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welfare services for the aged staying at home
저자
발행사항
대전 :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200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 2008. 2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대전
형태사항
62 p.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변보기
소장기관
현대의학의 획기적 발전과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인간의 평균수명을 연장시켜왔지만, 이에 따르는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부양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지난 2005년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9.1%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에 동반되는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경제활동 여성의 증가 및 효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 등은 가족의 노인 부양 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노인부양 문제가 단순히 노인자신과 부양가족의 문제를 넘어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할 공공의 영역으로 전환되었다.
우리는 우리나라 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몇몇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노인부양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영국이나 미국과 일본 등은 고령화 사회 초기 시설복지를 통하여 노인부양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이는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고 복지재정의 과다지출로 인한 국가재정적자의 문제와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된 시설보호 노인들의 정상화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그 대안으로 1970년대부터 탈시설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가정과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재가노인복지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1980년 중반부터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현실은 제도의 미비와 전문 인력의 부족 및 재정의 고갈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활성화와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이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가노인복지 관련 문헌과 관련 기관의 통계 및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선진국의 재가노인복지 시스템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스템의 정착을 위한 활성화 방안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서비스 수급자를 다양화하여야 한다.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 대상의 서비스 제공은 차 상위 계층 및 와상 노인이라도 실질적 경제능력이 없는 경우 소외되지 않도록 선정기준을 의료보험 납부액 등급 및 건강상태지표 등 보편적 방식을 개정하여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화 되어야 한다. 일륜적인 주간보호와 단기보호 및 가정봉사원 파견으로는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전문교육을 받지 못한 봉사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은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노인운동지도사 등 노인관련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을 시급히 양성・확충하여야 하며, 노인들 대부분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만큼 방문의료서비스나 간호서비스 및 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셋째, 수익자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급격한 증가추이에 발맞춰 주간보호시설 등의 이용 시간을 이들의 여건에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부족한 보호시설의 확충을 위해 아파트 단지의 주민자치센터나 경로당 및 동사무소 등의 시설을 보호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행정체계를 일원화하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은 시설별이나 기관별 행정체계의 다원화는 서비스의 중복지원 등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되므로 이를 시・군・구 등 자치구 복지 관련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의 통합은 편의성과 효율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섯째, 정부 및 민간부문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의 노인복지예산의 증액과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위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하지만 국가 또한 재정 부담에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기업체나 종교단체 및 지역주민 등 민간부문의 참여로 재정을 조달 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welfare services for the aged staying at home. Since 1980s, the present state of an aging is on the rise due to the extension of the average life expectancy and the population on the aged. Also, the concept of Deinstitutionalization and Community Welfare of advanced countries, which started in 1970s, have influenced on the institution-based, accommodation-centered welfare policy of Korea, and the welfare works for the aged staying at home such as volunteer dispatch work, day-time care work and short-term care work have developed since the late of 1980s. However, the system of the works have not been fully established yet, so the policy is only enforced for the aged who are the needy. Also, the actual condition is that the various demands of the aged can't be met due to the inefficient, unspecialized service and insufficient source of revenue.
This study examined current welfare service status of the aged staying at home among current welfare polices for the aged, and suggested ideas for improvement.
First, criteria to select service case should be extended to the entire elderly in systematic, universal perspective in terms of both quantity and quality, and corresponding to medical insurance, national pension payment, and health condition, various service provided at actual cost or certain amount of fee should be developed for the aged from middle of higher class.
Second, regarding service contents, home service agents should be well trained and educated to achieve professionalization of service providers, and isolated protection system for the aged with dementia should be established.
Third, currently departments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re separated, therefore communication and work flow for connection and adjustments are not efficient. This matter of inefficiency should be resolved and the communications system should be unified.
Forth, most of financial supports are limited to minium wages, which is not sufficient to execute welfare service for the aged at home on practical level, therefore social welfare fund should be formed with stability staring from public fund raising. And the welfare fund through religious organizations can be formed to promote social awareness and participation.
Fifth, home care service should be converted from treatment-driven to preventive care and rehabilitation-oriented, and adoption of equipments for home care service, insurance application for orientation and counseling, which are main responsibilities of home nurses. And application of home nurses for insured patients from industrial disaster by automobile should be realized.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