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産刑 强制執行의 問題點과 實效性 提高 方案에 관한 硏究 : 民事節次 中心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9
학위논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x, 113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정영환
참고문헌 : p. 110-113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國文抄錄
오늘날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罰金刑을 비롯한 財産刑은 우리나라 刑事裁判에서 가장 많이 宣告되고 있으며, 自由刑을 능가할 정도로 刑罰體系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형은 自由刑에 비하여 그 執行率이 현저히 저조하여 刑罰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현행 財産刑 執行制度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改善方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재산형 중에서 勞役場留置와 같은 대인적 强制手段의 부존재로 執行率이 현저히 저조한 追徵金, 法人罰金, 高額 過怠料의 執行率을 제고하기 위하여 財産刑 强制執行 및 滯納處分절차 등 民事節次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본 논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재산형이 실제 형사재판에서 가장 많이 선고되고 있으나 執行率이 저조하여 범죄에 대한 應報的 機能과 豫防的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財産刑制度와 執行節次에 관하여 실무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현행 財産刑 執行제도의 운용실태에 관하여 범죄백서, 사법연감, 검찰연감, 종합심사분석 등에 나타난 공식 통계자료를 토대로 2000년 이후 財産刑 宣告現況 및 執行現況, 추징금ㆍ법인벌금ㆍ과태료의 집행현황, 재산형 執行不能 결정현황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財産刑 執行率 저조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財産刑 强制執行에 관하여 민사집행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財産刑 强制執行은 검사가 納付命令을 하였음에도 罰科金을 자진 납부하지 않는 미납자의 재산을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强制競賣하여 그 대금으로 미납된 벌과금에 충당하는 제도로서 民事執行法의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부동산ㆍ유체동산ㆍ채권 등 재산 종류별 强制執行절차와 강제집행의 보조절차인 財産明示命令制度 및 債務不履行者名簿登載制度와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罰科金 滯納處分제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强制執行절차는 벌과금미납자의 재산에 대한 신속한 押留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경매신청에 따른 송달료 등을 미리 예납하여야 하고 기타 절차의 지연 등으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실무상 활용실적이 매우 부진하였다. 財産刑 執行은 國家刑罰權에 기하여 당연히 强制力이 발생하는 형벌작용으로 罰科金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 집행제도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벌과금은 大量性과 反復性을 지니고 있으므로 복잡한 절차는 이 목적에 부응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형사소송법을 개정 2004. 8. 30. 법무부안으로 확정되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6. 1. 6.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었다. 국회에서는 2007. 4. 30.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07. 6. 1. 공포되어 2008. 1. 1. 부로 시행 되었다(법률 제8730호).
하여 財産刑 執行時 국세징수법상의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에만 인정되던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대한 事實照會規定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검찰에서는 罰科金 强制執行을 위하여 민사상 채권의 强制實現절차와는 달리 司法府의 힘을 빌리지 않고 滯納處分의 방법에 의하여 스스로 벌과금 집행을 강제실현할 수 있는 힘, 즉 自力執行力을 부여받게 되었다. 앞으로 財産刑 强制執行은 필요에 따라 집행의 迅速性, 效率性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상의 强制執行절차와 국세징수법상의 滯納處分절차 중 1개를 택일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財産刑 强制執行의 效率性을 일정부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제6장에서는 財産刑 强制執行제도의 實效性 提高 方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財産刑은 自由刑과 달리 財産的 價値의 剝奪이라는 집행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납부의무자가 經濟的인 資力이 없을 경우 집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쉽게 집행을 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財産刑 强制執行 제도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집행의 實效性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벌과금 집행의 實效性을 提高할 수 있는 방안으로 ① 罰科金 滯納者에 대한 金融資産一括照會制度 도입, ② 罰科金 신용카드 納付制度 도입, ③ 裁判書 公示送達制度 개선, ④ 罰科金 豫納制度 復活, ⑤ 勞役場留置制度 개선, ⑥ 沒收(追徵)保全命令制度 적극 활용, ⑦ 法人解散命令制度 적극 활용, ⑧ 假納判決 執行의 개선, ⑨ 檢事職務代理制度 확대실시, ⑩ 財産刑 執行 專擔機構設置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결론으로서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였다.
財産刑이 형벌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철저한 집행이 전제되어야 하며, 예외 없는 엄정한 집행이야말로 法秩序 確立의 초석이 된다. 수사와 재판을 거쳐 선고ㆍ확정된 형벌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범죄에 대한 應報와 豫防的 機能을 수행할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을 무시하는 풍조마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國家刑罰權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형사사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自由刑에 비하여 執行率이 현저히 저조하여 刑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財産刑의 執行率을 提高하는 것이 國家刑罰權의 確立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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