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안용역업체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 Private Security Company : Analysis from an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민간보안용역업체(private security company)란 군사, 치안유지상의 전문 지식⋅서비스 제공 및 직접적 전투 참여 등 다양한 안보관련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민간보안용역업체의 활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한 것은 안보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기인한다. 즉, 냉전 종식 이후 국제테러리즘의 급증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안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과는 달리 효율성 증대라는 미명하에 국가 고유기능이 민영화됨에 따라 공적 영역에 의한 안보서비스 공급이 감퇴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안보와 관련된 공적 서비스는 민간보안용역업체와 같은 사기업체가 대체하게 되었고 이는 민간보안용역업체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졌다.
민간보안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오늘날 그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즉, 민간보안용역업체는 인종청소, 학살, 내전, 내란, 인권유린 등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활동이 무력사용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체라는 점, 그리고 민간보안용역업체에 고용된 군인에 의한 인권유린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보안용역업체와 관련해서 이들의 국제법적 지위 및 사적 주체가 행사하는 무력사용에 대한 국제법적 적법성과 관련해서 국제책임의 문제를 각 각 국제법적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우선, 민간보안용역업체 및 고용된 군인의 국제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첫째, 민간보안용역업체 및 고용된 군인의 국제법주체성 문제와 관련된 검토이다. 민간보안용역업체와 고용된 군인은 국제법상 각 각 ‘국제기업’과 ‘개인’이며 그 결과, 국제법상 이들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의 내용의 적용을 받게 된다. 둘째, 민간보안용역업체 및 고용된 군인의 활동과 보다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국제인도법 내에서의 이들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았다. 현행 국제인도법 내에 민간보안용역업체 및 고용된 군인을 규율하는 직접적인 조문이 없는 관계로, 이는 기존에 존재하는 국제인도법 개념 내에 이들이 어떻게 포섭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밝히는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국제인도법상 민간보안용역업체의 법적 지위는 국제적 무력충돌과 비국제적 무력충돌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국제적 무력충돌에 있어 제네바협약은 ‘국가’ 및 ‘개인’만을 구속할 뿐 국제기업으로서의 민간보안용역업체를 직접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다만, 민간보안용역업체에 고용된 군인의 전투원지위 인정과 관련해서 민간보안용역업체가 제3제네바협약 제4조 및 제1추가의정서 제43조상의 ‘정규 군대’, ‘의용대’, ‘민병대’, ‘무장 병력⋅부대⋅집단’에 해당될 경우에 한해 제네바협약의 구속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밖에 민간보안용역업체가 직접적인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을 함에 있어서는 제네바협약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비국제적무력충돌에 있어서도 민간보안용역업체가 무력충돌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 한, 제네베협약 제2추가의정서의 직접적인 규율을 받을 수 없다.
다음으로 국제인도법상 민간보안용역업체에 고용된 군인의 지위와 관련하여 제네바협약상의 ‘전투원’, ‘군대를 수행하는 자’, ‘용병’ 그리고 ‘민간인’으로서의 지위를 각 각 검토하였다. 첫째, 고용된 군인의 국제인도법상 ‘전투원’ 지위와 관련해서는 제3제네바협약 제4조 및 제1추가의정서 제43조의 조문에 따라 국가가 민간보안용역업체에 고용된 군인을 직접 정규 군대에 편입하거나, 민간보안용역업체를 매개로 하여 고용된 군인을 전투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행 관행상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고용된 군인은 제3제네바협약 제4조 1항의 (라)에 따른 ‘군대를 수행하는 자’로서 민간인이지만 예외적으로 전쟁포로로서 대우 받게 된다. 그 결과 ‘군대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고용된 군인이 전투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경우 불법전투원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제네바협약상 전투원에게 인정되는 ‘적대행이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와 관련된 해석상의 모호함으로 인해 ‘군대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지위 인정이 불확실한 것이 현실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고용된 군인에 대한 용병 지위 인정과 관련해서는, 현행 국제법 문헌에 존재하는 ‘용병’의 개념에 포섭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나, 최근 인권위원회에 설치된 ‘인권침해 및 인민자결권을 방해하는 수단으로서의 용병 사용에 관한 작업반’에서 제안한 ‘용병의 고용, 사용, 재정적 지원 그리고 훈련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내지 3조에 대한 수정안을 통해 ‘광의의 개념으로서의 용병’에는 포섭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있어서는 고용된 군인과 관련해서 국제인도법의 규율 체계가 전투원과 민간인이라는 ‘지위’에 따른 보호가 아닌 행위 ‘행태’에 따른 규율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특정 상황에서 오직 전쟁피해자로서 보호될 뿐이다. 곧,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 개인의 직접적인 적대행위의 참여는 각국의 국내법에서 규율하는 문제이며 이 때 고용된 군인은 전쟁포로의 지위 또한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민간보안용역업체 및 고용된 군인의 국제책임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첫째, 민간보안용역업체와 관련해서 인정될 수 있는 국제책임의 일차적 주체는 고용국가이다. 고용국가는 국가책임초안 제4조,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국가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동시에 고용국가 자신의 국제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민간보안용역업체 자체의 국제책임과 관련해서는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이 국제기업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는지 여부에 관해 여전히 학자 간 견해대립이 존재하며 민사책임과 달리 형사책임을 규율하는 관할 국제법원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국제법에 의하여 이들의 책임을 추궁하기보다 미국의 불법행위청구법에 따른 소제기에서 알 수 있듯이 각국의 국내법에 따른 소제기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용된 군인의 개인책임에 대해서는 국제인도법, 로마규정 및 각종 인권규범을 원용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은 일차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 그 이외에도 각종 인권재판소에서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건대, 민간보안용역업체는 해마다 연간 100억 달러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그 확장은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무력사용금지원칙은 여전히 국제법의 중요한 원칙이며 강행규범이다. 즉, 무력사용의 권한이 사적으로 이전되는 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 여전히 국가에게는 이 같은 무력사용을 통제 및 규제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본 논문에서는 민간보안용역업체에 대한 법적 근절의 차원에서 보다는, 이들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민간보안용역업체에 대한 규율은 국제법과 국내법 양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국제사회에서의 민간보안용역업체에 대한 규율의 노력, 각국 정부의 효과적 규제 체제의 완비 그리고 민간보안용역업체 스스로의 자제의 조화를 통해, 민간보안용역업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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