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요양보호사 인력수급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 전공 , 2008. 8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61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 85 p. 26cm
일반주기명
소장기관
국문초록
인구고령화 문제는 전 세계적인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지속적인 저출산문제와 함께 우리사회의 최대의 핵심과제로 대두 되었다.
우리보다 고령화사회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은 장기요양보호라는 최대의 불안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실정에 맞는 공적요양보험 체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을 받아 정부도 6년만의 준비 끝에 2006년 2월 노인수발보험법안을 통과 시키고,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로 국가의 4대 보험 외의 보험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6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총 인구 4,830만 명 중 노인인구 459만 명으로 전 인구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사회의 도전에 진입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고, 시범사업을 거쳐 실시하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요양보호대상 노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 정부는 지난 2006년 5월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허약 및 장애 노인의 간병수발을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인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요양보호사 인정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즉, 그동안 특별한 자격기준이 없거나 양성교육 기준의 편차가 컸었던 생활지도원과 가정봉사원, 자활간병인 등을 요양보호사로 일원화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07년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최종안에서 요양보호사를 1급, 2급으로 나누고, 1급의 경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에 규정된 장기요양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고, 2급의 경우는 가정에서 일상적인 가사지원 등 단순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를 위해 “요양보호사”제도를 실시하고, 2008년에 47,726명, 2009년에 50,141, 2010년에 50,994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요양인력의 안정적 정착은 한국 사회보험체계를 새롭게 규정하게 될 것이며, 노인요양보험의 특성상 중앙과 지방 그리고 민간이 조화를 이루어, 최대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의 이상적인 혼합복지와 노인의 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서비스로 요양인력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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