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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전기 收養·侍養의 실태와 立後法의 정착 = (The) practice of Suyang and Shiyang adoption(收養·侍養) during the early half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Heir-Naming law(立後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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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조선 전기 收養·侍養의 실태와 立後法 정착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조선 전기의 사회상과 유교적 가족질서의 정착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려시대에는 夫妻 양측의 친족 뿐 아니라 夫妻에 모두 혈연관계가 없는 他人의 입양이 모두 가능하였다. 그리고 가계계승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입양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이러한 고려의 입양 관행은 조선 건국 후에도 지속되었다. 그런데 유교적 가족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던 조선의 위정자들은 아들이 없는 사람이 가계계승을 위해 夫側 동성 친족을 양자로 세우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입양 형태로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입양 관행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수양’과 ‘시양’을 명확히 구분하여 시양자녀의 법제적 위상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즉, 侍養子女에 대한 상속분을 제한하였으며, 收養父母에 대한 3년상을 법제화하면서도 侍養父母의 服喪 규정은 제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조선의 위정자들은 유교적 제사형태 정착에 장애가 되는 입양 관행을 금지하는 강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입양시의 나이로 수양과 시양을 구분하여 시양자녀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간접적인 규제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국초의 수양, 시양 관련 법규 제정은 입후법 제정의 전단계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5세기에 수양·시양자녀 입양은 성행할 수 있었다.
      15세기 수양·시양자녀 입양 대상을 살펴보면, 夫妻 양측의 친족 입양과 夫妻에 모두 혈연관계가 없는 他人의 입양이 모두 가능하였다. 이 중 먼저 夫妻 양측 친족의 입양 사례를 살펴보면, 夫妻가 각각 자신과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을 계통을 따지지 않고 입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던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계통의 구분 없이 혈연이 중시되던 고려시대 친족조직의 특성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둘째 자신에게 재산을 준 조상의 孫外에 재산을 증여·상속하지 않으려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관행적으로나 법적으로 재산 증여·상속의 대상자가 되는 수양·시양자녀를 입양할 때 夫妻가 각각 자신과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 중에서도 가까운 친족을 입양하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夫妻에 모두 혈연관계가 없는 他人 입양 사례를 살펴보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혹은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혹은 친밀감으로 인하여 입양 대상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양부모, 양자녀 관계를 맺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수양·시양자녀 입양 목적을 살펴보면, 매우 다양한 목적의 입양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류층을 중심으로 수양·시양자녀의 입양의 주요한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아이의 양육을 위해, 혹은 생시에 양자녀로부터 효도를 받고 사후에 喪事나 제사를 담당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입양을 하였다. 둘째 왕실에서는 왕실 여성들과 現王의 왕자, 왕손이 양모, 양자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왕실의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기도 하였고, 民家에서는 妾과 嫡族 사이에 양모, 양자녀 관계를 맺음으로써 嫡族과 첩 사이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꾀하기도 하였다. 셋째 王子女나 권세가 자손이 다른 사람의 양자녀가 됨으로써 왕자녀나 권세가 측에서는 재산을 증여·상속받고 양부모 측에서는 출세, 이권을 얻는 정략적 입양이 행해지기도 하였다.
      이렇게 15세기에 입양 대상과 목적에 크게 제한을 받지 않는 입양이 성행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다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수양과 시양을 구분하는 기준 외에 수양자녀와 시양자녀의 자격 기준이 법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둘째 양부모와 수양·시양자녀의 관계는 그 안정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 셋째 수양과 시양은 양부모와의 관계보다는 친부모와의 관계가 우선시되었다. 넷째 신분이 다른 사람끼리 양부모, 양자녀 관계가 형성되더라도 수양자녀나 시양자녀의 신분에 양부모의 신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이 시기 수양, 시양은 비교적 자유롭고 쉽게 성립될 수 있었다.
      수양·시양자녀 입양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 19년에 立後法이 제정되었다. 본격적으로 아들 없는 집안의 유교적 제사형태 확립을 위한 법규가 제정되었던 것이다. 입후법의 제정은 가계계승을 위한 夫側 同姓 친족의 입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계승을 원하는 사람을 위하여 立後의 기준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입후법 제정 당시에는 夫側 동성 친족 중 支子와 族孫를 입후 대상자로 규정하고 형제와 尊屬의 입후는 금하였으며, 『경국대전』 최종본인 乙巳大典에서는 손자 항렬의 입후를 금함으로써 夫側 동성 친족 중 支子로 昭穆에 합당한 사람만이 입후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개별 입후에 대해 허가제를 실시하여 중앙 정부에서 감독함으로써 입후를 하고자 하는 개인들이 입후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입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조에 所志를 제출하여 繼後立案을 발급받아야 했다. 그런데 입후법은 입후를 강제하는 법이 아니라 입후의 기준을 제시한 법이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입후법 정착을 위해 繼後子의 嫡子承重子로서의 지위를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 외에도 입후법 정착을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행해졌다. 입후법을 제정한 직후 세종은 왕명으로 후사없이 사망한 議親과 功臣의 계후자를 세워줌으로써 입후법 제정을 알렸다. 그리고 중종반정 이후에는 입후법에 어긋나는 입후라고 하더라도 왕의 特命으로 입후를 허락하는 法外立後가 나타나게 되었다. 법외입후는 연산조에 被禍된 사람들의 후사를 이어준다는 명목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적으로 왕의 일시적인 은혜라는 측면에서 벗어나 입후를 장려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입후법 제정 직후에는 아들이 없더라도 입후를 하는 사람이 소수였지만 유교적 제사형태가 정착되어가면서 입후를 하는 사람들은 점점 증가해갔다. 입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15세기에 입후를 하는 사람이 소수였던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던 당시의 친족관계와 상속관행에 기인한 바 크다. 특히 孫外與他 금지 관행은 입후 증가의 실질적인 장애요소가 되었다. 이 관행 때문에 처측에서는 夫妻의 재산을 모두 夫의 친족인 계후자에게 상속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유교적 제사형태가 확립되어 가고 개인의 안정적 봉사자 확보에 대한 욕구가 강화되어 가면서 계후자의 필요성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수양·시양자녀 입양 형태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세기 分財記에는 夫의 친족을 收養子나 侍養子로 삼아 처의 재산까지 증여한 사례들이 나타나며, 이 중에는 처의 재산을 모두 증여한 사례도 있다. 그리고 이 경우 夫의 친족을 입양한 목적은 이들에게 奉祀를 맡기고자 하거나 가계계승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해서였다. 안정적 봉사자 확보의 욕구가 강화됨으로써 종래의 孫外與他 금지 관행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입후에 대한 거부감이 감소되어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계후자를 세우고자 하는 여성들이 나타났고, 수양자나 시양자를 계후자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母系의 신분이 천한 첩자에게 가계계승을 시키고자 하지 않았던 경향도 입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16세기에 嫡妻와 妾에 모두 아들이 없는 경우에만 입후를 할 수 있도록 한 『경국대전』 입후조 규정의 적용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嫡子가 없고 妾子만 있는 사람이 첩자 봉사를 피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적으로 보장된 안정적 가계계승자인 계후자를 세우는 일이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보건대 입후의 증가는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단초는 16세기에 이미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입후 증가의 과정은 바로 아들 없는 집안에서의 父系중심 가족질서의 강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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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article, the practice of Suyang adoption(收養) and Shiyang adoption(侍養) which prevailed during the early half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Heir-naming law'(立後法), will both be examined, in order to ascertain the societal nature of the Joseon dynasty in this period, and to evaluate the process in which Confucian-based family order was established.
      During the Goryeo dynasty period, not only relatives of the husband or wife, but also persons who were not related to any of the married couple, were all allowed to be adopted. Yet there were many more cases in which adoption was chosen for certain purposes other than naming a person who would preserved the family line. Such practices of adoption from the Goryeo dynasty days continued to exist even after the Joseon dynasty was founded. Yet the leaders inside the Joseon government intended to establish a Confucian-based family order, and considered the case in which a person without a son would adopt a hasband's relative with the same last name in order to preserve the family line to be the most ideal situation regarding adoption. So, they started to make laws which restricted certain cases that were allowed in previous periods. Such laws diffrently defined Suyang adoption and Shiyang adoption in legal terms, and demoted the legal status of children who were Shiyang-adopted. First they established a limit with regard to how much of the foster parents' property that a Shiyang children(侍養子女) could inherit. And they did not establish the time period a person should observe in mourning(服喪) their deceased Shiyang parents(侍養父母), while a three-year mourning period was established for persons mourning their Suyang parents(收養父母).
      As we can see, instead of imposing forcible legal actions upon cases of adoption that were considered inhibitive to the establishment of a proper culture of Confucian-based memorial services, the leaders of the Joseon dynasty differently treated Suyang cases from Shiyang cases by the person's age of adoption, and chose an indirect path of lowering the legal status of the Shiyang children. Such efforts of legislation regarding Suyang practices and Shiyang practices which continued during the early days of the Joseon dynasty was a step that was followed by the enactment of the Heir-naming law. And under these circumstances, adoption of Suyang children and Shiyang children prevailed during the 15th century.
      If we examine the Suyang and Shiyang adoption practices at the time, we can see that relatives of either the husband or wife, or even an entity who did not bear any relations whatsoever to the couple, were considered as general candidates to be adoptees.
      First, there were cases in which people who were actually related to the couple were adopted. In these cases, both of the couple would choose to adopt a person from each of their relatives without considering either a paternal relative or maternal relative more favorably. There were two reasons for this kind of fashion in adoption. Traditions from the Goryeo dynasty period, which determined the nature of relationship solely based upon the level of proximity between relatives without any particular inclination either to paternal or maternal relatives, were still very much alive. Among people there was a tendency of trying to give their properties only to descendants of certain ancestors from which they inherited the property in the first place, and to no one else. Because of such customs, both of the married couple would respectively show the tendency of choosing candidates of Suyang or Shiyang adoption, with people who were more closely related to them.
      And in cases in which people who were not related to the married couple were adopted, adoption was being freely practiced as well. Usually they were chosen by the married couple whose intention was to maximize their interest, or a couple who practically needed such adoption, or a couple who considered the adoptee as a personally close to them.
      There were various objectives displayed in Suyang and Shiyang adoption practices. Among members of the upper social class, there were three major reasons for adoption. First, adoption was arranged not only to raise a young child, but also because the adopters expected the child to pay respect to them when the child grew up, and to hold funerals and memorial services when the foster parents were gone. Second, between several of the royal family members, like the females, and princes or sons of the princes of the current king, an adopted relationship was arranged between them, in order to secure peace and unity inside the royal family. Similar relationships are found among ordinary people as well. Between the legitimate sons or daughters(嫡族) of a person, and the concubine(妾) of that person, an adoption-like relationship used to be formed, in order to establish a stable and peaceful relationship. Third, there were cases in which princes or princesses, or sons and daughters of powerful houses, became adopted children of other houses. In such cases, the adoptees, or the house of the adoptees, were able to secure an economic income and property inheritance, while the adopters secured a promised future in political or economical ventures.
      As we can see, during the 15th century, the practice of adoption was not much restricted in terms of whom to adopt, or why to adopt. There were at least four reasons for this prevailing of free adoption practices. First, although by legal terms Suyang and Shiyang were considered differently, there were no legal definitions regarding the nature of qualification for Suyang children and Shiyang children. Second, the stabilit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oster parents and adopted children was not protected by the law. Third, in cases of Suyang or Shiyang adop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ren and their biological parents was considered to be more important tha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ren and their foster parents. Fourth, even though the social class occupied by the foster parents and the social class occupied by the adopted children wer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status of the parents did not affect the status of the children. So, under these circumstances, Suyang or Shiyang adoptions proceeded pretty much freely.
      And at the same time when these adoptions were prevailing, the so-called Heir-naming law(立後法) was enacted in the 19th year of King Sejong's reign. This marked the aggressive legislation of a law meant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nfucian-based memorial service system for the houses without sons. This was a meaningful legislation as the law was meant to provide people, who wished to establish an heir for one's house, with a legal standard or basis of naming such heir, especially in a time period in which relatives of the husband with the same last name were not actively sought for as a candidate for adoption yet. When this law was legislated and enacted, the candidacy for heir-naming(立後) was defined to fall to the son(支子: other than the first one) or a grandson-level relative(族孫), among the husband's relatives with the same last name. Naming a brother figure or a senior(尊屬) as an heir was banned by this law. Yet in the final version of『Gyeongguk Daejeon(經國大典)』, the Eulsa-year Code of Law(乙巳大典), naming a grandson-level relative as an heir was banned as well. So, only a son with a position appropriate in terms of the So-Mok(昭穆) concept among husband's relative with the same last name was defined as a lawful candidate for heir-naming. And the people were instructed to seek for the government's permission in individual heir-naming processes. The central government intended to supervise such practices, and urge the public to abide by the law. So, people who wished to name 'a successor by the Hier-naming law'(繼後子 : 'a successor'), was required to submit a Soji(所志) to the Yejo office, and receive a Gyaehu Iban(繼後立案). But the Heir-naming law was not a law enacted to enforce heir-naming, and was only a law enacted to provide legal basis for such action. So the government also enacted another law to ensure the legal status of the successor as a legitimate heir(嫡子承重子), in order to also successfully land the Heir-naming law.
      Other legal actions were also taken to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of the Heir-naming law. Right after legislating such law, King Sejong let the world know the enactment of the Heir-naming law by ordering the establishment of successors for the deceased royal family members and meritorious vassals(功臣) who had no sons to succeed them. And after King Jungjong's enthronement, which kicked Yeonsan-gun out of the throne, even the heir-naming practices which were considered to be beyond the legal boundaries of the Heir-naming law were granted by special orders from the King. This led to the so-called 'Outlaw heir-naming'(法外立後) practices. Outlaw heir-naming was granted because it was necessary to secure the successors for certain people who were politically purged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san-gun, but what started as a temporary act of benevolence on the King's part, became a method of encouraging people to name an heir of their own.
      Even long after the enactment of the Heir-naming law, there were still only few people without sons who attempted to name a successor. But when the Confucian-based memorial services became a norm inside the Joseon society, the number of people who tried to name a successor grew. The reason why not so many people without a son named a successor during the 15th century even after the enactment of the Heir-naming law was because the aforementioned nature of kindred relationship, and the customs regarding property inheritance at the time. Especially the restrictions upon offering property to others who were not descendants of the same ancestors were an inhibitor to the increase in cases of heir-naming. Because of such restrictions, the wives would not agree to have the successor inherit all the properties of the married couple, which was composed of not only the husband's property, but also the wife's property. Yet as Confucian-based memorial service became the major trend of the society, and people grew more eager to secure a person who would steadily take charge of holding memorial services for their own, heir-naming became a necessary norm as well.
      And such changes can be confirmed by the changes occurred in the fashion of Suyang and Shiyang adoptions. From the property distribution records(分財記) of the 16th century, there are cases in which a relative of the husband was named as an adopted child(either Suyang child(收養子) or Shiyang child(侍養子)) and inherited not only the property of the husband, but also part or all of the property of the wife. In such cases, the reason of adopting a child was to have him take charge of the memorial services(奉祀), and take the role of an heir in the future. People came to want more strongly to have a stable descendant who would hold memorial services for their own, and the principle of not giving property to anybody except the kindred descendant was not being observed enough. This also shows that people were being less reluctant to search for a successor. So, widows started to seek for successors after the death of their husbands, and cases in which Suyang or Shiyang children were named as successors also increased.
      People also did not want to have the child of a concubine serve as an heir to their houses, and that led to the increase in heir-naming practices as well. The directive inside 『Gyeongguk Daejeon』, which allowed heir-naming only when one failed to have a son both from the legitimate wife and a concubine, weakened during the 16th century, and people who did not have a son from the legitimate wife yet actually had one from the concubine, tended to name the successor with a legally ensured status who would steadily hold memorial services for their own, instead of having the son of a concubine to hold memorial services for them.
      Such process of the general increase in heir-naming practices, indicated that the paternal-centric order in houses without heirs were growing stronger than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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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서론 = 1
      • 1. 연구 현황 및 연구의 필요성 = 1
      • 2. 연구 방향 = 8
      • Ⅱ. 15세기 收養, 侍養 관련 법규의 제정 = 12
      • 1. 고려 말의 입양 관행 = 12
      • 1) 夫妻 양측의 친족 입양 = 12
      • 2) 혈연관계가 없는 他人의 입양 = 18
      • 2. 수양, 시양 관련 법규의 제정 = 22
      • 1) 법규 제정의 배경 = 22
      • 2) 법규의 내용 = 25
      • 3. 수양, 시양 관련 법규의 성격 = 35
      • Ⅲ. 15세기 收養·侍養子女 입양의 실태 = 41
      • 1. 입양의 대상 = 41
      • 1) 夫妻 양측의 친족 입양 = 41
      • 2) 혈연관계가 없는 他人의 입양 = 55
      • 2. 입양의 목적 = 60
      • 1) 養育, 奉養, 奉祀 = 60
      • 2) 가족의 화합과 안정 = 70
      • 3) 有力者와의 交結 = 80
      • 3. 수양·시양자녀 입양에 나타난 사회상 = 96
      • 1) 양부모, 양자녀 관계와 입양 형태 = 96
      • 2) 입양에 나타난 孫外與他 금지 관행의 사회적 역할 = 100
      • Ⅳ. 立後法의 제정과 15~16세기의 立後 장려 정책 = 102
      • 1. 입후법의 제정 = 102
      • 1) 입후법 제정의 배경 = 102
      • 2) 입후법의 제정과 정비 = 104
      • 2. 입후법 시행의 법제적 기반 마련 = 110
      • 1) 입후의 행정 절차 = 110
      • 2) 繼後子 위상의 강화 = 116
      • 3. 입후 정착을 위한 정부의 시책 = 120
      • 1) 왕명에 의한 입후 = 120
      • 2) 法外立後의 부분적 허용 = 123
      • Ⅴ. 16세기 수양·시양자녀 입양 형태의 변화와 입후의 증가 = 129
      • 1. 입후와 기존관행의 갈등과 공존 = 129
      • 1) 입후 정착의 제약 요인 = 129
      • 2) 입후와 기존관행의 절충 = 130
      • 2. 奉祀에 대한 인식 변화와 입양의 양상 = 137
      • 1) 수양·시양자녀 입양 대상의 변화 = 137
      • 2) 夫側 친족 입양의 목적 = 142
      • 3. 입후의 증가 양상 = 145
      • 1) 여성의 奉祀者 확보 욕구의 증가와 입후의 양상 = 145
      • 2) 妾子 承重에 대한 忌避와 입후의 양상 = 147
      • Ⅵ. 결론 = 151
      • 참고문헌 = 165
      • Abstract =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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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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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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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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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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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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