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 부동산의 평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perty assessment system by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0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 세무전문대학원 조세법 전공 , 2009. 2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29.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ⅹ, 128 p.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김완석
소장기관
The amount of inheritance tax depends on the results of the assessment of inherited property because the assessment influences the inheritance tax basis. Therefore the assessment should reflect the objective value of the property and one step further, the capacity to shoulder the tax burden as close as possible. In the inheritance tax, the value of the inherited property is the standard to compute the tax-bearing capacity, so in principle, the same amount of the inheritance tax should be levied to the sam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The main issue of the assessment system by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ITGTA") is the inequality between taxpayers using market price and the statutory assessment method, which is caused by the lack of horizontal fairness and unification of assessment methods. Furthermore, the property assessment system in the ITGTA has a problem to severely erode the legal stability and taxpayers' predictability.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contents, interpretations and the reform measures for the major issues regarding the assessment by the ITGTA, especially focusing into the assessment of real estate.
First, paragraph 1 of the article 49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ITGTA which prescribes the scope of the market price should be construed as an enumeration in light of the text, structure, the spirit of the act and the aspect of legal stabilization. Therefore, the appraisal price should be acknowledged as the market price only when it meets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the paragraph 1 of the article 49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ITGTA. And the retroactive appraisal may also be allowed only when it meets the conditions prescribed in the proviso of the item2 in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ITGTA, article 49, paragraph 1.
Second, the provision to accept the similar actual transaction price(hereinafter referred to as "SATP") to be the market price has a basic flaw not to assess the inherited property properly. And the provision severely violates the predictability of the taxpayers and invites tax inequality and increases tax collection cost due to low rate of compliance by the taxpayers, so it should be abolished.
Third, when a taxpayer submits tax return, it is almost impossible to obtain information on the SATP and to ascertain SATP due to the uncertain standard of the market price. Therefore, Government cannot levy an additional tax according to the paragraph 1 of the article 48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because taxpayer has a good cause for the failure to fulfilling liability. This is not only true for an additional tax on failure to file the tax return properly but also for an additional tax on failure to pay the tax properly.
Fourth, the paragraph 6 of the article 50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ITGTA prescribes that the individual publicly announced price(hereinafter referred to as "IPAP") should be used for the land in case where it is assessed by statutory assessment method, however, this provision violates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act" because there is no commission provision on this. Therefore in case where there is no IPAP for the property as of the date of commencement of inheritance, the IPAP announced after the date of commencement of inheritance should apply.
Fifth, the property assessment by the ITGTA would be done either by market price or by statutory assessment method. So this may invite tax inequality by taxing taxpayers having the same tax capacities inequally.
Therefore, in regards to the legislation, instead of treating the statutory assessment method different from the market price, it is desirable to make the statutory assessment method as the basic method to compute market price and further make every effort to approach closer to the real price.
Also, it would be necessary to actively study the statutory assessment method so as to enable it to reflect the real market price in a objective and reasonable manner.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과세표준의 크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평가결과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결정된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평가는 그 재산의 객관적 가치 나아가서는 조세부담능력을 가급적 근접하게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담세력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가치가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상속세가 동일하게 과세되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재산평가제도의 주된 문제점은 상속재산평가를 시가에 의하는 경우와 법정평가방법에 의하는 경우로 이원화함에 따른 수평적 공평의 저해로, 평가방법이 통일되지 못한데서 오는 납세자간의 불평등에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상증세법상 재산평가제도는 법적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상증세법상 재산평가제도에 관하여 부동산의 평가를 중심으로 주요한 쟁점들에 대하여 그 문제점과 해석론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시가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은 문언 및 그 규정형식이나 입법 및 개정취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 측면 등을 종합해 볼 때 열거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감정가액은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속세 신고기한이후 상속개시시를 가격시점으로 한 소급감정가액도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급감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유사매매사례가액 시가인정 규정은 상속재산가액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동 규정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과세불평등을 초래하며, 조세순응도가 낮아 징수비용이 증가하여 사회적인 손실을 초래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납세자가 상속세 신고·납부시에는 유사사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시가인정기준이 불명확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가 없다. 따라서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뿐만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도 동일하다.
넷째, 토지에 대하여 법정평가방법을 적용할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령 제50조 제6항은 법률에 아무런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 개시 당시에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상속개시일 후에 고시된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상증세법상 재산평가원칙은 시가에 의하는 경우와 법정평가방법에 의하는 경우로 이원화되어 있어 동일한 담세능력을 가진 납세자를 동일하게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과세불평등을 초래한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 공평과세를 위하여 법정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와는 다른 별개의 가액으로 볼 것이 아니라 법정평가방법 자체를 시가를 산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정하고, 법정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가급적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법정평가방법에 의한 재산가액의 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가급적 시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법정평가방법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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