역의 생활권 자체가 파괴되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구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생활보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생활보상을 이론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손실보상의 이상에 합치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의 대립이 있다. 이러한 의견대립은 생활보상의 헌법적 근거와 법률적 근거, 나아가 생활보상에 관한 사항이 불비된 경우의 구제문제로 확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대립에도 불구하고 이주대책의 수립이 생활보상의 내용이 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이주대책의 내용을 개별법령이 준용한다는 점에서 내용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적극적, 정책적인 보상대책인 이주대책은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을 그 이상으로 삼는다. 현행 이주대책제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주자택지의 공급, 주택 특별공급, 이주정착금의 지급 등의 제도적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그 내용이 이상과 괴리가 존재하여 입법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에 ①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경우에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도록, ②이주대책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자라는 불확정성에 따르는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③이주대책대상자의 선정요건으로 건축물의 기준, 소유시점, 거주시점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④이주대책내용의 통지 및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시기를 재산권에 대한 협의보상시기 이전에 하여 이주대책과 재산권보장을 일체로 파악할 수 있도록, ⑤이주대책의 시행방법을 보다 형평성있게 운영하도록, ⑥이주정착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절하도록, ⑦이주대책에 대한 불복방법을 정비하도록, ⑧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도록 입법을 할 것을 제안한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