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ocial workers perspectives on the human rights status quo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기독대학교, 200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 2008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한국어
KDC
338.1 판사항(4)
DDC
361.3 판사항(21)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x, 162장 ; 26 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장 135-142
소장기관
본 연구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이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연구로써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을 파악하고,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원인을 조사하여, 시설 종사자의 인권옹호의식 함양과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실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를 하게 된 동기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들의 인권 의식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의 인권에 대한 담론을 시작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활인과 그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권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갖고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에 대한 종사자의 인권의식 정도,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 인권의식 정도,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 원인의식 정도, 그리고 생활시설의 인권상황 실태에 대한 인권의식이 생활인의 인권보장에 미치는가 하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종사자의 인권실태, 인권침해실태, 인권침해원인, 인권상황 실태로 하였고, 독립변수는 운영의 민주성과 개방성, 자기결정권, 시설환경의 적절성, 입․출입 가능여부, 생활공간, 정보제공이의절차,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신체적 자유권, 정신적, 경제적 활동의 자유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정서적 지원 받을 권리, 방임, 의식주 생활, 문화생활, 진정 절차 및 시설운영 참여권, 안전권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는 일반적인 특성으로 학력, 종교, 자격증 종류, 현 직위, 근무형태, 근무유형, 인권교육유무, 시설소재지, 시설유형, 연령, 보수, 현 시설 종사기간, 총 경력, 주 평균 근무시간 등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이다. 옴부즈맨(ombudsman)은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라는 의미이다. 여러 영역에 이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복지 옴부즈맨 제도이다. 이 제도의 단위는 기초 자치단체 수준 내지는 인구 10만 명 정도에 1개 옴부즈맨 체제(종합사회복지관 담당 범위)로 구성하여 사회복지 인권옹호체제의 1차 조직으로 자리 매김하고, 복지권 옹호센터가 2차 인권옹호인프라로 기능하는 구조를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시설운영비 지원체제의 변화 도모이다.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설 운영비를 사회복지법인 소속의 생활시설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재원 지원방식을 법인 소속시설 60%, 종교시설과 개인운영시설에 40%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모금회의 배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조성된 재원을 할당제(사회복지법인 50%, 개인시설 50%)로 사회복지법인 소속 장애인, 노인, 아동, 부랑인시설에 각 몇 %, 개인운영시설인 장애인, 노인, 아동, 부랑인시설에 각 %씩 균등하게 배분하여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종사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 개선이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휴먼서비스 분야에서 종사자의 처우와 업무환경은 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변화를 위하여서는 임금 수준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임금개선 방안에 대한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져야 한다.
넷째, 시설 서비스 기준의 법제화이다. 사회복지생활시설은 기본적으로 단순한 주거시설이 아니라 자립생활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이나 훈련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하는 곳이다. 사회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시스템의 제도화와 매뉴얼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생활인의 입, 퇴소권의 보장이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시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사회복귀를 준비시켜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인의 의사가 거의 반영되지 못한 채 장기수용이라는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시설의 생활인에 대한 입, 퇴소권은 어떠한 상황이나 시설 운영자나 다른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강제 될 수 없으며, 오직 생활인의 동의와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자기결정권의 보장이다. 시설 생활인은 일상생활에 있어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표현권, 자기 선택에 의한 결정권 등이 비교적 낮게 보장되고 있어 획일적인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미용이나 의복, 최소한의 일과 등에 있어서 생활인의 선택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져야 한다.
일곱째, 사회적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이다. 시설 생활인의 사회적 기본권은 생리학적인 차원에서 생명을 보전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최소한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장하여 보편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보장되어야 한다.
여덟째, 인권교육의 강화이다. 그동안 사회복지 관계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교육의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에서는 인권교육 단계를 현장 투입이전단계(pre-service 단계), 채용단계, 직무교육 단계(in-service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교육의 투입을 사회복지시설 분야에 적응하고,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양성과정, 사회복지사1급 시험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인권교육 교과목을 필수교과목으로 채택하는 인권교육의 강화와 사회복지사 혹은 사회복지행정 공무원 대상 직무교육 과정에서 인권교육을 강화 시켜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와 민간사회복지 주체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등이 주체가 되어 변화를 주도하여 종사자들의 인권의식 감수성을 높여 사회복지시설이 인권침해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벗어내고, 사회복지시설이 생활인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인권옹호의 보루로 자리매김 하여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사회복지시설로 도약하는 시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주요어: 인권실태, 인권침해, 인권의식, 인권상황실태, 사회복지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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