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의 勞動法制史에 관한 硏究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0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 노동법학과 , 2007. 8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한국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x, 181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박종희
부록수록
참고문헌 : p. 175-177
소장기관
이 논문은 일본 근대화의 시작인 메이지 유신 이후의 노동법제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2007년 현재까지의 노동법제를 시대적 변천을 중심으로 제정, 개정된 법제를 고찰하는 것이다.
일본에 있어서 노동법제의 시작은 메이지 유신과 근대화의 시작 이후, 경제의 발전에 의하여 시작된 노동자의 통제, 관리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통제, 관리의 법안과 함께 메이지 후반기에 전개된 제사(製絲), 방적업에서의 여공들에 대한 가혹한 공장노동과 탄광 분야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을 방지하려는 목적의 보호입법으로 1911년 공장법이 제정되었다.
한편, 전전(戰前)의 일본 노동법의 특징으로 노동탄압, 통제입법을 들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치안경찰법(1900)과 치안유지법(1926)으로, 치안경찰법 제17조, 30조는 노동운동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비판이 많았던 노동악법이었다.
집단적 노사관계인 노동조합법의 제정 논의도 1919년부터 1931년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자본가 측의 극심한 반대로 입법을 실현하지는 못하였다.
그 후 1930년대에 준전시체제, 전시체제로 들어서면서 일본 노동법제는 급속하게 전시 노동편제로 재편되면서 국민총동원법 아래의 노동력 수급과 노동력 동원의 법규로 전락하고 만다.
이러한 전전의 노동법은 공장법으로 대표되는 노동 보호입법과 치안법으로 대표되는 노동 탄압입법으로 크게 구별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일본의 패망과 함께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군국주의, 제국주의 일소를 위한 정책으로서 일본의 현대적 노동법제의 골간이 성립되기 시작한다.
노동조합법(1945)성립되고, 일본국 헌법(1946)의 제정에 의해 노동3권이 보장되고, 노동기준법(1946)이 제정되었고, 공무원 관계법규가 성립되었다.
미군정의 정책선회에 의한 政令 201호의 발효로 관공노동자의 쟁의권을 박탈하는 통제입법으로서 노동조합법이 개정(1949)되었고, 연동하여 공무원 관계법규도 개정되었다.
전후 수년에 걸쳐 성립된 일본 노동법적 체계는 60년에 걸쳐서 변천, 발전하여 왔는데 이러한 일본 노동법의 변천과정과 방향은 아래와 같다.
첫째, 노동기준법으로 대표되는 개별적 노동관계에 대한 법적 정비이다.
둘째, 입법규정의 내용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입법으로 규제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판례 법리의 발전이다.
셋째, 1973년 오일 쇼크에 의한 적극적인 고용정책이다.
넷째, 일본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파견법, 균등법을 중심으로 하는 법적 규제의 성격이다.
다섯째, 2000년에 들어서면서, 고용형태의 다양화, 격차해소를 위한 인권 옹호적 입장과 지속되는 규제완화 법안의 조화를 이루려는 시도이다.
이렇듯, 통제와 탄압의 전전 노동법에서 출발하여, 패전 후 미군정에서 노동조합법, 노동기준법의 골격이 만들어진 후 60년에 걸쳐서 변화된 전후 일본 노동법제를 시대적인 종합상황을 고려하면서 시대 순으로 조사, 연구하였다.
우선, 노동법제를 전전과 전후로 크게 나누고, 전전 노동법으로서는 노동법 태동기(1867-1888), 노동법 성립기(1889-1913), 노동법 재편기(1914-1930), 노동법 붕괴기(1931-1945패망까지)로 나누고, 전후 노동법은 크게 전후 노동법(1945-1957), 고도성장기의 노동법(1958-1973), 구조조정기의 노동법(1973-2000), 21세기 노동법(2000년 이후)로 나누어 각 시기의 노동법제의 제정과 개정 내용을 서술하였다.
이 논문은 100여 년에 걸친 일본 노동법제의 史的 고찰이기 때문에, 개별 법제에 대한 각론적 내용이나 분석보다는 시대 흐름에 따른 법제의 성립, 변천과정에 중점을 두었다.
전전의 노동법에 있어서는 통제입법으로 치안경찰법, 치안유지법과 보호입법으로서의 공장법에 대한 제정 배경, 내용, 개정 내용 등에 비교적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전후 노동법은 미군정아래의 노동법제의 성립, 변천과 고도 성장기에 있어 고용정책법제의 변화과정, 오일 쇼크와 함께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 조정기의 노동법제의 내용을 상술하였으며, 규제완화와 비정규직 격차해소의 모순을 조화시키려는 2000년 이후의 일본 노동법계의 고민을 서술하였다.
한편으로, 단순한 법제의 서술만이 아닌, 시대적 배경으로 경제적 상황의 변화, 이에 대응하는 노동운동의 변화를 중점으로 노동법과 노동운동의 상호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결론에서는 현행 일본 노동법체계를 4분야로 나누어 약술하였는데, 개별 노동자와 사용자사이의 노동계약이나 노동조건의 기준을 제시하는 개별적 노동관계법(고용관계법), 노동조합의 결성, 활동 혹은 단체협상이나 단체협약을 규정하는 집단적 노동관계법(노동단체법), 고용보장법이나 노동시장 법으로 칭하는 제3분야 법제, 공무원의 규제 및 규율의 노동법인 공무원 관계법으로 세분화하였다.
이 논문의 한계는 전술하였듯이 일본 노동법제의 시대적 변천에 따른 고찰이므로 각론 내용의 취약성, 노사관계 및 노동운동의 구체적 서술의 제약, 그리고 지면관계로 인한 한국 노동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의 생략 등이다.
한국에 있어서 노동법제는 일본 식민지 시절의 치안법을 통한 탄압, 단속입법의 성격이 존재하지만, 해방 후 미군정 시기에 성립된 노동보호법을 시작으로 제1공화국 헌법에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1953년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한국 노동법제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이후 시대변화에 대응한 많은 법제가 제정,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본 노동법제의 100년사 특히, 전후 노동법의 변천을 시대 변천에 맞추어 분석하면서 한국 노동법과의 비교법적 관찰과 유추, 발전의 모색으로 한국 노동법이 21세기 노동자 보호와 심화된 비정규직의 격차해소 등 급증하는 개별적 노동분쟁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법제로 재편되어, 올바른 노사관계, 건강하게 일하는 노동권 등의 기본적 규범이 되어야 할 21세기 한국 노동법제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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