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찾고 계세요?

상세검색

    인기검색어

      韓國公證制度의 現況分析 및 改善方案 : 家族法, 知的財産權法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the situation of Korean notary system & several plans for it's improvement : with an emphasis on the new role in the family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 저자

        장재형

      • 발행사항

        서울 : 서울市立大學校, 2009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서울市立大學校 大學院 , 法學科 , 2009

      • 발행연도

        2009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67.38 판사항(4)

      • DDC

        347.016 판사항(21)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xvi, 308 p. ; 26 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287-304

      • 소장기관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카카오번역

      한국 공증은 조선시대에 부동산이나 노비매매의 공시방법의 역할을 담당한 입안제도 이래 일제 강점기의 조선민사령과 조선공증령을 거쳐 1961년 9월 23일 공증인법이 법률 제723호로 제정?공포되어 전문공증인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활동이 미미하던 중 1970년 12월 31일 변호사겸업공증제도의 신설과 새로운 공증업무의 창안으로 공증제도에 양적?질적으로 대혁신을 이루었고, 그 뒤 1982년 12월 31일 변호사법의 개정에 따른 법무법인제도의 신설과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꾸준한 증가로 현재 변호사겸업공증인을 중심으로 한 공증제도가 일반 국민에의 법률서비스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공증(公證)제도는 공증인법과 변호사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증인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작용으로, 법률전문가인 공증인의 조언과 법률후원에 따라 신중하고 진지한 결정에 의하여 계약 등 법률행위나 그 밖의 개인의 권리에 관한 사실을 명확히하여 한편으로는 증거를 보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강력한 증거력을 통하여 장래의 민ㆍ형사 분쟁을 사전예방하여 권리를 보호하며, 나아가 권리자의 권리 실현을 용이하게 하여 주는 제도로서 소위 예방사법(豫防司法)의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러한 공증제도의 예방사법으로서의 기능은 재판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확정일자 부여, 사서증서의 인증, 공정증서의 작성은 위와 같은 예방사법적 기능을 ? 특히 집행증서의 작성은 집행권원으로서 신속한 권리구제의 유효한 방편으로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한편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가족 형태의 변화,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여권 신장에 의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의식의 진보 등으로 가족법관계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고, 이는 종래의 유언, 상속은 물론 부부재산관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그 외 입양 등 신분관계에 까지 가족법상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바, 먼저 현재 한국 가족법에 규정하고 있는 공정증서유언에 있어서 엄격한 요식주의에 따른 법정 요건에 대하여 이론적?실무적으로 명확히 인식하여야 하고, 공정증서유언에서의 증인의 역할이나 결격사유, 시각장애자의 증인 적격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공증실무와 관련하여서도 주의하여야 할 점이 적지 않다.
      또 가까운 시기에 도입될 임의후견제도에 관하여 외국의 입법례 등과 비교하여 제도의 의의, 필요성, 공시방법, 입법방법 등 내용은 물론 임의후견계약의 체결과 해제에 공증이 필수적이고, 이와 관련하여 임의후견의 회피나 남용에 대비하여 공증인을 중심으로한 역할과 제도의 정립이 사전에 필요하다.
      아울러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처럼 가족법에 있어서도 가족법상 법률행위 중에서 재산법적 성격이 강한 상속, 유언, 성년후견 등은 물론 신분행위 중에서도 강행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중요한 신분행위, 예컨대 가족관계등록부상 실체적 창설적 신고에 해당하는 혼인이나 협의이혼신고, 입양신고, 협의파양신고, 임의인지신고나 부부재산계약 등은 반드시 공증을 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강력한 증거력에 따른 실체적 진실 발견과 법적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보기술(IT)의 급속한 발달로 새로운 산업개혁의 시기가 시작되었고 세계경제의 국제화, 개방화, 소프트화로 경제기반의 주축도 지식기반 중심체제 ? 무형의 소프트웨어인 지적재산의 보호ㆍ활용을 위한 소위 특허중시시대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이나 소송사건이 점증하고 있어, 지적재산권의 보호?활용을 위한 증거자료의 확보가 분쟁이나 심판뿐만 아니라 침해소송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게 되었다.
      공증은 이에 대하여 예방사법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제도로서, 지적재산권의 각 권리?의무의 장(場)에 현재의 공증제도인 확정일자 부여, 사서증서의 인증, 공정증서 등의 작성을 통하여 선사용이나 노하우의 보호, 공지?공용의 확보, 상표의 계속 사용이나 발명일의 입증, 판매의 침해현황의 증거보전 등을 그 목적별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사실실험공정증서는 일반 사권에 관한 사실의 증명으로서 특허 등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그 효용성이 매우 높은 데도 한국에서는 아주 일천한 부분이므로 그 의의, 효용, 구체적 활용의 양태, 실무상 문례 등을 새로 확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증의 예방사법적 기능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심판?쟁송에서의 확실한 증거력 및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변호사겸업공증제도의 약 40년 동안의 발전과정을 살펴 보면서 그간 공무의 수행, 겸직 금지, 중립성 위반 등 변호사겸업공증인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종래의 논쟁을 다시 검토하였다. 또한 공증업무의 현황에 있어서 법무법인 인가와의 연동에 따른 공증인원의 적정성이나 대도시 중심의 지역 편중성의 문제, 공무 수행 자세, 법률후원자 역할, 실무 연구?개발과 관련한 공증직무의 엄정성 문제 등 제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일부 제도 개선의 성과와 수차에 걸친 공증인법 개정의 내용과 추이를 분석?정리하였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의 공증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법무법인 인가와의 분리와 인원 적정성을 위한 공증인가제의 개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적 편중의 개선, 대한공증협회를 중심으로 한 업무 지도?감독의 강화, 대국민 서비스와 홍보의 제고, 국제화?세계화 등이 요청된다.
      다음으로 업무상 측면에서는 부동산등기원인증서의 등기 의무화, 가족법상 중요 법률행위의 공증 강제, 임의후견제도의 도입에 대한 대비, 제소전화해를 대신할 집행증서 범위의 확장, 선서인증제도의 도입, 전자공증제도의 도입, 회사나 법인을 둘러싼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정관 및 법인의사록 인증의 존속 등이 필요하다.
      또한 앞의 지적재산권의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한 사실실험 공정증서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최근 법무법인 등에 대한 공증인가제도의 개선과 공증인 자격의 강화, 공증인에 대한 교육?연수의 의무화, 대한공증협회의 의무가입단체화를 통한 효율적인 지도?감독, 선서인증제도와 전자공증제도의 도입 등 비록 일부에 국한된 것이지만 긍정적인 반향(反響)으로 약 반세기만의 공증인법의 전면개정안이 정부의 발의로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어, 이에 대하여 각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검토하였는 바, 앞으로 위 개정법률안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것이 요망된다.
      한편 공증업무의 세계화?국제화 조류에 따라 전자공증, 공증서류의 국제상호인증 등 공증의 국제간 업무 확대, 공증인들 사이의 국제적 교류, 공증사무의 국제적 통일이 점증하는 현실이므로, 한국공증제도는 앞서 개선방안에서 본 전문화와 선진화 못지않게 국제화?세계화와 이에 따른 위상 강화 등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공증제도의 발전을 위하여는 감독기관인 국가와 공증인이 앞장 서는 것은 물론, 실무계와 학계와 사이의 긴밀한 상호 협력과 부단한 노력이 요청된다.

      더보기

      카카오번역

      1. As the Law Corporation is allowed to practice notarial services by the revision of the Lawyers Act in 1982, the lawyers-notary system is the main character of Korea notary system.
      The Notary clarifies the right or legal relation between private persons and has the function to preprevent civil & criminal disputes in the future. And so Notary system has the function of prevention of disputes for it's definite evidence and a proof no less than the Judicial system. To be more particular Fixed Date Stamp, Attestation of a Deed signed by a Private Person and Authentication on a legal act or the fact(including Contract by Notarial Document and Notarial Document of On-the-spot Inspection) have a sound and efficient role in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disputes about right and pflicht.
      2. Not only in Property right but also in Family law is needed the Notary for the prevention of disputes nowadays. The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have caused the change of family structure and resulted in extention of woman power and caused more disputes in family.
      The family law in Korea regulates the will by Notary in strict conditions. It demands more than 2 witnesses and the notarization must be done in accordance and conformity to one's will through the speaking. The witnesses must have qualification according to the law both in Civil Law and Notary Act. The blind are questionable as witness.
      And for the promotion of national welfare it's prospected that Majority Guardianship shall be enacted soon. Notarization is also needed for the publication and revocation of Majority Guardianship.
      Beyond two regulations mentioned above, notarizations should be allowed in another family law transactions for the prevention of disputes unless they violate the public policy of law. For example Inheritance, Prenuptial agreement, Conformation of divorce agreement, and others can be suitable for the notarization.
      3. ln recent years most economic systems are founded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th the fast widening of IT . As the disputes abou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increased more, the compilation of pertinent evidences - for example data, materials - and the custody of them becomes more important.
      Notary system has the function of prevention of disputes for it's definite evidence and a proof no less than the Judicial system. To be more particular Fixed Date Stamp, Attestation of a Deed signed by a Private Person and Authentication on a legal act or the fact(including Contract by Notarial Document and Notarial Document of On-the-spot Inspection) have a sound and efficient role in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disputes abou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especially in Patent, Utility Model and Design.
      Among them Notarial Document of On-the-spot Inspection has a most efficient function for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disputes by the compilation and custody of pertinent evidences about Patent, Utility Model , Design and Copyright.
      Korea Notary and patent lawyers have hardly ever made use of Notary system until now with comparison to Japan by more than 10 years.
      Now it's time for them to make a full use of Notary system for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disputes about Patent, Utility Model and Design.
      4. As I studied the present situations of the Korean Public Notary System and now I should suggest an direction for it's improvement.
      Now for developing the notary practice in Korea the following new subjects should be introduced in notary function as to affidavit, majority guardianship, electronic notary, exemplification causing immovable property registration. In addition the expansion of Scope of Enforcement Notarial Instrument is reguested not only in the payment or deliver of a certain amount of money or securities but also in the delivery of immovable or specific movables as the conciliation instrument executed by the court according to the Civil Procedure Law.
      By the revison of the Notary Law the Korean notary practice can further develop it's specialization with Korean Notaries Associaton keeping pace with the International Union of Notaries in the international notarial exchange and mutual cooperation.

      더보기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4
      • 제2장 공증제도의 의의와 기능 = 7
      • 제1절 공증제도의 의의와 연혁 = 7
      • 1. 공증의 의의와 법적 성질 = 7
      • 2. 연혁과 주요 업무 = 8
      • 제2절 공증제도의 기능 = 9
      • 1. 예방사법적 기능 = 9
      • 2. 증거보전의 기능 = 12
      • 3. 공증의 효력과 증명력 = 13
      • 제3장 각국의 공증제도 = 15
      • 제1절 공증제도의 유래 = 15
      • 제2절 프랑스의 공증제도 = 17
      • 제3절 독일의 공증제도 = 25
      • 제4절 영국의 공증제도 = 33
      • 제5절 미국의 공증제도 = 37
      • 제6절 일본의 공증제도 = 45
      • 제7절 중국의 공증제도 = 54
      • 제4장 한국공증제도의 현황 = 60
      • 제1절 연혁과 법령 = 60
      • 1. 연 혁 = 60
      • 2. 관련 법령 = 73
      • 제2절 공증업무 집행자의 현황 = 74
      • 1. 임명공증인 = 74
      • 2. 공증인가 법무법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 74
      • 3. 공무원 = 75
      • 제3절 공증업무의 주요 내용과 현황 = 77
      • 1. 공증업무의 주요 내용 = 77
      • 1) 공정증서의 작성과 집행문의 부여 = 77
      • 2) 사서증서의 인증 = 78
      • 3) 정관 및 법인 의사록의 인증 = 79
      • 4) 확정일자의 압날(押捺) = 80
      • 5) 거절증서 작성 등 기타의 업무 = 80
      • 2. 공증업무의 현황 = 80
      • 3. 사실실험(事實實驗)공정증서의 이용 실태 = 82
      • 1) 이용의 현황 = 82
      • 2) 사실실험 공정증서 총론 = 83
      • 제5장 가족법에 있어서 공증의 새로운 역할 = 88
      • 제1절 논의 방향 = 88
      • 제2절 외국의 가족법상 공증제도 = 89
      • 1. 독일의 가족법상 공증제도 = 89
      • 2. 프랑스의 가족법상 공증제도 = 91
      • 3. 미국의 가족법상 공증제도 = 92
      • 4. 일본의 가족법상 공증제도 = 92
      • 5. 중국의 가족법상 공증제도 = 93
      • 6. 한국의 가족법상 공증제도 = 93
      • 제3절 가족법과 공증 = 93
      • 1.가족법의 특성 = 93
      • 2.가족법에서의 공증 = 94
      • 제4절 유언과 공증 = 97
      • 1. 유 언 = 97
      • 1) 유언과 엄격한 요식주의 = 97
      • 2) 유언의 방식과 공증인의 관여 = 98
      • 2. 공증증서유언의 기능과 요건 = 100
      • 1) 의의와 기능 = 100
      • 2) 요 건 = 101
      • 3. 공정증서유언에서의 증인 = 103
      • 1) 증인의 참여와 그 역할 = 103
      • 2) 증인의 결격사유 = 105
      • 3) 증인결격자의 참여와 유언의 효력 = 107
      • 4) 공증증서유언에서 맹인의 증인적격 = 107
      • 4. 공정증서유언과 공증실무 = 112
      • 1) 공증인의 심사·교시의무 = 112
      • 2) 증서작성 도중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 = 112
      • 3) 유언서의 변경ㆍ보충ㆍ철회 = 113
      • 4) 공증 장소 = 113
      • 5) 검인 절차의 불필요 = 114
      • 6) 보존기간, 수수료 등 = 114
      • 7) 집행절차 = 115
      • 8) 공정증서유언방식의 개선문제 = 115
      • 제5절 임의후견계약의 공증 = 116
      • 1. 고령사회와 임의후견제도의 필요성 = 116
      • 2. 비교법적 고찰 = 117
      • 1) 외국의 임의후견제도 = 117
      • 2) 한국의 입법 추진 = 118
      • 3 . 임의후견제도와 공증 = 118
      • 1) 임의후견제도 = 118
      • 2) 임의후견계약 = 119
      • 3) 임의후견계약의 공증 = 119
      • 4) 임의후견제도의 공시방법 = 120
      • 5) 임의후견제도에 있어 공증인의 역할 = 120
      • 6) 임의후견제도의 회피와 남용 = 121
      • 제6절 소결 = 122
      • 제6장 지적재산권법에 있어서 공증의 새로운 역할 = 123
      • 제1절 논의 방향 = 123
      • 제2절 지적재산권의 특질과 이용 실태 = 127
      • 1. 지적재산권의 본질 = 127
      • 2. 지적재산권의 특징 = 127
      • 3. 지적재산권의 다양한 이용 실태 = 128
      • 제3절 지적재산권법에 있어서 공증의 예방사법적 역할 = 129
      • 1. 개요 = 129
      • 2. 공증인의 비밀 준수의무와 공증서류 보존 = 130
      • 3. 각 공증제도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보전 = 131
      • 1) 확정일자의 부여 = 131
      • 2) 사서증서의 인증 = 133
      • 3) 계약 공정증서의 작성 = 137
      • 4) 사실실험 공정증서의 작성 = 146
      • 제4절 지적재산권 실무에서의 공증의 구체적 이용 = 163
      • 1. 지적재산권 보호 목적에 따른 공증 이용 = 163
      • 1) 선사용권의 담보 = 163
      • 2) 공지·공용 사실의 입증 = 163
      • 3) 노하우의 보호 = 164
      • 4) 판매 사실의 입증 = 165
      • 5) 생산방법에 관한 증거 보전 = 165
      • 6) 현물 제출을 대신하는 방법 = 166
      • 7) 인터넷 공개로 인한 신규성 상실에의 대비 = 167
      • 8)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요건의 입증 = 169
      • 9) 상표 등 사용의 입증 = 169
      • 10) 계약의 목적 달성 = 171
      • 11) 발명일의 입증 = 171
      • 2. 공증종류에 따른 선택적 활용 = 171
      • 3. 전자공증제도의 이용 = 172
      • 4. 공증증서의 국제적 통용성 = 173
      • 5. 국제 특허분쟁에 관한 문제 = 174
      • 1) 국내 특허분쟁의 국제성 = 174
      • 2) 국제적 특허 경쟁 = 176
      • 3) 국제적 특허분쟁과 공정증서 = 177
      • 6 . 국제 저작권분쟁에 관한 문제 = 178
      • 제5절 지적재산권 쟁송에서의 공증의 활용 = 180
      • 1. 산업재산권에 관한 쟁송과 공증 = 180
      • 1) 심판청구관계 = 180
      • 2) 본안소송 = 182
      • 3) 가처분 = 187
      • 4) 재판 외에서의 화해계약 = 188
      • 5)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항변 = 188
      • 6) 심판이나 소송에서의 주장과 입증 = 190
      • 2. 저작권에 관한 쟁송과 공증 = 192
      • 1) 저작권의 특성 = 192
      • 2) 본안소송 = 193
      • 3) 가처분 = 197
      • 4) 저작권 침해소송의 입증책임 = 198
      • 5) 저작권 침해소송에서의 공증 활용 = 200
      • 제7절 소결 = 202
      • 제7장 한국공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203
      • 제1절 개설 = 203
      • 제2절 한국공증제도의 문제점 = 203
      • 1. 논의 방향 = 203
      • 2. 한국의 변호사공증제도 = 204
      • 1) 변호사공증제도의 의의 = 204
      • 2) 독일의 변호사공증제도 = 204
      • 3)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시행에 의한 변호사공증제도의 공헌 = 206
      • 4) 법무법인 제도의 도입과 변호사공증제도의 변천 = 209
      • 5) 변호사공증제도의 문제점 = 217
      • 3. 공증인 인원의 적정성과 지역 편중성 = 220
      • 1) 공증인 인원의 적정성 = 220
      • 2) 공증인의 지역적 편중성 = 221
      • 4. 공증 직무의 엄정성 = 223
      • 1) 직무의식의 확립 = 223
      • 2) 법률후원자로서의 역할 = 224
      • 3) 공증업무의 연구·개발 = 224
      • 5. 감독기관에서 지적하는 문제점 = 225
      • 1) 법체계의 비통일성과 제도 운영의 비효율성 = 225
      • 2) 전문성·책임성·윤리성의 약화 = 226
      • 6. 제도 개선과 공증인법 개정의 진행 과정 = 226
      • 1) 제도의 일부 개선과 법개정의 추진 = 226
      • 2) 법무부의 개선작업 = 227
      • 3) 공증인법 개정 내용 = 227
      • 제3절 향후 개선방안 = 230
      • 1. 개설 = 230
      • 2. 공증제도상의 개선방안 = 230
      • 1) 공증인가제의 개선 = 230
      • 2) 지역적 편중의 개선 = 235
      • 3) 공증업무의 지도·감독 등 강화 = 237
      • 4) 대국민 서비스와 홍보의 제고(提高) = 240
      • 5) 국제화·세계화 = 241
      • 6) 수수료와 공증서류의 보존 등 = 242
      • 3. 공증업무상의 개선방안 = 242
      • 1) 부동산등기원인증서의 공증 의무화 = 242
      • 2) 가족법상 중요 법률행위의 공증 강제 = 247
      • 3) 임의후견제도 도입에 대한 대비 = 248
      • 4) 집행증서 범위의 확장 = 249
      • 5) 선서인증제도의 도입 = 251
      • 6) 전자공증제도의 도입 = 254
      • 7) 정관 및 법인의사록 인증의 존속 = 262
      • 8) 공증서식 등 = 265
      • 4. 사실실험 공정증서의 활성화 = 265
      • 1) 개설 = 265
      • 2) 사실실험 공정증서의 분류 = 266
      • 3) 사실실험 공정증서의 기재 문례 = 274
      • 5 . 소결 = 281
      • 제8장 결론 = 282
      • 참고문헌 = 287
      • Abstract = 305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 맵

            • 공동연구자 (0)

              • 유사연구자 (0) 활용도상위20명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

                서지정보의 형식을 선택하세요

                • 참고문헌양식안내

                내책장담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동일자료를 같은 책장에 담을 경우 담은 시점만 최신으로 수정됩니다.

                새책장 만들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책장설명은 [내 책장/책장목록]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책장카테고리 설정은 최소1개 ~ 최대3개까지 가능합니다.

                관심분야 검색

                닫기

                트리 또는 검색을 통해 관심분야를 선택 하신 후 등록 버튼을 클릭 하십시오.

                  관심분야 검색 결과
                  대분류 중분류 관심분야명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선택된 분야 (선택분야는 최소 하나 이상 선택 하셔야 합니다.)

                  소장기관 정보

                  닫기

                  문헌복사 및 대출서비스 정책은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권호소장정보

                  닫기

                    오류접수

                    닫기
                    오류접수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 내용은 가급적 기재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기재하셔야 한다면, 가능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보내기]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류 접수 확인

                      닫기
                      오류 접수 확인
                      • 고객님, 오류접수가 정상적으로 신청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3시간 이내에 메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이외에는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로그인 후, 문의하신 내용은 나의상담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정보]

                      음성서비스 신청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신청]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내역에 대한 처리 완료 시 메일로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신청 정보]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1119) KERIS빌딩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1599-3122

                        교육부로고 개인정보보호우수웹사이트

                        Copyright© KERIS.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 바로가기

                        이용약관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닫기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

                        인증오류 안내

                        닫기

                        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