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의 刑事裁判參與制度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People's Participation System in Criminal Trial
Our constitution devides it's sovereignty into separation of the three powers that makes the basis of constitutionalism and empowers democratic justification through direct or indirect election to realize the idea of popular sovereignty which forms and maintains modern civil order, and consists fundamental principles in our constitution. But the judicature, not like the other two, has not been good in demand of democratic justification. Therefore our goverment will put People's Participation Law in Criminal Trial in operation to win back public confidence in judicial trial and to strengthen democratic principles in organizing the judicial bench.
As it is the first time to participate in judiciary proceedings in our constitutioal history, and there has been acrimonious controversy about people's participating in judiciary proceedings to be unconstitutional, the law which is going to available from very next year, has some controversal points such as allowing voluntary validity on jury's verdict. Moreover, as the law took a few provision and it's idea from overseas like U.S or Japan, it contains a few unworthy provision considering our judicial structure. Especially, as it's main idea is based on allowing voluntary validity on jury's verdict, there has been awkward mixture between the jury system and the Schoffengericht which consists judiciary with people and judges together. Even though this is not a final people' participation system in judiciary proceedings, it is somehow doubtful in it's effectiveness.
Still, there can be controversy in people's participating in judicial proceedings to be unconstitutional. So there must be nation-wide arrangement and it could happen when we discuss movement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But as a different matter, I think we can stretch the constitution in people's participating in trial, therefore we should introduce valid jury system and allow legal force on jury's verdict when it is the matter of guilty or not. After the jury system take root in the our judicial culture tight, we could have a chance of Schoffengericht.
근대 국가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근본규범으로서 헌법을 지배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념적 토대는 국민주권주의이며, 이와 같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헌법은 국가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구분하여 법치주의의 기초를 이루도록 하고, 그 권력의 담당자들을 국민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선출하는 과정을 거쳐 그들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재판부 구성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의 반영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국민을 재판에 참여시키므로써 재판구성에 있어서 민주주의 원칙의 재고와 재판의 신뢰회복, 법치주의의 구현을 이루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정 역사상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형태가 처음이고, 국민의 재판참여에 대한 위헌시비를 피하기 위해 현 법률은 재판참여국민의 평결에 임의적 효력만 부여하는 등의 법률 내용상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국민참여재판을 혼합해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요소들을 포함하는 등의 구조상의 문제점들 역시 찾아낼 수 있다. 특히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평결에 직업 재판관들로 하여금 기속되지 않도록 하는 현제도는 태평양전쟁 전에 이웃나라 일본이 도입했다가 실패했었던 배심제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특히 평결에 임의적 효력만 부여하기 때문인지, 현 법률은 지금의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배심제적 요소와 참심제적 요소를 섞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현 제도가 확정된 모습이 아닌 시범적인 제도임을 감안하더라도 실효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
비록 위헌논란이 있을 수 있고,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현행 헌법해석론 상으로도 충분히 합헌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헌법개정논의를 통해 더욱 심화된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기왕 예산을 들여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시행한다면, 유죄와 무죄 판단에 있어서만큼은 재판참여국민의 평결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배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법률문화가 국민의 재판참여경험이 누적됨에 따라 선진화되고, 법치주의가 사회의 생활규범으로 뿌리내린다면, 참심제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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