少年保護觀察制度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소년범죄는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된 추세를 보이나, 저연령화, 상습화 되는 등 질적으로는 심각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재범률의 증가현상이다. 소년범의 재범률증가현상은 잠재적으로 성인범죄로의 전이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인범죄자의 양산을 막기 위하여도 소년범죄의 재범방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소년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래 시설내처우의 폐단을 극복하기위한 형사정책적 관심에서 19세기 초부터 사회내처우의 개념이 등장하여 사회내처우는 오늘날에 중요한 범죄자의 처우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보호관찰은 사회내처우의 대표적인 형태이며, 특히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대상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 및 원호활동으로서 재사회화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으로서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소년보호이념에도 부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처분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2007년 1월 1일 보호관찰직과 소년보호직의 통합조치로 소년범에 대한 개별처우를 위한 전문성 측면에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비행성이 있는 소년은 비행성의 어떠한 부분이 왜곡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종류의 범죄자가 될지 모르는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대상소년을 제대로 처우하지 않으면 잠재적 성인 범죄자를 양산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국가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다. 이점에서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의 실효성 있는 운용의 필요성과 의의가 크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1997년 모든 성인범으로 확대실시 된 이후 소년보다는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용되기 위하여 어떤 문제점들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 특히 보호관찰제도의 외적인 큰 틀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운용되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연구라는 특성상 관련법률상, 운영상, 내용상,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우선, 운영상으로는 인적, 물적 측면의 문제로서 담당인력의 부족과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 내용상으로는 대상자의 분류와,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원호활동에 대한 문제와 보호관찰에 병과되는 처분인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문제점, 그리고 제도상으로는 소년원의 가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문제점과 지역사회의 연계미흡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첫째, 법령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사실 그동안 보호관찰제도의 운영과 집행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법령상의 문제점 또한 많다. 따라서 각각의 법률을 재정비하여 어느 정도 틀이 갖추어진 보호관찰제도를 현 실정에 맞도록 좀 더 다듬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적, 물적 문제점은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주어진 조건으로 보호관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고, 보호관찰소의 지소를 증설하여 대상자에게 보다 직접적인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상자의 수에 비례하여 지소를 증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2007년도에 300명 정도 인력을 증원하고 소년원 시설을 줄이는 대신 지소를 증설하기로 했다고 한다. 전문성에 대하여는, 특히 중요한 보호관찰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전문적인 소년에 대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성인과 개별적인 처우가 중요하다. 따라서 조직이 통합되더라도 업무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소년담당보호관찰관을 따로 두는 방법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셋째, 보호관찰의 내용상으로는 우선 보호관찰 대상소년의 적정한 선정을 위해 대상자를 평가하고 분류하여 소년의 필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도, 감독, 원호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상소년의 재범방지와 재사회화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보다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 또한 보호관찰에 있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많이 제기된다. 실제로 재범대상자의 대다수가 취업이 어려워서 생활기반을 구축하기 어려워 다시 재범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를 위해 직업교육과 직업알선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등과 협력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에 대하여는 대상소년의 연령, 성행, 관심사, 비행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하였으며,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알게 하고 다시 재범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사회봉사명령의 경우 일회성에 그치거나 단순작업 같은 노동은 의미가 없을 것이며 수강명령의 경우 강의가 아닌 참여를 유도하여 자발성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보호관찰기간에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긴 기간보다는 보호관찰업무의 질을 높여 짧은 기간 내에 교육적 효과를 노리는 것이 업무부담면에서도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보호관찰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준수사항은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필요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든지, 기간 내에 직업훈련과 안정된 취업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등 재사회화를 위한 보다 현실적인 준수활동이 요구되며, 제재조치도 다양화되어야 할 것이다. 처우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서 우선 필요적 보호관찰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싶다.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와 미국의 보호관찰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의 경우 모든 범죄자들은 일반보호관찰이나 집중보호관찰을 받는다는 점이다. 소년법상의 보호관찰의 경우에, 1호 처분인 보호자위탁처분에 대하여 보호자교육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몇 번의 교육으로 부모가 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며 비행성 있는 자녀에게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다. 또한 1호 처분 또한 처분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소년의 경우 죄가 없어 풀려난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을 것이다. 4호, 5호 처분인 치료시설이나 감호위탁을 하는 것도 위탁만으로 교정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소년원송치처분 또한-특히 가퇴원자인 경우-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보호처분을 내릴 경우에 필요적으로 보호관찰을 실시하되, 단계 내지 강도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2005년도에 학교폭력사범에 대하여 실시된 병영훈련 프로그램의 연구와 학생인 대상소년을 위한 주간처우 프로그램, 그리고 양부모가 보호관찰관과 부모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프로그램도 특히 보호자 위탁처분과 관련하여 도입 검토해볼만 하다고 생각된다. 제도상 개선방안으로 특히 소녀보호관찰 대상자중 가장 죄질이 높은 가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하고 집중보호관찰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보호관찰의 사회내처우라는 특성상 보호관찰 담당인력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보호관찰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보호관찰대상소년에 대해서 범죄자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게 된다면 낙인효과로 인해 자신을 범죄자로 인식하는 사회에 대하여 자신의 행위에 책임감을 느끼기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다시 복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담당인력의 증원과 전문성 강화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국민의 인식개선이 있어야할 것이며 이를 위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Juvenile Delinquency has stabilized in the aspect of quantity, but the quality of delinquency is getting serious gradually these days. The most serious problem is the increase of juvenile second offenders. The increase of second offense of juvenile can be connected the offense of adults so that the prevention of second offense means a lot in dealing with juvenile delinquency. And community-based treatment has came out in 19th century instead of institutional treatment as a measure of prevention of second offense. Probation and parole is representative treatment of community-based treatment.
In particular,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system aims for sound rehabilitation of delinquent juvenile with proper and effective supervision and aftercare of probation officers. The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system, therefore, is in accord with the ideology of juvenile justice, 'juvenile protection', because the ideology of juvenile protection aims to bring up the delinquent juveniles soundly by correcting the soundings of delinquent juveniles which could be harmful for them.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system is about how to treat delinquent juveniles effectively so that it can be the best way to lead them to the right way of their lives if it is carried out in the protective and educational manner.
However, the interest of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has decreased since the system has been applied to adults in 1997. The rate of sentencing with probation and parole to delinquent juveniles has also decreased in recent years. Therefore, it is a proper moment to deal with the problems of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system and search for solutions to solve the problems.
This study aims to find effective way to carry out the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to bring up the delinquent juveniles soundly and lead them to the right way of their lives.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presents the ideology of juvenile justice and general explanation the probation and parole system, and emphasizes the significance of juvenile probation in accord with the ideology of 'juvenile protection' in second chapter. The third chapter explains American probation and parole system for references, and Korean probation and parole. Also, in fourth chapter, the problems and the solutions for the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are divided to four parts which are about laws related to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experts and institutions in charge of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the programs of the system, and the overall aspects in carrying out the system. The followings are about details of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system in brief.
First of all, the frame of probation and parole system has been almost shaped so that it is time to trim the laws related to probation and parole for better system proper to the actual circumstances in Korea.
Second, the problems about officers and institution in charge of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take lots of time to be solved because the most problems are directly connected to the budget for the probation and parole system. However, if the administration in charge of probation and parole find the way to use the volunteers effectively, the problems can be solved in practical way.
Third, the programs to prevent the second offense and rehabilitate the delinquent juveniles soundly should be studied and developed for more special, diverse, and individual programs. Especially effective aftercare programs for the juvenile have to be revitalized to maintain the effect of correction continuously. For example, helping them to get a gob or to catch up the progress of classwork can be available solution. For more effective, diverse, and individual programs, Juvenile Intensive Supervision Probation(ISP) especially for parolee early released from juvenile training school should be revitalized. In addition, Day Treatment for delinquent juvenile who are student and Group Home programs for light offenders whose parents cannot play a role well can be considered to be introduced.
Finally, Probation and parole is a representative system of community-based treatment. Therefore, it is really important all the institutions related to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has to be in close cooperation with each other.
To prevent second offense of delinquent juvenile perfectly is impossible with probation and parole system, but country and community should have responsibility for juvenile delinquency because juvenile delinquency can be the problem from a matter of the organization of the society. Above all, more important thing is that the national people should understand delinquent juveniles and the probation and parole system better, and change their awareness of delinquent juveniles because the ultimate purpose of probation is rehabilitation in their society where they are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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