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정책의 인식에 관한 실태분석 = Analysis of Parents' perception of the Daycare Policies for Their Yoounger Children
저자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200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 사회복지정책 전공 , 2008. 8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x, 93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국문초록: p. -iv.
Abstract: p. 91-93.
부록으로 설문지 수록.
참고문헌 : p.81-84.
소장기관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some directions for our nation's daycare policies, assuming that daycare of the younger children would be important for utilization of the womanpower and resolution of the lower birth-rate.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 sampled the parents whose younger children were cared by daycare centers, and thereby, surveyed their opinions about legal, institutional, financial, programmatic and service delivery aspects of our daycare polic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arents' perception of legal and service delivery aspects of our daycare policies was lower than normal, while their perception of programmatic aspect of the daycare policies was normal.
Second, parents' perception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our daycare policies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such demographic variables as age, academic background, job, average monthly income and type of centers, while their perception of the programmatic aspect of the daycare policies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such demographic variables as academic background, average monthly income, children's age and type of centers. Their perception of the service delivery system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age, academic background, average monthly income, children's age and type of centers. Their perception of the financial aspect of our daycare policies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such demographic variables as parents' age and last children's age.
Third, the housewives with less than 1 million won of monthly income were most desirous of government's support, while the most preferred model of sharing daycare cost was government's subsidies + parents' payment. Most of the parents were not benefiting from any tax exemption or reduction for their daycare expenditure, while many of them thought that priority should be put on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Given such findings, it is deemed required of government, parents and community to be responsible jointly for the public daycare in order to relieve parents of the financial burden for daycare and provide for quality daycare services. Then, government's financial burden would be heavier, and so,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s should be dictated by public interests and transparent daycare administration.
In order to enhance the public nature of daycare services, it is essential to arrange a ground for the public daycare services and relief of parents' financial burden, and in order to enhance transparency of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s, it is essential to activate the appraisal and certification system and reinforce the daycare administration system.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xpand government's financial subsidies on condition that daycare centers should open their accounting books, budget and closed accounts for transparent operation of the daycare center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system of daycare service management so that parents may not feel inconvenient for using the daycare centers.
This study may well be significant in that it has provided for some empirical data about the directions for government's daycare polices, assuming that younger children's daycare is important for utilization of womanpower and resolution of low birth-rate.
본 연구는 영유아의 중요성 및 여성인력의 활용, 저출산 해소 등을 위해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이 국가의 우선정책으로 추진 되어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법․제도적인 측면, 재정비용적인 측면, 프로그램운영적인 측면, 전달체계에 관한 측면에 대한 실태 및 학부모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정책의 법․제도적인 측면과 전달체계 측면에 대한 학부모 인식수준은 보통이하로 낮게 나타났으며, 보육프로그램 운영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보통으로 나타났다.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연령과 학력, 직업, 월평균 소득, 시설유형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프로그램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학력, 월평균, 아동 연령, 시설유형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달체계에서는 연령, 학력, 월평균 소득, 아동연령, 시설유형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비용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에서는 부모연령, 막내기준 자녀연령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업에서는 주부가, 소득에서는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정부의 지원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육료 부담 방법으로는 정부지원+보호자부담이 49.7%, 정부부담이 48.7%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부담은 1.5%로 낮게 나타났으며, 감면혜택 정도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가 62.5%, 저소득층 혜택이 30.0%로 나타났다. 감면이유는 저소득층인 경우가 22.5%로 가장 높았으며, 보육정책 우선 고려사항으로는 정부의 재정비용에 대한 측면이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보육시설이 기본적으로 일정한 수준이 보장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영유아들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보호와 교육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육아부담을 줄이고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국가와 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공보육의 실시와 공보육 실현은 국가의 재정 부담이 확대되어야 하므로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다.
공공성 제고방안으로는 공보육 기반조성과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공보육 기반조성은 첫째, 지역별 수급 현황에 따른 중장기 보육시설 확충 계획 수립으로 보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보육아동의 70%의 아동이 이용하는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기본보조금제도를 유아에게까지 확대, 지원하는 유아기본보조금을 도입 추진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보육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보육시설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및 위험시설과 유해업소와 일정거리 유지, 본인소유의 건물에만 시설설치인가 등으로 보육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 영양.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으로 아동중심의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보육시설에서 자율적으로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모들이 시설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인증시스템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셋째, 보육시설과 시군구 등의 행정기관간의 행정업무를 온라인화하여 시설운영 현황 보고 및 국고보조금 신청, 예산 집행보고를 전산화하는 보육행정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보육료 수급대상자 결정방식을 간소화하여 서류신청 없이 부모들이 스스로 수급대상여부를 알 수 있게 결정방식을 개선하여야 한다.
다섯째,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사유재산권이 인정되는 민간보육시설을 ‘보육법인’화하여 시설 회계장부의 관리, 예산, 결산의 공개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여섯째, 급증하는 보육업무의 전문적 대응 및 시설안전관리, 보육교사 교육, 종사자 경력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보육관리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외에도 보육정책 수립과정에 부모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부모들이 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관리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보육정책의 공공성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평가인증제도의 정착으로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더욱 높이며, 부모들이 시설 이용 및 육아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육행정전산망의 구축의 기초단계인 현 시점에서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로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영유아의 중요성 및 여성인력의 활용, 저출산 해소 등을 위해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이 국가의 우선정책으로 추진되어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경험적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을 표집함에 있어 편의상 서울에 있는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의 영유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데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 후 후속연구에서는 전국단위의 영유아 보육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보육정책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분석함에 있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법․제도적인 측면, 보육프로그램 운영적인 측면, 전달체계 및 재정비용적인 측면에 국한하여 살펴보았다. 후속연구에서는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