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노인의 생애주기 특성에 따른 복지정책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Reconstituting the Social Welfare Policy Compatible with the Life Span of Disabled Elderly People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사업은 전쟁으로 인한 장애아동들에 대한 수용구호 중심에서 실시하여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거쳐 90년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 편의증진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을 통해 장애인복지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수준은 복지선진국의 그것과 비교할 때 아직도 많은 격차가 존재하며, 급속히 증가하는 장애인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인구고령화에 따라 장애노인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가족의 기능은 약화되어 의존성이 강한 장애노인을 부양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장애노인 집단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부족으로 장애노인 집단의 특성이나 욕구 파악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거주지역 특성에 따라 그 욕구와 복지서비스의 형태가 다른 현실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형성 등 지방정부의 복지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수동적으로 따르거나 전달역할만 하는 것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 관련 연구의 대부분이 다양한 연령계층으로 구성되고 장애종류별로 상이한 특성을 간과한 채 이루어져 왔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장애유형 및 특성별로 장애인의 욕구를 바탕으로 계획되고 실시되지 않음으로써 실제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장애노인의 주요 생활영역인 지역의 복지체계와 서비스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지방정부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노인의 생애주기 특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장애노인복지정책의 실태를 조사하고 타 선진국의 복지정책과 비교함으로써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앞으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전반적인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장애노인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며, 현재의 노인문제가 향후에는 장애인문제와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각종 통계자료 및 연구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장애노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정책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다른 복지선진국의 장애노인을 위한 정책과 비교하면서 장애노인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문화되고 적절한 역할 분담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장애노인의 생애 주기적 특성에 맞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무엇인가를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의 수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의 연계를 통해 장애노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 그 동안 장애노인에 대해 두 가지 상이한 영역으로 존재해 왔던 장애인 정책과 노인정책이 양자간의 상호밀접한 관계망을 구축하여 장애노인에 대한 보호망을 견고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정책에서 일정 연령 이상의 장애노인을 보호대상으로 포함하여 관리한다든지, 장애복지정책에 만65세 이상의 노령 장애인에게 특화된 지원서비스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안전망 속에서 장애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가족의 부양부담이 경감되고 지역사회 통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둘째, 장애노인의 생애주기적 특성과 욕구에 맞는 서비스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 생계보장, 의료보장, 주택보장을 포함한 기본적인 생활여건과 함께 심리적, 정서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 및 재활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장애가 더 악화 되는 것을 예방하고 노인전문병원이나 장애노인 재활서비스 전문시설을 설치 운영해야한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수당과 경로연금은 급여대상과 급여기준의 제한으로 장애노인에게 적절한 생계보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독거 장애노인이나 재가 장애노인 등이 소외감과 외로움, 노인우울증 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주변의 무관심으로 자살이나 외로운 죽음 등이 현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한 대책으로 정서적 지지, 말벗, 안부전화봉사 등 서비스가 제도화 되어질 필요가 있다. 현행 자원봉사 인증제도나 복지관 노인서비스를 활용하여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하고 인적자원과 연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장애노인과 가족간 관계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장애노인이 문화여가 및 종교 활동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새롭고도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장애노인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절실하다.
셋째,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저하로 혼자 생활을 영위해 가기 어려운 장애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요망된다. 최대한 시설수용 보다는 재가복지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주간 및 단기보호 서비스의 확대로 가정 내에서 부양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
이를 위해 가정방문 간호서비스, 에스코트서비스, 식사배달, 가사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 주로 가족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서 나아가 재가복지서비스를 다양한 접근법, 즉 지역사회보호중심으로 지향한 정책적 방향과 서비스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연금이나 경로연금, 기초생활보장 생계비지원 등에서 제외되어 있어 저소득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장애노인들을 위한 지역별 후원, 결연 네트워크의 강화를 통해 재가복지서비스가 보다 현실적이고 세밀한 내용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넷째, 장애노인을 수용하여 보호할 수 있는 전문시설의 확대와 전문 인력의 보충이 요청된다.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없어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혼자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고, 가족의 보호가 어려울 경우 시설수용이 불가피하다. 특히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 장애노인이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는 전문노인요양시설이나 재활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활시설 및 재활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 민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전문 인력의 보완을 통해 단순한 수용중심의 서비스가 아닌 풍요로운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장애노인의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복지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가, 지방, 민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져야 한다. 향후 다양해지고 급속히 증가하게 될 개호서비스의 욕구에 대비하여 안정적이고 적절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개인, 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 모두가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 현실에 부합되는 사회적 개호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화나 민간의 참여뿐만 아니라 지역 현실에 맞는 지방 자치적 추진이 보다 강화되어져야 한다. 장애노인을 위한 복지체계 인프라 구축에 지역사회의 주민참여와 기업참여 등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기존 사회복지 형태가 빈곤해결에 치중하는 국가중심의 경제적 차원에서 이제는 이웃과 지역사회가 공동체 중심이 되어 심리적, 정신적 건강 등의 차원으로 전환되어갈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지관, 지역복지센터, 자원봉사센터 등과 같은 지역사회복지기관이나 노인복지시설 같은 지역사회복지시설, 기타 기능시설들에서 장애노인의 복지욕구를 감안하여 프로그램화 하고 가족기능을 대체하는 중간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로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노인이 소외감, 고립감, 고독감을 해소하며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과 같은 대표적인 지역사회조직체가 인적, 물적, 외적자원을 동원, 협력하는 중심에서 역할하며 종합적인 원조 서비스의 제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서비스의 전달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장애노인에 대한 협력체제 구축과 중앙정부의 적절한 권한이양으로 지방정부들의 정책 재량권이 단계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겠다.
또한 복지행정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 전문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국가예산의 사회복지비 지출수준 향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증가 등과 같은 지방 복지재원의 다각적인 확충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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