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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총독부 중추원 연구 = (A) study on the Jungchuwon of the government general of Joseon

      • 저자

        김윤정

      • 발행사항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2009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사학과 한국사전공 , 2009

      • 발행연도

        2009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911.06 판사항(4)

      • DDC

        951.903 판사항(21)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ix, 320 p. ; 26 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221-233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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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gchuwon (the Governor-General's Secretariat) of Joseon Chongdokbu (The Government General of Joseon) was an organ intended for embracing those who had helped Japan with its invasion into Joseon (Korea) of the Daehan Empire period but yet had not gotten any official post in Chongdokbu, and for them to provide advice and suggestion to the governor-general. The organ, however, might have been weakened because its general meetings were held through decision of the governor-general and resolutions from those meetings could come into effect only when the governor decided to select them.
      The purpose of the installation of Jungchuwon was not only to give an impression that national systems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the Daehan Empire would be maintained as they had been, but also to invent an image of the organ as an agent to speak for Korean people, while comforting pro-Japanese collaborators. Comforting or superficial displaying was, however, not the only thing the organ purposed. The officials of Jungchuwon had taken part in a lot of events even in the early 1910s when there had been no regular meetings of Jungchuwon. That is, they were absorbed into politics of the government-general, and trained and armed with loyalty and spirit as officials of the colonial government.
      Since its installation in 1910, the Jungchuwon organization had gone through seven reforms according to what Chongdokbu needed for ruling. Of them, the reforms in 1915 and 1921 are worthy of attention. In 1915, Jungchuwon was allowed to conduct customs and systems research, which was the first substantial duty of the then-titular organ Jungchuwon, and the work was assigned to Chamuis (councilors). The 1921 reform was to change the name and the number of the officials to five advisers and sixty five Chamuis, to raise their allowances, to grant the right to examine resolutions from the legislative body to Chamuis as well as advisers, and to receive recommendations from provincial governors in selecting Chamuis among locally influential civilians. In other words, Chongdokbu reformed the organization in order to renew the nominal Jungchuwon to a realistically useful organ. But, those reformations were just for Chongdokbu to utilize efficiently the organ, not to listen with care to more fundamental or radical opinions of Jungchuwon, like 'parliamentarism of Joseon'. The general public were also sceptical about the reformation and their attitude toward the organ as a kind of "an asylum for the aged" was seldom changed.
      In the 1930s, Chongdokbu intended another reformation of Jungchuwon, including increase in the numbers of Chamuis and influential civilians, positioning of Japanese, and granting the right of recommendation, which however failed to have effect, meeting with the oppositions of 'too early to carry out it' and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 It was not until the last phase of the war in 1944 that the Home Ministry of Japan renamed Jungchuwon to Sijeong Simuihoe (a committee of inquiry into municipal administration) and planned to apply the said reformation, but since Japan lost the war, it became nothing.
      Jungchuwon consisted of the organization in charge of general and administrative affairs including a chairperson, a head of securities, securities, secretary interpreters and part-time employees, and the organization of consultation including a chairperson, a vice-chairperson, advisers and Chamuis. In the 1910s, Jungchuwon did not play much of its role as an advisory organ: the working staff in charge of administrative affairs, such as the head of securities, were just sending official documents, like meeting or event notices and relief fund payment notices, to Chanuis (councilors) and vice-Chanuis. The organ was in low repute as a 'consultative body never running' or an 'asylum for the aged' gathering annual allowances only. It had little relation with advisory service in the initial period, but Chongdokbu continued to call them to a lot of official events so that it could be settled as a loyal organ to help a soft landing of colonial policies and its staff could be in a stable position as colonial officials.
      Jungchuwon held a consultation meeting per year and regular meetings every week and several meetings by the committee of research into municipal administration or other committees organized according to needs of that time. The most important one was the consultation meeting opened for a couple of days, which was called by the governor-general once or twice per year. During the consultation, Chamuis provided advice and suggestion verbally or in writing as requested by the governor-general. That is, it had a top-to-bottom structure where only matters ordered from the top are discussed, not where agendas or important matters are decided through resolution of Jungchuwon itself.
      Even though Jungchuwon meetings of the 1910s did not play much of its consultation role, they were held every year after the 3.1 Movement in 1919. The issues raised in the meetings from 1921 to 1924 were mainly about social customs. Also, Chongdokbu presented bills to Jungchuwon meetings as a means to read Korean people's thinking over the matter of legalization of Japanese civil laws to Korean ones, to prevent any disputes arising from the legalization.
      In the end of the 1920s to the 1930s when Chongdokbu had planned and implemented agrarian improvement projects, industrial development and people's enlightenment were the major issues of the meetings. The issues raised by Chamuis were about necessities of local people and discrimination problem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officials, but specifically, they focused on measures Chongdokbu had to take to control the 'seditious' current of that time. Chongdokbu wanted to gather information through reports of Jungchuwon officials on results of agrarian improvement projects, the popular will over those projects, trend of thought, and situations of the 'peace and reconciliation of Japan and Korea' policy.
      The issues consulted to Jungchuwon under wartime conditions included how to concentrate Korean people's resources and how to strengthen such ideas as 'Nae Seon Il Che' (Japan and Korea are one entity) and 'Hwang Min Yeon Seong' (Improve to be a Japanese citizen). Chamuis reported conditions of the national spirit mobilization project of the local districts where they were appointed and provided suggestions on improvement in resource mobilization for war, spiritual education related with Nae Seon Il Che, educational policies to equip educational institutions with proper facilities, reinforcement of various control instruments and the like.
      The vice-chairpersons and advisers of Jungchuwon were all noblemen of Joseon and mostly, had been in Japan, which means they were likely to be the pro-Japanese group in politics. Most of the Chanuis of the 1910s were those who had entered into office at the time of Tonggambu (Japanese Residency-General in Korea) and been very active to be pro-Japanese collaborator, so many of them had been judges, directors of bureaus in Chongdokbu or provincial governors before getting the position of Chanui. The number of Chanuis of noble birth was relatively fewer than that of the advisers. And, the vice-Chanuis were generally lower in age and official position of the Daehan Empire period than the advisers and Chanuis, and many of them had been principals or teachers of modern schools or been in Japan for study or career before getting the position.
      Many Chamuis had the work experience of government officials despite organization reform since 1921 that influential civilians could enter into office as a Chamui. That means the key requirement to be a Jungchuwon Chamui was one's ability to provide advice and suggestion for policies of Joseon Chongdokbu. Some of Chamuis had special careers like an officer of the Japanese army or judge, and local Chamuis were mostly members of provincial assemblies or local pro-Japanese groups. A lot of Jungchuwon Chamuis had received a traditional education like Chinese classics, but those who had received a university education were also not a few. Many of them were wealthy people or great landowners and so, after the Daehan Empire period, became principal members in the Chamber of Commerce or other financial associations.
      Chongdokbu according to the so-called "Cultural Politics" after the 3.1 Movement selected fifty two local influentials (four people from each of the thirteen regions cross the country), and opened meetings from September twentieth, 1919, for the purpose of propagating meanings of the political reformation. That was a preparatory process before selecting local Chamuis, and so after the meetings, the governor-general appointed them to the position in charge of local propagation of Chongdokbu policies and 'preventive' steps against the 3.1 Movement, and assessed their activities to check if they were capable enough to be a local Chamui of Jungchuwon.
      The term of office for local Chamuis was generally three years, but some having been in office for a longer period might be those who were acting loyally in concert with Chongdokbu policies or were competent for making political measures with the career of administrative officials. Many of them had been in 'local assemblies' and so while holding power in local areas, could get a good reputation by using Jungchuwon as a vehicle to go to the central power. They ran a variety of businesses in local areas, held important positions in provincial financial institutes and maintained close relations with the middle classes like small or middle merchants and with local officials such as provincial governors, county headmen and heads of township, and could finally grow into a local power.
      Local Chamuis were active in participating in educational work by for example donating money or land to help establish private schools or foundations. The educational work they supported was, however, for middle class people such as establishing private schools and converting those schools to public ones, not for the masses, like installing evening classes, village schools and private ones of the young men's associations. That is, the local Chamuis provided support and money to the extent that the existing educational system recognized. They finally came to be a man of power in local areas by getting both reputations that they invest surplus fund to educational work and that their work is for the general public.
      And, they made a generous donation in the business through which they can prove their loyalty to Chongdokbu such as social service or living condition improvement work or in the business showing their power or capital strength, but donated a petty sum of money to charitable work like flood relief fund or fund for the poor.
      The press regarded those local Chamuis as rich pro-Japanese collaborators who were greedy for social position and fame on their economic background, not as local powers of broad view and high moral repute. It can be said that while they were admired by local small or middle merchants or administrative officials, the public thought of them as 'major pro-Japanese people'.
      In the mean time, there were two types of movement to secure legitimate political space in Joseon after the 1920s: one is to petition for the right to vote by effectuating the law for selecting assembly members in Joseon and then by dispatching them to the Japanese Diet; the other is the self-government movement by establishing an independent legislative body in Joseon. Jungchuwon Chamuis preferred petition of the political right to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of Joseon and continued to present the bill to gain the right to vote through its meetings. It was found that the list of the petitioners submitted to the Japanese Diet included a number of Jungchuwon officials and that the leading people of Gapjagurakbu and the national association, which were the organs to petition the right, also included a considerable number of the officials.
      Those who argued for the self-governing assembly of Joseon were thinking that there should be reformation in the existing Jungchuwon. Also, Chongdokbu was considering reformation to expand the scope of Jungchuwon consultation, to nominate Japanese Chamuis and to increase the number of the officials, and the claim that Jungchuwon be changed to a voting organ from an advisory one was put forward in meetings. But, there was, from the start, little chance of Jungchuwon to be a voting organ as a 'national assembly' because that change was so dangerous to the Japanese government as to deny fundamentally the politics of the government-general.
      Another work Jungchuwon Chamuis had done since the Manchurian Incident in 1931 was giving lectures across the country on social situations and people's enlightenment. Especially, the major subjects of the lecturing tours after 1940 were about change of one's full name to a Japanese style, acceptance of the conscription system and appreciation of the national sprit mobilization project. The people gathered for such lectures were mostly local influentials, leaders, heads of township and public officials, and the audience were sometimes previously decided before a lecture and were forced to listen to it. Some of the masses visited the lectures just to see Jungchuwon Chamuis speak. And, even local officials seemed to have been uncertain of the war provoked by Japan, and policies of Chongdokbu did not get much support from the public, as based on the fact that local officials and intellectuals were careful about the government scheme to identify the form of the state because of the public's attitude over the matter.
      Some Chamuis were dispatched to Manchuria and the north of China to comfort the colonial army and to inspect living conditions of Korean people there. Those dispatched were experienced officials with the career of longer than 10 years or holding the position even after the national liberation or until their death. In other words, of the Chamuis, they were straightest-out officials, armed with the ideology of Chongdokbu policies and the aggressive war. From 1931 to the national liberation in August 1945, Chamuis had taken an active part in a variety of pro-Japanese groups and done their best to cooperate for the war in every possible ways like money, resources and labor and to propagate the justice of the war to the public.
      Putting it together, Jungchuwon Chamuis were rather voluntary in such cooperation for the war by for example contriving their own ways to collaborate, than passively mobilized for the war. Even though some made an excuse that they had been forced to participate in compulsory policies of Chongdokbu, their cooperative activities for the war show well that they collaborated from their voluntariness.
      Consequently, Jungchuwon was not a simple advisory organ of Chongdokbu nor a mere organ in favor of the pro-Japanese people. Chongdokbu utilized Jungchuwon in effective and multi-directional ways when formulating, establishing and executing colonial policies, and the members of Jungchuwon were also active in responding to the utilization. That is, Jungchuwon, when viewed as a subsidiary organ from the history of Japanese imperialism, was playing such an important role that it should be the last to be overloo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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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총독부 중추원은 대한제국 시기에 일본의 조선 진출에 협력하였던 사람들 중 총독부 관직을 맡지 못한 사람들을 중추원이라는 조직으로 아울러서 총독의 자문에 응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총독이 소집할 의사가 없으면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의의 효력도 오로지 총독의 취사선택에 달렸기 때문에 중추원은 언제든지 그 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기구였다.
      이러한 중추원의 설치는 대한제국의 국제나 행정기구를 그대로 지속 유지시킨다는 인상을 줌과 동시에 ‘조선민중의 의사를 표출하는 기관’인 것처럼 조작하고, 친일협력자에 대한 예우의 성격도 가졌다. 그러나 단순히 예우 차원이나 보이기 위한 측면만은 아니었다. 중추원 회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인 1910년대 초반에도 중추원 의관들은 수많은 총독부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추원 의관들은 총독 정치의 일부분에 흡수되고 식민지 관료로서의 충성심과 정신을 체화하고 교육받았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관제는 1910년 설치 이후 총독부 통치의 필요에 따라 일곱 번의 개정을 거쳤다. 그중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1915년과 1921년의 개정이다. 1915년에는 중추원의 기능에 구관 및 제도조사를 추가시켰다. 이 사업은 유명무실했던 중추원이 주도적으로 맡은 첫 사업이었고 참의들이 사무를 분장하여 참여하였다. 1921년의 개정은 의관의 명칭과 수를 고문 5명, 참의 65인으로 바꾸고 수당을 늘렸으며 원의를 심정하는 권한을 고문 뿐 아니라 참의에게도 확장하였고 이 시기부터 지역의 민간유력자들 중 참의를 도지사로부터 추천받는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즉 총독부는 중추원을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기구로 변화시키고자 관제를 개정한 것이었다. 중추원 관제 개정의 과정은 총독부가 통치의 효율성 차원에서 중추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바꾼 것이었고, 중추원의 ‘조선의회화’ 주장이나 근본적이고 철저한 개혁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귀기울인 것은 아니었다. 일반의 시각도 중추원 관제 개정에 대해 냉소적이었고 일종의 ‘양로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그다지 바뀌지 않았다.
      1930년대에 총독부는 중추원 참의 정원과 지방유력자의 수를 늘리고 일본인을 임명하며 건의권 등을 부여하는 중추원 개혁안을 갖고 있었으나, 시기상조론 내지는 자중론과의 의견 조율에 실패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 1944년 전쟁 말기에 가서야 일본 내무성은 중추원을 시정심의회로 개칭하고 앞서의 개혁안 내용을 반영시킨 관제개정안을 기획하지만 곧 일제가 패망했기 때문에 시행되지는 않았다. 중추원의 조직은 기본적으로 의장-서기관장-서기관-통역관-속․촉탁으로 내려오는 중추원의 전체 사무를 총괄하며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구조와, 의장-부의장-고문-참의로 내려오는 의사 논의 구조로 나뉘어 있었다. 1910년대 중추원의 조직 운영은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서기관장을 비롯한 실무진들이 찬의․부찬의들에게 회의 등에 관련한 공문서를 발송하고 각종 행사 참여 공지라든가 의연금 납부 공지 등 행정업무를 하는 것에 조직 운영이 치중되었다. 따라서 1910년대 중추원은 ‘운영되지 않는 자문기관’으로서 연수당이나 받아가는 ‘경로당’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초기의 중추원은 자문 기능과는 거리가 멀었으나, 총독부는 중추원 의관들을 다양한 행사에 끊임없이 소집함으로써, 식민정책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충실한 기구로 중추원이 자리잡고 식민지 관료로서 이들이 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중추원의 회의는 1년에 한번 열리는 자문회의와, 1주에 한번씩 소집된 例會, 그리고 시기에 따라 조직된 시정연구회나 여러 위원회 등의 회의가 있었다. 가장 중요한 회의는 1년에 1번 혹은 2번 총독이 소집한 자문회의로, 2~3일간의 기간 동안 총독이 제시한 자문사항에 대해 참의들이 답신을 하거나 서면답신을 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즉 중추원 자체에서 의제나 안건 사항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항만이 토의되는 구조였다.
      1910년대 중추원회의는 자문의 역할은 거의 수행하지 못하였으나 3.1운동이 일어난 후로 매년 회의가 개최되기 시작하였다. 1921년에서 1924년까지의 중추원회의는 주로 사회관습과 관련된 사항이 안건으로 제기되었다. 총독부는 일본 민법 제도를 조선의 성문법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충돌 등에 대해 중추원에 미리 의안을 던져 조선인들의 의중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총독부가 농촌진흥운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는 주로 산업 진흥과 사회 교화에 대해서 자문사항이 올라왔다. 참의들은 지방 민중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과 조선인 관리와 일본인 관리 평등 문제 등을 거론하기도 하였으나 조선의 ‘불온’한 사상적 흐름을 다잡기 위해 총독부가 실행해야 하는 방책 등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하였다. 총독부는 중추원 의관들의 답신을 통해 농촌진흥운동의 진척 상황과 이에 따른 민의의 동향, 사상의 동향, ‘내선융화와 화목’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시체제기에 들어서면서 전쟁을 위해 국민의 총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방책과 ‘내선일체’, ‘황민연성’ 의 강화를 위한 방안을 묻는 자문사항이 토의되었다. 참의들은 자신이 속한 지방에서의 국민정신총동원운동 상황을 보고하고, 전쟁동원과 관련한 물자동원 개선, 내선일체와 관련된 정신교육 강화, 교육기관 설비 및 확충을 위한 교육정책, 각종 통제기구 강화 등의 정책을 총독부에 제시하고 있었다.
      중추원 부의장과 고문들은 모두 조선귀족의 신분이었고 대부분 일본 외유 경험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친일세력화할 수 있는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 1910년대 찬의들을 보면, 통감부 시대에 들어와 적극적으로 친일관리로의 변신을 추구한 인물들로, 그 결과 많은 인물들이 판사 혹은 총독부 국장, 관찰사 등을 거쳐 찬의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고문에 임명된 자들에 비해 찬의들은 세습적인 문벌 집안 출신들이 적은 편이다. 부찬의의 경우 대한제국 시기의 관직이 고문, 찬의보다 대체적으로 낮고 연령도 낮았다. 그리고 근대식 학교에서 교사와 교장을 역임하거나 일본 유학, 일본 시찰의 경력이 있는 인물들이 많았다.
      1921년 관제 개정 이후 민간유력자들을 참의의 일부에 임명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행정관료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이는 중추원 참의 요건에서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대해 발전방안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참의 중에는 일본군 장교와 판사 등 다양한 경력자들도 포함되었으며, 지방참의들의 경우 대부분 도의원과 지방 친일단체의 간부들로 채워졌다. 중추원 참의들은 한문 수학을 한 사람들이 제일 많았으며 대학 졸업자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참의들 중에는 자산가나 대지주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한말 이후 상공회의소나 금융조합에서 중요 간부로 활동하였다.
      3.1운동 이후 소위 ‘문화정치’가 시행됨에 따라 총독부는 ‘개혁의 취지를 보급하기 위하여’ 1919년 9월 20일부터 전국 13도에서 4명씩 지역유력자 52명을 선정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지방참의를 발탁하기 전 단계의 과정이었고 회의 직후 총독은 이들에게 총독부 정책과 3.1운동 이후 ‘예방책’을 지방에 선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중추원 지방참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평가 근거로 활용했다.
      지방참의들은 대체로 임기 3년만 채우는 경우가 많았으며 재임기간 3년 이상인 자들은 총독부의 정책에 충실히 호응하거나 정책생산 능력, 행정관료 경력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대부분이 ‘지방의회’ 경력을 가졌으며, 이들은 지방에서 기존 권력을 유지하면서 중앙과의 매개체로 중추원을 이용하여 명망성을 얻어갔다. 이들은 지역에서 각종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경제단체 간부직을 맡으면서, 지방의 중소상인 등 중간계급과, 도지사, 군수 면장 등 지방행정관료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명망가로 성장하였다.
      지방참의는 지역에서 사립학교, 재단 등을 설립하여 현금이나 토지를 기부하는 육영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이들은 다수의 민중이 교육받을 수 있는 서당이나 야학, 청년회의 사립학원 등에 지원하지 않고, 중산계급이나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층을 위한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공립학교로 변경하는 형태로 육영사업을 펼쳤다. 즉 지방참의들은 제도권 내의 교육에서 지원과 투자를 했던 것이다. 이들은 잉여자본을 육영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분과 지방의 민중들을 위한다는 명분을 함께 얻으면서 지방의 권력자로 군림하게 되었다.
      또 지방참의들은 사회사업이나 생활개선사업과 같이 총독부에 대한 충성도와 직결되는 사업과 자본력과 권력 등을 실질적으로 드러내는 展示的 사업에는 거금을 기부하나, 민중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해기금, 빈민구제금 등 자선사업에는 소액을 기금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방참의에 대한 언론의 인식은 식견과 덕망이 있는 지역인사라는 이미지보다는 일제에 협력하고 경제적 부를 배경으로 지위와 영예를 탐하는 부호나 친일인사들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지방참의들은 지역의 중소상인이나 지방행정관료들에게는 칭송받았으나 민중들에게는 ‘거물 친일파’로 인식되는 존재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20년대 이후 조선에서 합법적인 정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두 가지 경로의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하나는 중의원 의원선거법을 조선에 시행하여 조선에서도 제국의회에 의원을 파견하자는 참정권청원운동이었고, 다른 하나는 조선에 독자적인 특별입법기관을 설치하자는 자치운동 흐름이었다. 중추원 참의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조선의회’ 성립보다는 참정권 부여 쪽에 기울어져 있었고 중추원 회의에서도 참정권 부여 요구를 끈질기게 제출하였다. 일본의회에 제출된 참정권 청원 명단 중 중추원 의관이 상당수 추출되었고, 참정권 청원단체인 국민협회와 갑자구락부의 중심인물과 중추원 의관이 상당수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의 자치의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실존하고 있던 중추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중추원의 자문사항의 범위를 늘리고 일본인 참의를 임명하고 의관 숫자를 늘리는 등의 개혁은 총독부에서도 검토하고 있었던 사항이었다. 중추원 회의에서도 현준호는 자문기관이 아닌 결의기관으로서 ‘조선의회’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추원을 ‘조선의회’로 바꾸어 결의기관으로 하는 것은 총독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므로 일본 정부로서는 매우 위험요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1931년 만주사변 이래 중추원 참의들은 사회교화 강연과 시국 강연을 전국적으로 다니기 시작했다. 특히 1940년 이후에는 창씨제도와 징병제를 환영하고 국민정신총동원을 강조하는 순회강연을 다녔다. 이러한 강연에 모인 사람들은 지방 유력자, 지도자, 면장, 관공서원들이 주축이 되었으며 미리 각 면에서 참가 인물들을 지정해서 참가시키기도 하였다. 일반 민중들 중에는 중추원 참의가 강연한다니 한번 구경하러 가자는 경향도 있었다. 또한 지방 관공서 사람들과 지식인들이 “국체명징” 문제 등을 민중에게 말하는 것을 민중의 태도를 생각하여 삼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지방 공직자들조차도 일제가 일으킨 전쟁에 대해 조선인으로서 확실한 태도를 갖고 있지 않았고 총독부의 시정 방침이 일반 민중들에게는 별로 동의를 얻고 있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참의들은 만주와 북중국 지역에 파견되어 ‘황군’을 위문하고 재만 조선인의 생활 상황을 시찰하였다. 파견된 참의들 대부분은 10년 이상 참의를 하였고 해방 후나 사망시까지 참의를 한 사람들이었다. 즉 참의들 중에서도 총독부 정책과 침략전쟁의 의의를 가장 잘 체화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또 참의들은 1931년 이후 1945년 8월 해방까지 다양한 친일단체에서 중요 간부로 활동하였으며, 물자, 헌금, 노무 등 전 방면을 통해 전쟁에 협력하고 민중들에게 그 정당성을 홍보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중추원 참의들은 이러한 전쟁협력활동에 피동적으로 동원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협력의 방법을 고안해내어 자발적으로 나선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독부의 강요 혹은 강제적인 정책에 ‘억지로 동원’되었다는 일부 참의들의 변명이 있으나 이러한 전쟁협력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참의들의 자발성에 기초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중추원은 단순히 총독의 자문기관으로서만 활동했던 것도 아니고, 친일파를 우대하기 위한 기관만도 아니었다. 총독부는 각 시기별로 식민지 지배정책을 구상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중추원을 다각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였고 중추원 구성원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였다. 중추원은 통치의 보조기관으로서 일제의 지배정책사 흐름에서 보았을 때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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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서론 1
      •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방향 1
      • 2. 기존 연구 검토 4
      • 3. 논문 구성과 주요 자료 10
      • 제2장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설치와 운영 13
      • 1.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설치 13
      • (1) 대한제국기 중추원의 운영 13
      • (2)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조직 19
      • (3) 대한제국기 중추원과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차이점과 연속성 23
      • 2. 중추원 관제 개정 26
      • 3. 중추원의 운영 44
      • (1) 조직 운영 44
      • (2) 議事 운영 49
      • 제3장 중추원 구성원의 변화과정 55
      • 1. 중추원 초기의 인적 구성 55
      • (1) 부의장과 고문 57
      • (2) 찬의․부찬의 58
      • (3) 서기관장, 서기관, 통역관, 속, 촉탁 60
      • 2. 1921년 관제개정 이후 중추원 구성원의 변화과정 63
      • (1) 1920년대 중추원 구성원의 변화와 특징 63
      • (2) 1930년대 이후 참의 68
      • 3. 참의들의 출신 배경 및 주요 경력 74
      • (1) 출신 배경 74
      • (2) 관료 경력 79
      • (3) 대한제국기~1931년 친일단체 경력 87
      • 제4장 중추원의 자문 활동과 정치적 입장 93
      • 1. 중추원의 회의와 그 내용 93
      • (1) 총독의 시정에 관한 훈시(1910~1918) 93
      • (2) 사회관습에 대한 자문(1919~1924) 97
      • (3) 지방 상황과 농촌진흥운동에 대한 자문(1927~1939) 106
      • (4) 국민정신총동원운동․국민총력운동에 대한 자문(1940~1945) 132
      • 2. 참정권․자치 문제에 대한 입장 141
      • (1) 참정권 청원운동에 참여한 중추원 참의 141
      • (2) 자치운동측의 중추원에 대한 입장 148
      • 제5장 중추원 ‘지방참의’들의 지역 활동 155
      • 1. ‘지방참의’의 발탁 과정 156
      • 2. 중추원 참여자들의 ‘지방의회’ 활동 167
      • 3. 지역의 경제 기반과 활동 174
      • 4. 육영사업 181
      • 5. 지역 생활 개선 활동 186
      • 제6장 전시체제기 중추원 참여자들의 친일활동과 전쟁협력 190
      • 1. 시국강연회 활동 190
      • 2. 국방헌금과 국방병기 헌납 198
      • 3. ‘皇軍慰問團’과 ‘北支視察團’ 활동 203
      • 4. 전시체제기 친일단체 활동 207
      • 제7장 결론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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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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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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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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