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기·말하기 교육에서 맥락 설정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 국어교육학과 국어교육 전공 , 2008. 8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 162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노명완
참고문헌 : p. 149-159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이 연구의 목적은 듣기·말하기 교육에서 맥락을 체계적으로 수용하고 적용하기 위해 교육 내용과 방법 차원의 맥락 설정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듣기·말하기 교육에서 맥락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맥락을 재개념화하고 범주화하여 작용 양상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듣기·말하기 교육 내용과 방법 차원의 맥락 설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탈맥락적인 듣기·말하기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맥락’ 범주를 설정하였다. 하지만 맥락은 교육 내용 범주로서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다른 교육 내용 요소인 지식이나 기능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하여, 학년별 성취 기준과 내용 요소를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맥락은 교과서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성취 기준이 구체화되기보다 일반화되는 문제, 학습목표가 지식화되거나 기능화되는 문제, 지도 방법의 부재 등과 같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듣기·말하기 교육에 수용된 맥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듣기·말하기 맥락을 재개념화하고 범주화하여 작용 양상을 논의하였다. 개정 교육과정의 맥락에 관한 해설에 따르면, 듣기·말하기 맥락은 ‘듣기와 말하기에서 고려해야 할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정의는 맥락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 담론에 비추어 볼 때, 맥락을 객체적인 대상으로 보고 제한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듣기·말하기 맥락은 말하기와 듣기 과정에서 화자와 청자가 심리적으로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다음과 같이 재개념화하였다. 듣기·말하기 맥락은 ‘화자와 청자가 담화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과정에 작용하는 물리적(언어적/비언어적) 환경 및 화자와 청자의 심리적 구성체’이다.
기존의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맥락을 구성 요소 중심으로 언어 맥락(텍스트 내 맥락, 텍스트 간 맥락),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범주화는 맥락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으로 보고, 언어 사용자가 맥락을 인식하고 활용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언어 사용자(의사소통 참여자)를 상황 맥락의 한 구성 요소로 간주하기보다 독립적인 맥락 범주로 구분하여 언어 맥락, 참여자 맥락,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범주화하였다. 아울러 맥락을 의사소통 참여자의 인식 범위와 실현 단계에 따라 잠재 맥락, 표상 맥락, 실현 맥락으로 범주화였다. 잠재 맥락은 의사소통 환경, 의사소통 참여자 그리고 참여자의 배경지식이나 소통의 규칙·문화 등과 같은 실재하지만 참여자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 기저 맥락이다. 표상 맥락은 의사소통 참여자가 다양한 잠재 맥락 중에서 일부를 선택적으로 지각하여 심리적으로 형성하는 맥락이다. 그리고 실현 맥락은 의사소통 참여자가 심리적으로 표상한 맥락을 언어를 매개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담화에 구체화되는 맥락이다.
의사소통 참여자가 듣기·말하기 맥락을 심리적으로 구성한다고 보면, 맥락은 단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과정에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변화하는 것이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맥락은 의사소통 참여자의 인식에 따라 다양하게 작용한다. 의사소통 참여자는 시간이나 공간과 같은 물리적 상황을 심리적인 맥락으로 변환시킨다. 그리고 의사소통 참여자가 형성한 심리적인 맥락은 화자와 청자가 직·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고, 의미를 구성하고 재구성하는 범위와 방향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 참여자는 의사소통의 전체 맥락 속에서 자신과 타인의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듣기·말하기 맥락을 교육하기 위해 내용과 방법 차원의 맥락 설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일상의 듣기·말하기 맥락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반면에, 듣기·말하기 교육에서 맥락은 학습자들의 듣기와 말하기를 위해 의도적으로 설정된다. 듣기·말하기 교육에서 맥락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교육 효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듣기·말하기 맥락은 맥락 설정 유형과 방식에 따라 교육 내용과 방법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듣기·말하기 교육의 목표 차원에서는 맥락 설정 유형을 고려해야 한다.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듣기·말하기 기능 신장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실제적인 언어 사용 상황을 고려한 기본맥락을 설정한다. 그리고 학습자들의 상위인지적인 듣기·말하기 능력 신장을 위해서는 학습 상황의 언어 사용자의 인식을 강조한 메타맥락을 설정한다. 다음으로 듣기·말하기 교육의 내용과 방법 차원에서는 맥락을 초점화하고 통합화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다양하고 모호한 맥락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초점화하고, 맥락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르치기 위해서는 통합화할 필요가 있다.
듣기·말하기 교육 내용은 초점화의 원리에 따라 듣기·말하기 맥락의 구성 요소를 고려한 맥락 범주와 범주별 하위 요소를 추출한 후에, 통합화의 원리에 따라 맥락 범주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내용 선정 준거를 마련한다. 그리고 맥락에 관한 교육 내용은 지식, 기능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맥락적 지식과 맥락적 기능으로 내용 요소를 구체화해야 한다.
듣기·말하기 교육 방법은 초점화의 원리에 따라 듣기·말하기 맥락의 인식 과정을 고려한 ‘맥락 탐구하기, 맥락 적용하기, 맥락 점검하기, 맥락 조정하기’ 교수·학습 활동을 구안한 후에, 통합화의 원리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한다. 그리고 맥락의 인식 과정을 고려한 교수·학습 모형을 바탕으로 맥락적 지식과 맥락적 기능을 가르치기 위한 교수·학습 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