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평생교육 요구분석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200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평생교육전공 , 2009.8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 120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권대봉
부록: 설문지
참고문헌 : p. 80-82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가족 상호간의 의사소통 및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이 국제결혼 이주여성뿐만 아니라 한국인 남편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전북 읍ㆍ면지역 공립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다문화가족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본인 및 배우자에게 필요한 교육내용 및 그 우선순위를 조사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 남편은 본인에 대하여 아내나라의 언어, 가정 및 사회생활 예절, 출산양육 방식, 가족제도의 특징 등 배우자의 배경 이해 영역에 포함되는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 외에도 정부 정책 및 관련 법령, 자녀 교육 등 가족관계 등의 영역에 포함되는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인 남편은 외국인 아내에게 필요한 교육으로 한국의 복지제도, 컴퓨터 및 정보화 교육, 취업교육 및 훈련, 자녀의 이중언어 교육방법 등을 선호하였다. 셋째, 외국인 아내는 본인에 대하여 한국생활예절, 한국사회제도, 취업교육 영역에 대한 교육요구가 높았다. 넷째, 외국인 아내는 한국인 남편에게 필요한 교육으로 부부관계, 가족관계, 정부정책 및 관련 법령, 배우자 배경 이해 영역을 선호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 남편 및 외국인 아내 모두 배우자의 배경에 대한 이해, 자녀교육,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정책, 외국인 아내를 위한 취업교육 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적극적인 교육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대책 및 다문화가족의 자조모임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겪는 어려움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 의한 정체성의 혼란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인 남편을 포함한 가족과 지역사회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이해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해서는 영유아기부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또래집단의 놀이를 통해 언어발달 장애가 없도록 하고, 타고난 훌륭한 조건을 활용하여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가족 부부의 나이차는 평균 9년으로 향후 한국인 남편의 고령화에 따라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인 아내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및 훈련은 필수적이다. 다섯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여섯째,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별 교육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중장기적인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별, 거주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평생교육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치되어야 한다.
주제어 : 국제결혼, 다문화가족, 국제결혼 이주여성, 평생교육, 교육내용 요구도, 다문화주의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driven from the idea that education is necessary for foreign wives as well as husbands and to settle down in Korea education should be organized to improve family communications and relationships
A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contents of education needed for the husbands and wives and the order of priorities in the contents of education. The target groups of this survey were parents of multicultural family living in JeonBuk with children going to public preschools or elementary schools.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First, Korean husbands have high demand for education on wives' languages, etiquette of family and social life, way of childbirth and bringing up a child, characteristics of family institution, and wife’s background. Besides, Korean husbands desire to learn government policies, laws, and childcare which are needed for multicultural family
Second, the husbands want the foreign wives to have chance to learn Korean welfare system, computer and information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and job training, and way of teaching dual language to a child.
Third, the foreign wives feel like to get education on courtesy, costumes, social institution,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job training. Last but not least, the foreign wives' desire for their husband is to gain knowledge about better relationships between husband and wife, family relationship, government policy and law related with multicultural family, and wife’s backgrou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both Korean husbands and foreign wives have recognized the necessity of education about spouse’s background, way of child care and teaching a child at home, government policy on multicultural family, and vocational education for the foreign wive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take measures to help participate in education program actively and to support self-help meetings among multicultural families.
Second, troubles foreign wives have are identity disorder due to difference of language and culture. Therefore, there should be multicultural education for Korean husband, family, and community to understand foreign wives. The education could help foreign wife to maintain identity and to be adapted to Korean society.
Third, continuous educational support for multicultural children is needed to prevent their language problems through peer group program and to help them to be bilingual.
Fourth, Korean husbands are nine years older than foreign wives on average, and as the husbands get older, the economic ability of them will be weak. For economic independence of the foreign wives, it is indispensable for them to learn vocational education and job training
Fifth, it is required to improve and reform educational and social system for foreign wife’s human rights
Sixth, education curriculum based on long term plan is to be established, and the curriculum has to include educational demand of multicultural family periodically and systematically. Lifelong educators, who could help support education just in case and on time according to nationality and residence of foreign wives, should work at the center for supporting multicultural family.
Key word : International marriage, multicultural family, international marriage and emigrant woman, Lifelong education, order of priority on education program, multiculturalism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