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교통부문 에너지 세제평가
교통시설 이용 혹은 교통부문 유류소비에 따라 개별 경제주체가 부담하지 않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여 외부성이 유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외부성을 내제화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조세정책(Pigouvian Taxes)임.
교통부문에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은 사적비용과 외부비용
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사적비용은 다시 교통시설공급자가 지불하는 건설/운영비용 등과 교통수단이용자가 부담하는 유류비,
차량구입비 등이 있음. 외부비용은 환경적 측면에서 대기오염
피해비용, 온실가스 피해비용 등이 있으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교통혼잡비용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종량세로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교통
에너지환경세(LPG부탄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 화물차량
보조금 등 지방재정에 사용되는 지방주행세, 그리고 교육재정을 위해 부과되는 교육세가 있으며, 전체 유류세는 약 16조원으로 총 조세부담분의 약 8.94%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유류세가 유류사용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적절히 감안
하여 부과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류사용에 따라 발생되는 사회적비용을 산출하여 비교 분석함. 분석 시 외부비용으로는 대기오염물질 피해비용, 온실가스 피해비용 및 교통혼잡비용을 산출하였으며, 내부비용으로는 중앙정부에서 투입하는 도로교통부문 건설 및 유지/보수 투자금액을 교통량으로 나누어 산출하였음.
분석 결과, 승용차에 한하여 휘발유, 경유의 사회적비용은 현
유류세 대비 높은 수준인 반면, LPG 부탄의 경우 낮게 나타남. 그러나, 혼잡비용 제외 시 모든 유종의 사회적비용은 현 유류세 대비 낮은 수준임. 이러한 결과를 조세결합효과와 연계하여 판단할 경우 외부성만을 고려한 현 유류세는 높은 수준이므로 일정 부분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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