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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遺留分制度의 法的 構造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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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The system of legally secured portions is to help the person entitled to legally secured portions to keep its livelihood even after the death of the inheritee, to protect the person entitled to legally secured portions in order that it may expect to inherit the property from the family community, and to secure the equality between coheirs as the persons entitled to legally secured portions. Such function is in line with clause 1 of article 36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e., the concrete actualization of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family life. Accordingly, the system of legally secured portions is not contrary to the Constitution, and moreover the abolition of the system is contrary to clause 1 of article 36 of the Constitution; to wit, it is unconstitutional. As the case stands, the system of legally secured portions and the system of legal inheritance are on the same legal basis. To put it another way, the system of legally secured portions functions as a counterbalance to what the civil law permits inheritees to freely make wills and to extensively dispose of their properties. Altogether, the system was established on purpose to protect interest which the persons entitled to legally secured portions have in relation to legal inheritance.
      Even at present, most of countries have regulations equivalent to the system of legally secured portions though their legal structure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is fact verifies that the system has rightfully functioned to protect persons entitled to legally secured portions. However, what should not be overlooked is that average life span has been extended and thus population structure has been changed to the aging society. To be specific, the system should be continuously reevaluated and reformed in consideration of social changes. In addition, the system needs to be prudently operated under the principle of ‘trust and sincerity (Civil Law article 2)’ so as to prevent the cases where the claim for return for legally secured portions is exercised very unfairly, as well as to realize justice and equity.

      Ⅱ.
      This dissertation laid emphasis on the formative effect of the claim of return for legally secured portions from a theoretical standpoint which understands the legal nature of the claim of return for legally secured portions to be ‘Gestaltungsrecht’(German for the right, the holder of which is permitted to unilaterally cause changes in one's and/or other party's legal relationship). When the claim of return for legally secured portions is exercised, a gift or a testamentary gift that infringes on legally secured portions will be nullified retrospectively, as a result of which the right holder of the legally secured portions will acquire a real right-like claim as well as the claim of return for unjust enrichment. In terms of the realization of ownership,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stipulating the real right-like claim and the claim of return for unjust enrichment concur. In ordinary cases the right holder of legally secured portions will recover the principal thing through the exercise of the claim for return of one's property(Korean Civil Law article 213). However for the purpose of settling debt, only the law on unjust enrichment will apply.
      In other words, from such a viewpoint like the one in this dissertation, in respect of the legal relations between the right holder of the legally secured portions and other party after the former’s exercise of the claim of return, the return of the principal thing is regulated by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real right-like claim and the claim of return for unjust enrichment, whereas interest intermediation issues incidental to return (such as the return of profits attained from the object, liability for the loss or damage of object, the redemption of the expense incurred by the other party) are to be regulated by the provisions on the return for unjust enrichment. As a result the Civil Law can be said to a unified and comprehensive regulatory system of law, showing no defects in this respect.
      However if the claim of return for legally secured portions is understood as ‘Gestaltungsrecht’, Civil Law would have defects of the provisions for limiting the prospective effect towards the bona-fide third party in terms of the return of legally secured portions, and this would in turn undermine the safety and stability of transactions. Therefore it would necessitate the protection of the bona-fide third party thorough the means of analogizing the value assessment underlying the provisions on the protection of the bona-fide third party.

      Ⅲ.
      The prevalent view in Korea on the claim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was that it is not a right which is strictly personal to the obligor, whether in terms of its vesting or its exercise. However the rationale behind such thinking is unclear. In Japan the topic has been the subject of a great deal of debate, with the Supreme Court having ruled against the matter in 2001. Therefore the author shall, in this dissertation, undertake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view that considers the claim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to be subject to subrogative exercise. Cases and theories in Japan will be used to support the above arguments, thereby concluding that as a rule the claim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being a right which is strictly personal to the obligor in terms of its exercise, cannot be the subject of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to the obligor,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at recognize the forfeiture of nature of the right which is strictly personal to the obligor in terms of its exercise. A brief overview of the central arguments is given below.
      The main reason why Civil Law initially recognizes as valid the succeeded person's inter vivos disposition or bequest that infringes on secured portions and thereby, on the one hand respects the freedom of disposition of the succeeded person, and on the other hand allows the right holder of the secured portions to exercise his or her claim of return within the short exercise period in order to recover the secured portions, seems to be due to the following - the fact that our law deems it appropriate for the regulation between the personal relationship and property relationship to be determined by the free will of the right holder of the secured portions who is in a personal relationship. Whether the right holders of the secured portions exercise the claim of return will depend not only on their economic considerations but also on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succeeded person as well as other co-successors who will be the counter party of the claim for return. Due to the fact that personal considerations play such an important role, the decision of the right holder of secured portions should not be influenced by his or her creditor.
      Therefore even though the right holder of secured portions may be insolvent, intervention through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to the obligor by the creditors in the personal determination of the right holder of secured portions, would infringe on the latter's freedom of choice, which is also intertwined with his or her personality. This corresponds with the fact that a disclaimer of inheritance cannot be subject to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However if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revealing the conclusive intention of the secured portions right holder to assign his or her claim of return, then the subrogative exercise of the claim of return would be possible, given that there is no need to emphasize the personal nature of the right of secured portions in terms of its exercise. However even here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based on specific case law, precisely what, including the assignment of the claim of return of secured portions, constitutes an expression of the secured portions right holder's intention.

      Ⅳ.
      Property possessed by means of succession by the right holder of legally secured portions should be calculated based not on statutory shares in succession but on the right holder’s specific shares in succession. Considering that the purpose of recognizing legally secured portions is to secure the legal minimum of assumed shares, the critical question with regard to the claim of return of legally secured portions can be said to be the actual property gained by the right holder. Therefore, in calculating the property earned by the right holder through succession, it would be appropriate to calculate the property based on specific shares in succession that can actually be earned by the right holder by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Moreover based on the fact that Civil Law article 1118 applies article 1008 mutatis mutandis, since there is hardly any argument against the view that the special gift received by a coheir should be included in the basic property for legally secured portions without any time limits as provided for in article 1114, it would be in the spirit of article 1118 to base the calculation of the right holder’s property gained through succession on his specific shares in succession, considering the special gift according to article 1008.
      Where there is a coheir who received a special gift, calculating the amount of legally secured portions infringed by an ancestor’s bequest or donation has been based, as is the view of this dissertation, on specific shares in succession in lower court cases. However there doesn’t seem to be any such Supreme court decisions. This author hopes and expects the Supreme court to base its decision in the future on the right holder’s specific shares in succession, in line with the purpose of legally secured portions.

      Ⅴ.
      In the law in force, the lawsuit against return for legally secured portions is one of civil cas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district court. In contrast, the judgment on inheritance division is und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domestic relations court. As the case stands, the two should be settled through separate proceedings. Thus on the construction of the law in force, there is no legal basis to try the demand for return for legally secured portions concurrently with inheritance division. In consequence, coheirs’ co-ownership can be severed only by the lawsuit against the division of public property.
      In the aspect of legislation, a general rule deserves establishing in order that a domestic case may be concurrent with a civil case, contingent upon an affiliated case on family litigation act, which is expected to sever co-ownership at once in consideration of the results of return for legally secured portions in the process of inheritance division. However, in practical operation, it is advisable confine the rule to the cases where co-ownership was formed among all coheirs by exercising the rights to demand for return for legally secured portions in the middle of inheritance division including the object of unexecuted donation or unexecuted testati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turn for legally secured portions and inheritance division in coheirs, is closely related to the problem of how the domestic relations court and the civil court will share their roles with regard to the judgment on inheritance division entangled with the lawsuit against the division of public property, as well as how the future of domestic trials will be assumed, not to mention the problem relevant to the legal attribute of property regained by the lawsuit against the return for legally secured portions. Hereafter, it is called on to focus the relevant precedent to be established by the Supreme Court.

      Ⅵ.
      Finally, this dissertation discusses various issues relating to the exercising period of the claim of return for legally secured portions. Based on assumption that the legal nature of the claim of return for legally secured portions is ‘Gestaltungsrecht’, this dissertation delves into the following.
      The legal nature of the exercising period of 1 year as well as 10 years as provided for in Civil Law article 1117 should be viewed as extinctive prescription, based on a ‘good faith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In general, whether the exercising period of a certain right is extinctive prescription or ‘Ausschlussfrist’(German for the exercising period of ‘Gestaltungsrecht’ stipulated by law) is a legislative policy matter. Therefore ‘Gestaltungsrech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its exercising period is ‘Ausschlussfrist’. Moreover, the prevalent view is contradictory in that it considers the 1-year period as extinctive prescription whereas the 10-year period as ‘Ausschlussfrist’, due to its position that the exercising period of ‘Gestaltungsrecht’ is always ‘Ausschlussfrist’.
      Civil Law article 1117 is a stipulation of the exercising period of the claim of return for legally secured portions. Therefore, specific rights that arise out of the exercise of the claim of return for legally secured portions, should be examined separately depending on the legal nature of such rights. In other words, as a result of the exercise of the claim of return for legally secured portions, the claim holder acquires the real right-like claim as well as the claim of return for unjust enrichment in respect of the other party's possession, and the real right-like claim would not lapse by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where the claim holder of secured portions exercises the claim of compensation in equivalent value against the donee, due to the impossibility of the return of the principal thing, the claim of return for unjust enrichment would lapse by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with passage of 10 years. However even in such a case, the starting point should be not upon inheritance but when the claim of return for unjust enrichment arises as a result of the exercise of the claim of return for legally secured por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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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의사로부터 법정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률상 상속인에게 귀속하는 것이 보장된 상속재산 중의 일정비율을 뜻한다.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의 일정한 자에게 유보되는 몫이라고 하여 ‘遺留分’이라고 일컬어진다. 바꿔 말해,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을 위하여 그의 몫으로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한 재산을 가리키고, 상속인의 입장에서 보면 법률상 그 취득이 보장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액을 지칭한다.
      근대사회에서는 계약자유 내지 법률행위자유의 원칙과 소유권절대의 원칙에 근거하여 개인의사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으며, 그것이 상속법의 영역에서는 유언의 자유로서 나타나고 있다. G. Radbruch가 표현한 바와 같이, 유언의 자유는 상속법에서 있어서 개인주의적 법원리의 한 표현이자 죽음을 넘어서 연장된 소유권의 자유로서, 근대법에 있어서 유언의 자유는 私的 自治의 한 내용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유언자유의 원칙을 무제한적으로 관철할 경우 법정상속인이 모두 상속에서 배제됨으로써 상속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될 위험이 있다. 피상속인의 근친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피상속인 사후에 이들에 대한 부양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결과 유족들에게 아무런 재산도 남지 않게 되거나 근소한 재산만이 남게 된다면 이들의 생계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유족에 대한 사후부양기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법정상속제도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여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의사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유언자유의 원칙을 무제한적으로 관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폐단을 방지하고자 유류분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에 의한 재산처분의 절대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유언자유의 원칙과 법정상속 간에 존재하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바로 유류분제도이다. 유류분제도가 유언자유의 원칙과 법정상속제도의 절충안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다시 말해,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 및 거래의 안전과, 상속인의 생활보장 및 상속재산의 공평한 분배라는 상반되는 요구의 타협ㆍ조정의 산물이다.
      그 결과 한국 민법상 유류분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이 사전에 구분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비율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지도 않다. 따라서 유류분제도에 의해 생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이 직접적으로 그 시점에서 제약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는 확고하게 보장된다. 설령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 의해 상속개시시 유류분이 침해된다는 점이 명백하더라도, 유류분권을 가지게 되는 추정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이를 저지하거나 유류분을 사전에 보전할 수는 없고, 유류분권리자는 단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하여 피상속인이 행한 유증이나 증여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에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불과하다. 또한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유류분권리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며,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정기간을 경과한다면 반환청구권은 소멸한다.
      한국 민법상 유류분제도는 1977년 민법개정에 의해 도입되었지만, 민법은 유류분제도에 관하여 불과 7개 조문밖에 두지 않고 있어 유류분제도의 전체적인 구조파악은 물론 개별적인 법적용에 있어서도 많은 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근래 들어 부동산ㆍ주식 등 자산가치가 폭등한 가운데, 6. 25 전쟁 이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주도해 온 세대의 자산 대물림 시기가 다가오면서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대법원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소송도 2002년 69건에서 2008년 295건으로 무려 328%나 늘어났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민법상 유류분제도의 법적 구조에 관하여 상세히 고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유류분제도에 관한 분쟁의 올바른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론적ㆍ실제적으로 적정ㆍ타당한 해석론을 정립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 유류분제도가 도입된 1977년 당시만 하더라도 유류분제도의 도입에 찬동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오늘날 일각에서는 오히려 유류분제도의 존재이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먼저 第2章에서는 유류분제도의 연혁으로서 우리 민법에 유류분제도가 어떠한 경위로 도입되었는지와, 우리 유류분제도의 입법적 계보는 어떠한지 살펴본 후에(第1節),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유류분제도가 여전히 본래의 규범목적을 발휘할 수 있는지, 유류분제도의 기능인 유류분권리자의 생활보장ㆍ가족적 연대ㆍ공동상속인 간 공평유지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第2節).
      第3章에서는 유류분제도의 법적 구조에 관한 해석론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론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第1節에서는 논의를 위한 전제로서 종래의 學說과 判例의 태도를 개관하였다. 다음으로 第2節에서는 유류분반환의 방법으로서 종래의 원물반환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의 취급에 관하여도 일반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방법론적 관점에서 종래의 物權的 形成權說과 債權的 形成權說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종래 形成權說의 문제점으로 비판되어 온 내용에 관하여도 形成權說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재검토하였다.
      第4章에서는 유류분의 보전에 관한 내용으로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와 유류분반환의무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第1節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일반에 대하여 개관하였다. 다음으로 第2節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인정하는 通說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유류분권리자의 인격과도 밀접한 강한 인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러한 유류분권리자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새롭게 이해하였다. 그리고 第3節에서는 유류분반환으로서 원물반환의 원칙과 가액반환의 예외에 관하여 살펴보는 한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이 행해지는 경우 그 가액산정의 기준시를 이원적으로 판단한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에 관하여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第5章에서는 실제로 가장 빈번히 행해지는 공동상속인 간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의 절차법적 쟁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第1節에서는 유류분 침해액 산정시 상속에 의해 취득한 적극재산액은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第2節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공동상속인 간의 유류분반환 결과까지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보는 通說에 관하여, 현행법이 유류분반환사건을 소송사항으로, 상속재산분할사건을 심판사항으로 하면서 가사사건에서 민사사건을 병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通說은 이러한 현행법의 해석으로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第6章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第1節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을 가져오는 유류분권의 포기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第2節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제문제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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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目 次
      • 第1章 序論 1
      • 第1節 硏究의 目的 1
      • 第2節 硏究의 順序 3
      • 第2章 韓國 遺留分制度의 現況과 課題 5
      • 第1節 韓國 遺留分制度의 沿革 5
      • Ⅰ. 慣習法上의 遺留分制度 5
      • 1. 朝鮮時代에서의 遺言의 制限 5
      • 2. 日政時代에서의 慣習法 歪曲 7
      • Ⅱ. 現行 遺留分制度의 導入經緯 10
      • 1. 1958年 民法制定에서의 未導入 10
      • 2. 1977年 民法改正에서의 導入 14
      • Ⅲ. 韓國 遺留分制度의 沿革的 系譜 22
      • 第2節 韓國 遺留分制度의 存在理由에 대한 現代的 照明 27
      • Ⅰ. 序說 27
      • Ⅱ. 遺留分制度의 存在意義에 대한 見解 對立 28
      • 1. 傳統的인 遺留分制度 擁護論 28
      • 2. 現代에서의 遺留分制度 批判論 30
      • Ⅲ. 批判論에 대한 檢討 31
      • 1. 生活保障的 機能 32
      • 2. 家族的 連帶의 機能 38
      • 3. 共同相續人 간의 公平維持의 機能 42
      • Ⅳ. 小結 45
      • 第3章 遺留分返還請求權의 法的 性質 48
      • 第1節 序說 48
      • Ⅰ. 學說 49
      • 1. 形成權說 49
      • 2. 請求權說 51
      • Ⅱ. 判例 51
      • 第2節 遺留分返還請求權의 形成權性 53
      • Ⅰ. 新形成權說의 妥當性 54
      • 1. 物權的 形成權說과 債權的 形成權說의 統合的 理解 54
      • 2. 方法論的 觀點에서 본 請求權說의 難點 64
      • Ⅱ. 請求權說의 形成權說 批判에 대한 檢討 70
      • 1. 去來安全을 위한 方法論으로서 全體類推 70
      • 2. 遺留分返還請求의 形成效에 따른 權原의 移轉 79
      • Ⅲ. 共同相續의 경우 請求權說의 難點 90
      • 1.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義務의 共同相續 90
      • 2. 負擔附贈與에 대한 遺留分返還請求 91
      • Ⅳ. 小結 92
      • 第4章 遺留分의 保全 95
      • 第1節 遺留分返還請求權의 行使 一般 95
      • Ⅰ. 遺留分權利者 95
      • Ⅱ. 遺留分返還請求權의 行使方法 95
      • Ⅲ. 數人의 遺留分權利者와 返還義務者 간의 關係 97
      • 第2節 遺留分權返還請求權의 代位行使 99
      • Ⅰ. 序說 99
      • Ⅱ. 日本에서의 判例의 推移 및 學說의 展開 101
      • 1. 判例의 推移 101
      • 2. 學說의 展開 107
      • Ⅲ. 爭點別 檢討 113
      • 1. 歸屬上 一身專屬性과 行使上 一身專屬性의 峻別 113
      • 2. 家族法上의 權利 내지 法律行爲에 대한 個別的 分析 必要性 117
      • 3. 遺留分返還請求權의 代位行使를 否定해야 하는 理由 120
      • 4. 相續財産分割協議의 詐害行爲性 및 被代位權利性과의 比較 132
      • 5. 遺留分返還請求權의 代位行使가 例外的으로 認定되는 特段의 事情 134
      • Ⅳ. 小結 137
      • 第3節 遺留分返還義務 139
      • Ⅰ. 原物返還의 原則과 價額返還의 例外 139
      • 1. 原則的 原物返還 139
      • 2. 例外的 價額返還 144
      • Ⅱ. 價額算定의 基準時 149
      • 1. 受贈者가 受贈 不動産을 保有하고 있는 경우 150
      • 2. 受贈者가 金錢을 贈與받은 경우 150
      • 3. 受贈者가 受贈 不動産을 處分한 경우 155
      • 第5章 共同相續人 間의 遺留分返還請求 166
      • 第1節 相續에 의해 取得한 積極財産額의 算定基準 166
      • Ⅰ. 遺留分 侵害額 算定方法 一般論 166
      • 1. 結果的 取得額의 意義 및 算定方法 166
      • 2. 相續債務 負擔額의 算定 168
      • 3. 遺留分 侵害額의 算定公式 170
      • Ⅱ. 問題의 所在 171
      • Ⅲ. 法定相續分 基準說의 論據 175
      • Ⅳ. 法定相續分 基準說에 대한 檢討 179
      • 1. 具體的 相續分의 權利性 179
      • 2. 遺留分返還訴訟에서 具體的 相續分의 算定 184
      • Ⅴ. 小結 190
      • 第2節 遺留分返還請求와 相續財産分割請求의 倂合 如何 191
      • Ⅰ. 序說 191
      • Ⅱ. 學說 193
      • 1. 審判說 193
      • 2. 例外的 審判說 195
      • Ⅲ. 學說의 檢討 196
      • 1. 審判說에 대한 檢討 196
      • 2. 例外的 審判說에 대한 檢討 198
      • 3. 小結 206
      • Ⅳ. 立法論의 檢討 207
      • 1. 遺留分返還請求事件의 家事訴訟事件化 208
      • 2. 家事事件과 民事事件의 倂合을 위한 規定 新設 211
      • 第6章 遺留分返還請求權의 消滅 214
      • 第1節 遺留分權의 抛棄 214
      • Ⅰ. 遺留分權 事前抛棄의 認定 與否 214
      • Ⅱ. 遺留分權 抛棄의 方式 215
      • Ⅲ. 遺留分權 抛棄의 경우 遺留分額의 算定 217
      • 第2節 遺留分返還請求權의 行使期間 218
      • Ⅰ. 遺留分返還請求權의 行使期間의 法的 性質 219
      • Ⅱ. 時效消滅의 對象 225
      • Ⅲ. 遺留分返還請求權의 消滅時效期間의 起算點 230
      • Ⅳ. 遺留分權에서 파생된 履行拒絶의 抗辯權과 抗辯權의 永久性의 法理 234
      • Ⅴ. 受贈者의 受贈財産에 대한 時效取得 認定 與否 242
      • Ⅵ. 小結 247
      • 第7章 結 論 250
      • <參考文獻> 256
      • 【Abstract】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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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9 (2026년 8월 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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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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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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