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기금 운용이익의 과세 여부에 관한 법제적 연구 = A Study on the Taxation of Korea Teachers Pension Funds.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200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 세무학과 , 2007.8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29.4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xi, 250 p. : 삽도 ; 26 cm.
소장기관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사학연금기금은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4대 공적연금기금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들 연금기금 사이의 법인세 과세체계는 각기 서로 다르다. 공적연금기금 중 국민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국가가 그 운영주체이므로 해당 기금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으면서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은 민간부문이 운용주체라는 이유로 그 기금의 운용수익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보아서 법인세를 과세한다. 물론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사학연금관리공단은 모두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인세를 환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원천납부 후 환급 시까지에는 기회비용이 발생하며 이자 및 배당소득 외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100% 상당액으로는 설정할 수 없으므로 어느 정도의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과세상 불이익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은 하락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이들 연금의 가입자들에게 그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사학연금기금의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 자체가 타당한가를 검토하여 보기로 하였다. 본 논문에서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공무원연금을 제외하고 사학연금만을 중심으로 과세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연금기금은 현재 누적된 결손으로 인하여 사실상 법인세를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에 비하여 사학연금기금은 향후 몇 년 이내로 법인세 과세로 인한 실질적인 수익률 저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동일하므로 본 논문에서 도출되는 논리의 결론은 양 기금에 모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준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았다.
첫째, 사업의 공익성과 경쟁중립성을 기준으로 과세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즉,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이 공익성을 지님과 동시에 민간부문과의 경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사학연금기금 운용사업이 공익성과 경쟁의 중립성 기준을 충족한다면 법인세 비과세의 필요조건을 충족하는 것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사학연금이 사회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를 검토하였다. 사회보험은 사회보장기능을 수행하면서 비용부담과 수익이 서로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공익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민간부문에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학연금이 사회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이는 공익성과 경쟁의 중립성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한 검토의 결과 우리나라의 사학연금은 사회보험의 성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로부터 사학연금기금 운용수익은 비과세의 필요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둘째, 사학연금기금의 운용수익의 성격을 기준으로 삼아 그 과세의 타당성 여부 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즉, 사학연금기금 운용수익이 순수한 이익인가 아니면 부채인가를 논의하고자 하는 데에 있어 만일 사학연금기금 운용수익이 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이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보면 부채는 미래의 자원유출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현재의 의무로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학연금기금 운용수익은 미래의 연금가입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그 지급액은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하며 또한 연금지급은 현재의 사학연금가입자에 대한 명백한 장래의 의무이다. 따라서 사학연금기금 운용수익의 특성과 부채의 특성은 서로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학연금기금 운용수익은 이익이라기보다는 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동시에 이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셋째, 사학연금기금의 운용이 고유목적사업에 부수적인 수익사업인지 아니면 고유목적사업 자체인지를 판단해 봄으로써 법인세 과세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만일 사학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고유목적사업에 부수적인 수익사업이라면 현행 법인세 과세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학연금기금의 운용은 연금지급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라면 이는 고유목적사업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사학연금관리공단의 핵심기능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담금을 수납하고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만일 현재 사학연금제도가 부과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퇴직자들에게 지급해야할 연금액을 현재 근로하고 있는 부담금 납부대상자에게 배분하여 징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따라서 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연금수급이라는 기본기능에 부수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현행 사학연금기금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은 고유목적사업에 부수하는 수익사업이므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사학연금제도는 부과방식이 아니라 연금가입자들이 불입한 자금을 운용하여 그 원본과 운용수익을 가입자들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는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적립방식 하에서는 연금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운용하는 것은 연금사업의 핵심적 기능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 하에서 연금기금의 운용은 부대사업이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학연금기금의 운용수익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넷째, 연금기금을 연금가입자와 분리된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도관체로 볼 수 있는지의 논의를 통하여 과세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법인세를 과세하는 이론적 근거 중에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주주와 분리되는 별도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만일 법인과 그 출자자인 주주가 분리되지 않는다면 법인세를 부과하는 근거는 타당성을 상실한다. 따라서 사학연금기금이 연금가입자들과 분리된 실체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학연금기금 운용수익에 관한 법인세 과세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현재 사학연금기금은 연금가입자들이 납부한 기금 외에 다른 재원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히 기금운용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학연금기금의 운용수익은 전부 가입자들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도 사학연금기금이 도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사학연금기금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별도의 실체가 아닌 단순한 도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동시에 이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네 가지 기준을 통해서 사학연금기금 운용수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학연금기금 운용수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연금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안함과 동시에 이들 상호간의 장단점을 비교함으로써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즉 본 논문에서는 현행 과세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운용수익 자체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범위를 확장하거나, 책임준비금을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아니면 연금가입자들에게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여러 방안은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결론적으로 사학연금기금 운용수익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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