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動組合의 組織類型과 組織形態 變更에 關한 硏究 = Research on the transformation of the organizational types of trade unions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0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 노동법학과 , 2009.2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i, 113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박종희
참고문헌 : p. 111-113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과 관련하여 현행 노조법에는 개념, 요건 그리고 법률효과에 대한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하여 개념 정의를 하지 않았다. 단지,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유형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그 가능성을 살펴보았을 뿐이다. 노조법상 조직형태 변경에 대하여 도입한 이후에도 실질적 동일성을 조직변경의 요건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법리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에서 재산관계나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조직형태의 변경의 효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가 있다고 보나, 그 전제로서 조직형태 변경의 인정 여부를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고에서는 일부 학설과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실질적 동일성의 의의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진행하였는바, 노조법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을 규정하면서 실질적 동일성을 그 요건이나 개념요소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 노조법이 명시하고 있지 않는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수 있다는 점, 변경 전후의 노동조합이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동일하다고 보아 기존 노동조합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는 점에서 동일하여야 동일하다는 순환론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이유로 근거로 부당함을 검토하였다.
조직형태 변경제도가 노조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참조될 수 있는 민법의 일반이론에 대한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제도를 예를 들어 민법상 청산절차를 생략하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은 노동조합의 주요 조직원리의 변경, 즉 노동조합 구성원의 변경이 발생하여 그 노동조합의 결합방식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청산과 설립이라는 과정을 생략하고 그 법적효과로서 실질적 동일성에 따라 단체협약, 조합원 지위 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문제되고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변경 또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에서 이탈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 논의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이를 조직형태 변경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단순 가입 또는 집단탈퇴라는 점에 이들 의견이 부당하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규정이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 또는 그 반대의 경우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판례는 많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의 의의, 유형, 요건과 법률효과에 대하여 대법원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게다가 논의도 많지 않은 실정이고, 아직 논의를 통한 쟁점들이 정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상의 논의는 현재 우리 노사관계에 다양하게 발생하는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오로지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는 점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해석론에는 그 한계가 있는 바,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단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의 민주성이 유지되는 전제에서 입법상의 공백이 매워져야 할 것이다.
Workers are free to organize their trade unions pursuant to the Constitution and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hat freedom of association enables various types of trade unions to be born.
With ongoing of industrial relations, a trade union, from its necessity, can proceed the transformation of its organizational type on the basis of the same legal principles as the Constitution. To date, however, there is no provision in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with regard to the definition, requirements and legal effect of the transformation of trade union's organizational type.
Thus, this dissertation is an attempt to explain that the transformation of the trade union's organizational type, in cases where a subject of affiliation to the union change from individual workers to a unit trade union and vice versa, would be regarded as a special procedure to the Civil Act to organize a new trade union by omitting the procedure of liquidation or dissolution of the old trade union, as the reorganization alteration of a company by the Commercial Act, a special institution to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Civil Act.
In the process of decision on the transformation of the organizational type of trade union, the view of minority could not be reflected than that of the majority. However, this should be understood as a trade union's collective characteristic and, in particular, a characteristic of individual relationship in execution of the right to organize, a primary social right.
To sum up, this study helps to analyze the transformation of the organizational type of trade union to meet our legal system, further, the natur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s a collective law, and suggests that a vacuum in legislation should be filled up through the social dialogue in full with a view to guaranteeing the workers' right to organize and maintaining the democracy i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rade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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