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公證制度의 現況分析 및 改善方案 : 家族法, 知的財産權法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the situation of Korean notary system & several plans for it's improvement : with an emphasis on the new role in the family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市立大學校, 200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서울市立大學校 大學院 , 法學科 , 2009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한국어
KDC
367.38 판사항(4)
DDC
347.016 판사항(21)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xvi, 308 p. ; 26 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287-304
소장기관
한국 공증은 조선시대에 부동산이나 노비매매의 공시방법의 역할을 담당한 입안제도 이래 일제 강점기의 조선민사령과 조선공증령을 거쳐 1961년 9월 23일 공증인법이 법률 제723호로 제정?공포되어 전문공증인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활동이 미미하던 중 1970년 12월 31일 변호사겸업공증제도의 신설과 새로운 공증업무의 창안으로 공증제도에 양적?질적으로 대혁신을 이루었고, 그 뒤 1982년 12월 31일 변호사법의 개정에 따른 법무법인제도의 신설과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꾸준한 증가로 현재 변호사겸업공증인을 중심으로 한 공증제도가 일반 국민에의 법률서비스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공증(公證)제도는 공증인법과 변호사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증인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작용으로, 법률전문가인 공증인의 조언과 법률후원에 따라 신중하고 진지한 결정에 의하여 계약 등 법률행위나 그 밖의 개인의 권리에 관한 사실을 명확히하여 한편으로는 증거를 보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강력한 증거력을 통하여 장래의 민ㆍ형사 분쟁을 사전예방하여 권리를 보호하며, 나아가 권리자의 권리 실현을 용이하게 하여 주는 제도로서 소위 예방사법(豫防司法)의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러한 공증제도의 예방사법으로서의 기능은 재판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확정일자 부여, 사서증서의 인증, 공정증서의 작성은 위와 같은 예방사법적 기능을 ? 특히 집행증서의 작성은 집행권원으로서 신속한 권리구제의 유효한 방편으로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한편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가족 형태의 변화,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여권 신장에 의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의식의 진보 등으로 가족법관계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고, 이는 종래의 유언, 상속은 물론 부부재산관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그 외 입양 등 신분관계에 까지 가족법상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바, 먼저 현재 한국 가족법에 규정하고 있는 공정증서유언에 있어서 엄격한 요식주의에 따른 법정 요건에 대하여 이론적?실무적으로 명확히 인식하여야 하고, 공정증서유언에서의 증인의 역할이나 결격사유, 시각장애자의 증인 적격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공증실무와 관련하여서도 주의하여야 할 점이 적지 않다.
또 가까운 시기에 도입될 임의후견제도에 관하여 외국의 입법례 등과 비교하여 제도의 의의, 필요성, 공시방법, 입법방법 등 내용은 물론 임의후견계약의 체결과 해제에 공증이 필수적이고, 이와 관련하여 임의후견의 회피나 남용에 대비하여 공증인을 중심으로한 역할과 제도의 정립이 사전에 필요하다.
아울러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처럼 가족법에 있어서도 가족법상 법률행위 중에서 재산법적 성격이 강한 상속, 유언, 성년후견 등은 물론 신분행위 중에서도 강행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중요한 신분행위, 예컨대 가족관계등록부상 실체적 창설적 신고에 해당하는 혼인이나 협의이혼신고, 입양신고, 협의파양신고, 임의인지신고나 부부재산계약 등은 반드시 공증을 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강력한 증거력에 따른 실체적 진실 발견과 법적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보기술(IT)의 급속한 발달로 새로운 산업개혁의 시기가 시작되었고 세계경제의 국제화, 개방화, 소프트화로 경제기반의 주축도 지식기반 중심체제 ? 무형의 소프트웨어인 지적재산의 보호ㆍ활용을 위한 소위 특허중시시대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이나 소송사건이 점증하고 있어, 지적재산권의 보호?활용을 위한 증거자료의 확보가 분쟁이나 심판뿐만 아니라 침해소송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게 되었다.
공증은 이에 대하여 예방사법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제도로서, 지적재산권의 각 권리?의무의 장(場)에 현재의 공증제도인 확정일자 부여, 사서증서의 인증, 공정증서 등의 작성을 통하여 선사용이나 노하우의 보호, 공지?공용의 확보, 상표의 계속 사용이나 발명일의 입증, 판매의 침해현황의 증거보전 등을 그 목적별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사실실험공정증서는 일반 사권에 관한 사실의 증명으로서 특허 등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그 효용성이 매우 높은 데도 한국에서는 아주 일천한 부분이므로 그 의의, 효용, 구체적 활용의 양태, 실무상 문례 등을 새로 확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증의 예방사법적 기능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심판?쟁송에서의 확실한 증거력 및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변호사겸업공증제도의 약 40년 동안의 발전과정을 살펴 보면서 그간 공무의 수행, 겸직 금지, 중립성 위반 등 변호사겸업공증인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종래의 논쟁을 다시 검토하였다. 또한 공증업무의 현황에 있어서 법무법인 인가와의 연동에 따른 공증인원의 적정성이나 대도시 중심의 지역 편중성의 문제, 공무 수행 자세, 법률후원자 역할, 실무 연구?개발과 관련한 공증직무의 엄정성 문제 등 제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일부 제도 개선의 성과와 수차에 걸친 공증인법 개정의 내용과 추이를 분석?정리하였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의 공증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법무법인 인가와의 분리와 인원 적정성을 위한 공증인가제의 개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적 편중의 개선, 대한공증협회를 중심으로 한 업무 지도?감독의 강화, 대국민 서비스와 홍보의 제고, 국제화?세계화 등이 요청된다.
다음으로 업무상 측면에서는 부동산등기원인증서의 등기 의무화, 가족법상 중요 법률행위의 공증 강제, 임의후견제도의 도입에 대한 대비, 제소전화해를 대신할 집행증서 범위의 확장, 선서인증제도의 도입, 전자공증제도의 도입, 회사나 법인을 둘러싼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정관 및 법인의사록 인증의 존속 등이 필요하다.
또한 앞의 지적재산권의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한 사실실험 공정증서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최근 법무법인 등에 대한 공증인가제도의 개선과 공증인 자격의 강화, 공증인에 대한 교육?연수의 의무화, 대한공증협회의 의무가입단체화를 통한 효율적인 지도?감독, 선서인증제도와 전자공증제도의 도입 등 비록 일부에 국한된 것이지만 긍정적인 반향(反響)으로 약 반세기만의 공증인법의 전면개정안이 정부의 발의로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어, 이에 대하여 각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검토하였는 바, 앞으로 위 개정법률안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것이 요망된다.
한편 공증업무의 세계화?국제화 조류에 따라 전자공증, 공증서류의 국제상호인증 등 공증의 국제간 업무 확대, 공증인들 사이의 국제적 교류, 공증사무의 국제적 통일이 점증하는 현실이므로, 한국공증제도는 앞서 개선방안에서 본 전문화와 선진화 못지않게 국제화?세계화와 이에 따른 위상 강화 등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공증제도의 발전을 위하여는 감독기관인 국가와 공증인이 앞장 서는 것은 물론, 실무계와 학계와 사이의 긴밀한 상호 협력과 부단한 노력이 요청된다.
1. As the Law Corporation is allowed to practice notarial services by the revision of the Lawyers Act in 1982, the lawyers-notary system is the main character of Korea notary system.
The Notary clarifies the right or legal relation between private persons and has the function to preprevent civil & criminal disputes in the future. And so Notary system has the function of prevention of disputes for it's definite evidence and a proof no less than the Judicial system. To be more particular Fixed Date Stamp, Attestation of a Deed signed by a Private Person and Authentication on a legal act or the fact(including Contract by Notarial Document and Notarial Document of On-the-spot Inspection) have a sound and efficient role in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disputes about right and pflicht.
2. Not only in Property right but also in Family law is needed the Notary for the prevention of disputes nowadays. The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have caused the change of family structure and resulted in extention of woman power and caused more disputes in family.
The family law in Korea regulates the will by Notary in strict conditions. It demands more than 2 witnesses and the notarization must be done in accordance and conformity to one's will through the speaking. The witnesses must have qualification according to the law both in Civil Law and Notary Act. The blind are questionable as witness.
And for the promotion of national welfare it's prospected that Majority Guardianship shall be enacted soon. Notarization is also needed for the publication and revocation of Majority Guardianship.
Beyond two regulations mentioned above, notarizations should be allowed in another family law transactions for the prevention of disputes unless they violate the public policy of law. For example Inheritance, Prenuptial agreement, Conformation of divorce agreement, and others can be suitable for the notarization.
3. ln recent years most economic systems are founded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th the fast widening of IT . As the disputes abou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increased more, the compilation of pertinent evidences - for example data, materials - and the custody of them becomes more important.
Notary system has the function of prevention of disputes for it's definite evidence and a proof no less than the Judicial system. To be more particular Fixed Date Stamp, Attestation of a Deed signed by a Private Person and Authentication on a legal act or the fact(including Contract by Notarial Document and Notarial Document of On-the-spot Inspection) have a sound and efficient role in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disputes abou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especially in Patent, Utility Model and Design.
Among them Notarial Document of On-the-spot Inspection has a most efficient function for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disputes by the compilation and custody of pertinent evidences about Patent, Utility Model , Design and Copyright.
Korea Notary and patent lawyers have hardly ever made use of Notary system until now with comparison to Japan by more than 10 years.
Now it's time for them to make a full use of Notary system for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disputes about Patent, Utility Model and Design.
4. As I studied the present situations of the Korean Public Notary System and now I should suggest an direction for it's improvement.
Now for developing the notary practice in Korea the following new subjects should be introduced in notary function as to affidavit, majority guardianship, electronic notary, exemplification causing immovable property registration. In addition the expansion of Scope of Enforcement Notarial Instrument is reguested not only in the payment or deliver of a certain amount of money or securities but also in the delivery of immovable or specific movables as the conciliation instrument executed by the court according to the Civil Procedure Law.
By the revison of the Notary Law the Korean notary practice can further develop it's specialization with Korean Notaries Associaton keeping pace with the International Union of Notaries in the international notarial exchange and mutual cooperation.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