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진술증거에 대한연구-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인천 :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200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 2008. 2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한국어
DDC
345.06 판사항(21)
발행국(도시)
인천
형태사항
290 p.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원혜욱
참고문헌 : p.278-283
소장기관
Fifty years from its original adoption,the Korean Code of CriminalProcedurewaschanged dramaticallyin2007.Asaresult, courtroom criminal practice will also undergo substantial transformationinthecomingyears.
The importance ofsuspectand witness statements in criminal practice can neverbe overestimated.However,there were many issues which were not solved rationally.So it is worthwhile studying how to dealwith the statements especially from the perspectiveofcomparativelaw.By studying othercountries'law, we can more clearly understand the underlying reasons for a given rule.Itwillhelp notonly practicing the realcasesunder therevised CodeofCriminalProcedure,butalsoilluminateissues tobeaddressedinfuturereformstoKoreanlaw.
Iendeavortoshow thewayhow toachieveabalancebetween thepublicinterestand privaterights,ratherthan only emphasize thesuspect/defendant'srights.Itisimportanttomaintain balance between individuals'rightsand socialnecessityratherthanjustto emphasizethesuspect'srights.
The statements of the defendants and witnesses have very importantpositionsin the criminalprocedure.Nobody can deny the practicalvalue ofthe statementin thatonly the suspector witness who directly experienced events can tellexactly what happened.So the necessity ofthe investigating officerobtaining statementsisveryhigh.However,therearealsothelimitationsof thatneed in ordertoprotectthesuspect.Forinstance,illegaland inappropriateinvestigativemethodsshouldnotbeallowed.
Theadmission ortheconfession isnothearsay in thecommon law countries. They produce those statements through the testimony ofthe investigator.The investigator can also present documentary evidence of what the defendant said during the interrogation.In Japan,the prosecutor can produce the written recordsofstatementsmadeby thedefendantsifthesignatureof the defendanton the record is authenticated.In Germany and France,evidencerulesallow production ofdefendants'statements duringtheinvestigationevenifthedefendantsoppose.
However,the Korean Supreme Courthas held thatonly the defendant can decide the admissibility of his or her own statementsduringtheinvestigation.Thisrulinghascaused lotsof practicalproblems.As a result,the NationalAssembly changed thelaw concerning theadmissibility ofthedefendant'sstatement. Now if the statement is certified to be the defendant's by objectivemethodssuchasvideorecordings,thestatementshallbe admissible.However,the law still needs further revision.For instance,thevideo recording should beadmissibletoprovewhat thedefendanthadsaidduringtheinvestigation.
Suspectshavestrongmotivestohideorimpairevidenceandtell liesbecausetheyhaveagreatinterestin theoutcomeofcriminal investigation and trial.Therefore many developed countrieshave statutes concerning obstruction of justice.For instance,in the UnitedStatesifthedefendanttellsalie,he/shecanbeprosecuted for the false official statement, obstruction of justice, perjury, contemptofcourtand misprision offelony.He/shemay receive an enhanced sentence or lose the opportunity to objectto the government'sevidence.
On thecontrary,in Koreasuspectswho lieordestroy evidence receive no practicaldisadvantages.Witnesses who tella lie by sayingthatthesuspectisnotacriminaleven ifheorsheknew thesuspectisacriminalhavethesameresult.Thusthereisno incentiveforthesuspectorwitnessto cooperatetheexecution of thejustice.Rather,itismoreadvantageousforthesuspecttotell aliethan totellthetruth in thecriminalprocedure.Thisisone ofthe causesthatmake oursystem unreliable.Hence,we need somestatutestopreventandcorrectthisproblem.
Originally,in theU.S.and England thedefendantshad noright to testify in thecourts.Thereason wasthatthedefendant,who has a strong interestin the outcome ofthe trial,has a great incentiveto tellalie.Later,toward theend ofthe19th century, the defendantwas able to testify on the condition thathe/she took an oath.So he/she could be charged for perjury when he/shetold aliein thecourt.He/shecould choosenotto take thestandasanexerciseofhis/herrighttoremainsilent.Inorder toprotectthisright,theprosecutorisnotallowed topointoutto thejury thefactofadefendant'srefusalto testify,and thejudge should instructthejurynottoconsiderthedefendant'ssilenceas afactorindicating guilt.By contrast,in Koreathedefendantcan make any statementwithoutthe burden ofperjury.So in some respects,criminalprocedureismorefavorabletothedefendantin KoreathanintheU.S.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has some points to be amended. Once the defendants answer the defense counsel's question,he/shemustanswertheprosecutor'srelating questions. Thedefendantsshould answerfirstbeforehis/herwitnesstestifies in orderto preventmaking falsestory according to witness'sthe testimony. These are the examples of the required revisions.
The reformed Code of Criminal Procedure introduced the exclusionaryrule.Art.308-2stipulatesthat"Evidencewhichisnot gathered by dueprocessoflaw should beexcluded."Comparing this statement with the exclusionary rules of other developed countriesexclusionary rule,wecan seethattheKorean statement istoobroad.
For instance, PACE act §78 (1) in England says “In any proceeding thecourtmay refuseto allow evidenceon which the prosecutionproposestorelytobegivenifitappearstothecourt that, having regard to all the circumstances, including the circumstancesin which theevidencewasobtained,theadmission oftheevidencewould havesuchanadverseeffectonthefairness of the proceedings that the court ought not to admit it." In Canada, the Constitution §24 ② provides that ”Where, in proceedingsundersubsection (1),acourtconcludesthatevidence wasobtained in amannerthatinfringed ordenied any rightsor freedoms guaranteed by this Charter, the evidence shall be excluded if it is established that, having regard to all the circumstances,theadmission ofitin theproceedingswould bring theadministrationofjusticeintodisrepute."
Even in theU.S.,therearemany exceptionstotheexclusionary rule.Examplesincludethegood faith theory,harmlesserrorrule, the standing requirement,restrictive application in Miranda rule violation,andcollateraluse.
In Germany, evidence is prohibited to be used when personal-privacy concerns surpass the public interest. Thus basically the mannerofgathering evidence can be irrelevantin Germany.Evenifthereisnoillegality,someevidencemaynotbe used.
Whenitcomestotheimplementationofanexclusionaryrulefor Korea,we mustbe prudentin the application ofrules to real cases.Weshould nothavetoexcludetheevidencesolelybecause itisnotobtained according to theprocedureoflaw.Weshould takeinto accountthemotiveoftheinvestigation,theseriousness of the case, the deterrent effects, the influence on the administration ofjustice,aswellasthevalueoftheevidence.If the evidence is procured by a private party,itshould notbe excluded.The functioning ofthe criminaljustice system should nothavetodepend on theproprietyofthird-partyactions.There isalso thepossibility thatdefendantsorthird partieswillabuse therule.Therewillbenoremarkabledeterrenteffect,even ifwe removetheevidenceonaccountofprivateparty'sillegalbehavior.
As mentioned earlier,Art.308-2oftherevised CodeofCriminal Procedureadoptsan exclusionaryrule.However,thevoluntariness rule stillexistin Art.309.The origin and groundsofthe two rules are different.So the theory thatthe voluntariness rule is onlyoneaspectoftheexclusionaryrulesisunacceptable.
The Miranda rulein theU.S.applieswhen thesuspectorthe defendantisin custody and theinvestigatorinitiatesquestioning. Thusifthesuspectorthedefendantisnotin custodyorhe/she makes statements voluntarily before the investigator starts questioning,theMirandaruledoesn'tapply.Furthermorethereis apublicsafetyexceptionintheMirandarule.Confessionacquired againsttheMirandarulecan beused forimpeachmentpurposes, even though itcan notbe used to prove the crime directly.In addition, when it comes to the Miranda rule, the fruit of poisonoustreeruledoesn'tapply.
By contrast,the Korean Supreme Courthas refused to admit statementifthereisanyillegalityon thewhole.Weshould have somerestrictionsontheexclusionaryruleforthepublicinterest.
The confession ortheadmission ofthedefendantisconsidered tobecrediblebecausedespitethetendencyofdenialofone'sown guiltiness,a person who recounts the details ofhis own crime may be presumed to be telling the truth in the absence of coercion.So thedeveloped countriesregard theconfession orthe admission not to be hearsay.They do not require additional 'specialcredibility'asan admissibility oftheconfession sincean admissionalreadyhascredibility.
So the"specialcredibility"asarequirementforadmissibility of the confession in Art.312 ofthe Code ofCriminalProcedure shouldbedeleted.Theexclusionaryruleand thevolunarinessrule willsolvethepossibleproblems.
Thepleabargaining system promotesearly disposalofthecase through the judge's consideration of the repentance of the defendants and economy of judicialresources when the judge decidesthefinalsentence.Thereisno possibility to forcepleaor to abuse the sentencing power by the prosecutors because the objective sentencing guidelines,the participation ofcounsel,and thecourt'sexamination ofthefactualbasisforthecrimesarethe prerequisitesofthepleabargaining.
A plea isdifferentfrom a confession.Plea bargaining willbe used inpracticeonlyontheconditionthatprosecutorscanreduce theeffortrequired toproveguilt,defendantscan anticipatelesser sentencesand judgescan sustain theauthority ofsentencing and save the burden of conducting trials at the same time.The revocability ofthe plea agreements should be restricted forthe stabilitytofacilitatetheagreements.
Ourcriminallegalsystem willneed the plea bargain in near future because the judicial cost will greatly increase as the people-participatory trialbegins.Even in the currentsystem,the judgesneed totakeintoconsideration thefactofconfession asa mitigating sentencing factormorespecifically and affirmatively,if thedefendantconfesses.
1. 2007. 4. 30. 「형사소송법」개정안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 1. 1.부터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됨과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된다. 형사소송법 제정이후 50년 만에 형사소송법의 주요 부분이 크게 개정되었고, 일반인이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게 됨에 따라 수사절차는 물론 재판절차에 커다란 변혁이 예상된다. 고금은 물론 선진국·후진국을 막론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진술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크다. 따라서 형사소송철차에서 진술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개정 형사소송법 및 국민참여재판의 실무 운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형사사법제도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시작으로 하여 진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인 전문진술 배제원칙과 수사단계 진술의 법정현출,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진술의 진실성 확보방안, 피고인신문제도와 개선점, 진술과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 자백의 임의성 배제원칙과 특신성, 자백과 유죄인정 답변협상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이상과 같은 쟁점에 대하여 논리를 전개하면서 단순히 기존의 국내 학설이나 이론을 정리하여 설명하고, 이론적 주장을 하기 보다는 가급적 영미법계의 제도를 기본으로 한 외국의 입법례와 실무례를 설명하고, 그 실증적 합리성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법체계의 운용상의 쟁점에 대한 분석을 하며, 개정 형사소송법의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간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의 인권침해 방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형사소송절차는 단순히 인권보장이라는 가치에만 집착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범죄를 통제하는데서 오는 공익과 개인의 인권보장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전문원칙은 법정외의 진술을 법정에 현출시키는 한계를 설정한다. 원칙적으로 법정외의 진술은 공판정에 현출시킬 수는 없지만, 그것이 믿을 만하고, 증거가치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공판정에 현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영·미의 전문원칙(hearsay rule)에 의하면 피의자의 자백은 전문진술이 아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자백 등 불이익한 진술은 이를 듣거나 진술서 작성 등 조사에 관여한 수사관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방식 등으로 현출된다. 일본은 피의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인 검사 및 사경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의 서명, 날인만 있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프랑스는 증거자유의 원칙에 근거하여 수사판사나 수사판사의 지휘를 받은 사경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의 간인을 받는 등 양식에 맞추어 작성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독일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법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기초로 한 피고인신문을 행하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하거나,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증언하여 이를 증거로 삼고 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진술에 의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 따라 피의자는 자신이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에 관하여 경찰 단계의 진술은 내용 부인으로, 검찰단계에서의 진술은 실질적 진정성립 부인으로 모두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법정에 현출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제312조의 해석에 관한 가중요건설의 입장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의사에 따라 수사단계에서의 자백의 증거능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례가 없는 비합리적인 것이다. 그 논리중의 하나는 공판중심주의다. 그러나 임의성과 위법성에 문제가 없는 피의자의 자백은 중요한 가치를 가진 증거이므로 당연히 법정에 현출되어 진실을 밝히는 자료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를 제한한다면 통설이 형사소송의 목적이라고 하는 진실발견에도 큰 장애가 될 것이며, 피의자에게 과잉보호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임은 명백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 방법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조사자의 증언도 허용하였다. 그러나 선진국의 입법례를 감안하면 영상녹화물의 본증 사용규정 삭제 등은 향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의자나 이해관계인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직접적인 이해를 가진 당사자로서 판결결과에 따라서는 구금이 되는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증거를 은닉, 훼손하거나 거짓진술을 할 강한 동기를 가진다. 따라서 피의자나 이해관계인의 거짓진술, 증거인멸을 막고, 진실한 말을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법정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 선진 각국의 입법례이다. 미국은 피의자나 피고인 등이 거짓진술이나 허위증언을 한 경우, 사법방해죄, 허위진술죄, 법정모욕죄, 위증죄, 중죄에 대한 불고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양형 및 증거법상 불이익을 받는다. 일본도 형법에 미국 제도와 유사한 증인 등 위협죄를 두어 증인에 대한 협박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회유, 강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다. 독일 및 프랑스 형법도 불고지죄, 허위진술죄, 증인협박죄, 증인매수죄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에는 단지 진술을 거부할 권리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할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한다. 이러한 판례와 우리 형법규정에 의하면 피의자나 피고인은 범인을 은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더라도 처벌이나 양형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참고인은 진범을 보고 진범이 아니라고 거짓말하더라도 범인은닉으로도 처벌받지 않는다.
결국 우리 형사제도하에서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유리하게 되어 사법정의 실현에 협력할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제도적인 흠결은 결국 거짓말을 해서라도 빠져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우리 형사사법제도를 불신하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피의자 등의 증거인멸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신뢰할 만한 증거가 법정에 현출되도록 하여, 진실발견을 이념으로 하는 사법기능이 원활해지도록 해야 한다.
4.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피고인신문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당사자인 검사가 상대방 당사자인 피고인을 신문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19세기 영국 및 미국에서는 피고인에게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피고인과 같이 당해 사건에 매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거짓 증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었다. 19세기 말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에게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을 허용하였지만, 피고인은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는 방식 외에는 진술할 수 없도록 하였다. 법정에서는 피고인도 진실을 말해야 하고, 거짓을 말하면 위증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거짓말할 경우 양형이 가중되고, 위증으로 기소될 수 있다. 또 피고인이 일단 증언을 하면 증언한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사항 및 신빙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의 신문에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증언대에 설 경우 긴장감 등으로 인하여 배심원에게 유죄의 인상을 주는 말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증언대에 서지 않을 권리도 연방헌법 수정 제5조에 규정하였다. 일본, 독일, 프랑스는 피고인신문제도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피고인신문제도는 피고인이 위증의 부담 없이 마음대로 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면도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신문의 순서를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후에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증인의 증언을 모두 들은 후 그 증언에 맞추어 진술을 조작할 수도 있으므로 검찰의 증거조사 후에 피고인신문을 먼저 하고, 그 후 피고인측 증인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는 등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또 진술거부권 고지 시기와 피고인신문의 순서가 너무 멀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진술거부권 고지를 피고인신문전에 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5.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찬반 논쟁이 있다.
미국은 판례에 의하여 위법수집 증거배제원칙이 형성되었다. 즉 헌법규정을 침해한 위법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증거능력을 배제한다. 그러나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예외가 넓게 인정되고 있어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영국과 캐나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위법성 외에도 사안의 중대성, 증거의 가치, 사법적 정의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가적인 판단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일본은 명문 규정은 없고,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배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침해한 규정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중요한 규정인지만을 기준으로 그러한 규정을 침해한 위법만 있으면 증거능력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진술거부권 불고지, 변호인 접견권 침해 등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증거능력을 배제하여 왔다. 또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자백을 기초로 수집한 증거물인 경우를 제외하고, 증거물의 경우에는 항상 증거능력을 인정해 오다가 최근에 원칙적으로 배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 인정이라는 입장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위법이 있으면 항상 의무적으로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커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삭제되던지 아니면 재량적 배제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는 성문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판례로 형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득이 명문으로 규정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영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법문에 고려해야 할 요소, 배제기준, 법원의 재량 인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을 광범하게 적용하여 증거가치가 높고, 신뢰성이 있는 증거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발생하게 될 문제점은 크다.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증거배제를 할 경우에는 피의자에 의한 증거 파손, 왜곡, 은닉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현실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완장치가 없는 상태로 개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침해된 규정만을 기준으로 하여 광범위하게 증거를 배제한다면 부작용을 낳기 쉽다.
6. 개정 형사소송법은 제308조의 2에 위법수집증거 배제규정을 신설하면서도 제309조에 자백배제 원칙 규정을 그대로 두었다. 자백배제의 근거를 위법배제에서 찾는 견해가 국내의 다수설이다. 이에 따르면, 자백배제에 관한 제309조는 위법배제 원칙의 한 부분에 불과하므로 제308조의 2외에 별도의 자백배제 규정인 제309조는 필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자백배제 원칙은 위법수집증거 배제와는 그 연혁과 근거를 달리하는 것이다. 제309조는 헌법을 근거로 한 규정으로서 피의자의 주관적 사정인 임의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이것을 객관적 상황을 중심으로 하는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위법배제설은 타당하지 않다.
미국에서도 임의성과 관련된 것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적정절차(due process)이고, 위법배제와 관련이 있는 것은 수정헌법 제5조의 미란다 원칙, 제6조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이다. 미국의 미란다 원칙은 ① 구금중인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하여 ② 수사기관이 신문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③ 공공의 안전(Public safety)을 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란다 원칙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백은 임의성이 인정되는 한 본증으로 사용할 수 없을 뿐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고, 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도 물증인지 진술증거인지를 불문하고 독수의 과실이론(fruit of poisonous tree doctrine)은 적용되지 않는다.
진술이 임의적인 것임을 전제로 할 때 피의자는 보통 자신의 범행을 감추고 부인하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이를 믿을만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태여 자신에게 불리하게 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미에서는 피고인의 自白 또는 自認은 그 자체로서 신빙성이 높고, 또한 법정에서는 이러한 불리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때문에 전문진술이 아닌 것으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자백의 증거능력 요건으로 특신성을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규정은 선진 각국의 입법례가 없다. 피의자의 자백 자체가 이미 증거능력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별도로 특신성을 요구하는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자백의 강요 문제는 자백의 임의성 배제원칙 및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상당하다.
7. 유죄답변 협상제상 제도는 피고인이 유죄답변을 하면 개전의 정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그로 인한 사법비용 절감 효과를 양형에 반영해 줌으로써 신속한 사건처리를 유도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혀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피의자를 경하게 처벌함으로써 양형에 있어서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한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검사와 변호인이 야합하여 죄 없는 피고인을 유죄로 만들거나, 유죄 피고인의 형을 마구 깍아 주는 제도”로 파악하여 그 도입을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유죄인정 답변협상제도는 객관적인 양형기준 수립, 변호인의 참여로 유죄답변의 임의성과 자발성 담보, 유죄의 사실적 기초에 대한 법원의 심사를 요건으로 하므로 검사가 임의로 형을 정하거나, 유죄답변을 강요하여 죄가 없는 사람을 유죄자로 만드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유죄답변 협상절차에서는 변호인의 참여와 법원의 통제 때문에 검찰권 남용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유죄답변을 자백과 동일시하여 ‘자백 감면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유죄인정 답변은 자백과 그 요건, 효과 등이 다르다. 자백과 요건, 효과 등이 동일하다면 굳이 자백감면 절차를 만들 필요가 없다.
유죄답변 협상제도는 검사의 입장에서는 입증과 공소유지의 부담이 줄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양형감경이 예측 가능하며, 법원의 입장에서는 유죄답변 수락에 대한 권한과 양형권한을 유지하면서도 재판부담이 줄어드는 것일 때 현실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이 제도가 활용되려면 유죄답변의 종국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협상내용에 벌금형 등 집행을 위한 담보제공, 손해배상 등이 포함되면 그 효용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항고·재정신청의 전면 확대 등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가 외국에 비하여 강하다는 점에 있어서 제약이 있지만, 향후 국민참여재판이 확대 실시되어 사법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면 유죄인정 답변협상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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