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관련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대응방안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연구 = A plan corresponding to the industrial greenhouse gas reduction related to the Climatic Change Convention
저자
발행사항
공주 : 공주대학교 대학원, 200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공주대학교 대학원 , 환경과학과 환경과학전공 , 2008. 2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충청남도
형태사항
37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진헌
소장기관
산업혁명 이후 시작된 과학기술의 발달과 급격한 산업화로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구환경 파괴의 일종인 지구온난화를 유발하여 해수면이 상승하고 자연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다.
앞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지구환경 파괴가 이루어져 자연생태계는 물론 인류의 건강과 사회적 경제활동의 중심인 수자원, 농어업 및 각종 사회경제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에 지구온난화를 방지하여 기상이변으로 인한 지구적 대재앙을 막기 위하여 석탄, 석유, 가스 등 경제활동의 필수적 요소인 화석연료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교토회의에서 1990년 온실가스 배출 수준에서 5%이상을 감축하기로 하는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였다. 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우리나라의 앞날은 순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1998년 6월, 독일 본에서 열린 실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자발적 참여라는 의무감축을 위한 예비단계에의 관심을 표명하면서 선진국보다 10년 늦은 의무이행 의사를 표명한 바도 있다.
앞으로 중국, 인도 등 다량배출 개도국의 입장, 후발 참여국 기준 년도의 설정, 배출권 거래 방식의 결정, 감축의무 불이행시 제재조치 등 해결과제가 많이 있지만, 교토회의를 통해 이미 어려운 부분은 통과하였고 새로운 국제적 현안문제 사업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면 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개선 및 에너지 절약정책을 통한 에너지 절약 노력 강화, 청정연료 사용 및 경차보급 촉진, 건축물의 단열시공, 영농방식 개선, 폐기물의 최소화 및 재활용하고,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과의 파트너쉽을 형성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은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4년 3월에 가입 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170 여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기후변화협약은 증가추세에 있는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3대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ⅰ) 형평성의 원칙으로 이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형평성이 이루어지고, ⅱ) 비용효과성의 원칙으로 이는 효과적인 온실가스의 배출저감을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필요하며 이를 유도하는 정책들이 포괄적으로 수반되고, ⅲ)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의 원칙으로 이는 참가국들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해야 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온실감스 감축 의무대상국은 아니나 앞으로 선진국들의 압력이 더욱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며, 산업계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며, 이를 위해 ⅰ) 사전 예방적(precautionary)인 조치가 필요하고, ⅱ) 기업들이 실천하고 있는 여러 전략들에 대하여 대외에 공표하고 작업 방향은 이러한 활동을 확대하고 내부 지침을 준비하여야 하며, ⅲ) 온실가스저감은 궁극적으로는 산업계가 실천을 통해 이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의 이행을 위해서는 기술협력, 배출권 거래,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계의 4가지 수단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산업계가 주도권과 리더쉽을 가지고 그 체계의 정립과 방법론에 신중히 대비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능동적인 자세로 대응체제를 확립해 나가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국가의 협상전략은 상당히 중요하므로 중국 등 개도국과 공동운명체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한지 엄밀하게 따져보아야 하며, 에너지기술 관련 특허분쟁도 예상되며, 개별기업의 에너지 이용효율이 선진수준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급변하는 에너지, 기후변화 관련 정책에 산업계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산업계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가 있어야 하며,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목표 수립,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 에너지 생산효율을 정비 및 에너지 절약시장을 활성화하고 국제간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비하는 대응전략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기이며,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이행수단으로는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 공동이행제도 추진, 청정개발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보다 에너지 효율을 더 높이고, 온실가스 저감 및 저장, 제거기술 등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저 배출형인 동시에 고부가가치 산업인 정보통신, 전자미디어, 금융, 관광산업 등에 대한 육성방안을 마련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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