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子證據에 대한 民事訴訟法上 取扱에 관한 硏究
과거 증거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문서였고, 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증거이기도 하였으며, 지금도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말미암아 사회·경제생활의 대부분에서 중요한 통신 및 의사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던 종이문서(Paper Documents)의 자리를 이메일(Email)과 전자문서(Electronic Documents) 등이 급속히 대체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기업의 경우 각종의 자료들을 전자화된 데이터(Data)의 형태로 생성 및 저장하고 기존에 다른 형태로 만들어져 있던 문서까지 스캐닝(Scanning)이라는 방법을 통해 전자화 시키고 있다. 결국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각종의 자료들이 전자화됨으로 인해 소송에서 사용되는 증거 역시 전자화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그렇다면 기존의 민사소송법 절차로 전자적 자료를 증거로서 올바로 취급하는 것이 가능한가. 전자증거는 관리성, 방대성, 전문성, 유동성, 복원성, 접근성, 복제성, 비가시성(비가독성)과 같은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는데, 이는 기존의 증거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그것도 개별적으로만 나타날 법한 것들이다. 따라서 전자증거는 기존증거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기존절차로 이를 취급하는 것은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 된다. 결국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전자증거의 관리성과 방대성 그리고 복원성으로 인한 증거의 양적 증가, 전자증거의 비가시성(비가독성)과 전문성으로 인한 절차지연 및 오판가능성 증가, 전자증거의 접근성, 전문성, 복원성 그리고 유동성으로 인한 자료의 노출과 훼손 가능성 증가, 전자증거의 방대성, 접근성 그리고 복원성으로 인한 절차비용의 증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단순히 현행규정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과 전자증거가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형태로 변화 및 발전할 것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유형의 증거가 나올 때마다 해석을 통해 규율하는 것보다 전자증거의 공통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절차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첫째 전자적 자료 그 자체를 새로운 증거방법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둘째, 전자증거의 증거능력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증거력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전자증거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증거현출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심리위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전자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위한 물적, 인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전자증거에 대한 증거조사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송을 통한 자료의 제출, 자료의 제출형태에 대한 지정과 조사를 위한 지원방법의 마련, 비용부담의 이전에 대한 고려, 자동으로 생성된 데이터와 삭제된 데이터에 대한 취급방안 마련, 송부촉탁절차의 개선, 전자증거가 있는 장소에서의 조사방법의 활용 등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접근성이나 전문성에 따른 비밀의 노출이나 절차에 참여한 소송관계인에 의한 비밀의 노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증거보전절차를 전자증거의 특성에 맞게 보완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기술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법이 그 속도를 따라잡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만 일정수준의 공통점을 가진 부분을 추려내고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앞으로의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안정적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자증거에 관한 논의는 바로 이러한 공통점에 관한 논의이다. 앞으로 전자증거는 얼마든지 새로운 형태로 발전 및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전자증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므로 전자증거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현실의 문제점도 개선하고 앞으로의 변화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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