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의 의의와 한계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 2010
학위논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xiv, 207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상돈
참고문헌: p. 191-207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본 논문에서는 권리가 어떠한 토대위에서 형성되고 승인되어지는지, 특히 경제학적인 분석방법으로 권리를 다룬다. 이를 위해 법경제학의 권리담론을 고찰하고, 경제학적 권리담론의 문제를 밝힘으로써 권리의 문제를 해명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일반화된 법경제학을 연역적으로 개관하고자 하였다. 먼저 법경제학은 법학에 어떤 유용성을 줄 수 있을까를 법의 개념에 대한 해석학적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법의 내부적 관점을 축소하고 외부적 관점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필요함을 보이고자 하였다. 근대 이후 합리성이 분화 · 발전하면서 특히 정치적 합리성에서 경제적 합리성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것을 고찰하면서 경제학적 관점의 유용함을 보이고 이를 통해서 법학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이 실천적일 수 밖에 없음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전제로 법경제학에 대한 일반화된 이론들을 재구성해보았다.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한계상황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과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면서 법경제학은 효율성과 분배를 고려하고,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기획을 하게 된다.
이를 기초로 법경제학에서 바라보는 권리 담론을 다루었다. 일반화된 법경제학 논의에서 권리의 배분과 할당은 개인의 효용과 사회의 후생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코즈에 따르면 권리는 생산의 요소로서의 기능을 한다. 특히 캘러브레이시-멜러메드는 재산권 규칙, 책임 규칙, 처분불가능 규칙이라는 권리보호규칙을 통해 권리의 효율적입 보호체계를 기획하고 있다. 만약 사전 협상이 가능하고 당사자 간의 거래비용이 낮다면 재산권 규칙을 통해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반면 사전협상이 불가능하거나 거래비용이 높아서 권리를 이전하는데 비효율적이라면 책임규칙으로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일조와 조망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통해 응용해보았다.
개인의 권리 특히 재산권은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의 제도로서 형성 · 발전해 왔다. 이러한 재산권의 개념과 역사를 검토하면서, 재산권의 정당성 논의를 검토하였다. 코즈에서 비롯된 경제학적 논의는 재산권이 제도로서 효율성을 갖는다는 점과 거래비용이 없다면 어떠한 권리의 자발적 이전도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권리는 상호 관계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권리의 상호성이라는 측면은 법학자 호펠트의 권리에 대한 분석에서도 드러난다. 호펠트에 따르면 자유나 면책, 특권과 달리 ‘권리’라는 것은 관계적인 것이며, 특히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임을 분석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적인 권리 담론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은 일정한 한계를 노출한다. ‘공유지의 비극’에서 보여지듯이, 개인의 권리의 주장은 공유자원의 파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그렇게 개인적으로 주장되어지는 권리는 점차 파편화되어 가면서 오히려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근대적인 재산권의 한계를 인식하고, 재산권을 재해석해봄으로써 권리의 가능한 토대를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이렇게 검토된 논의를 기반으로 권리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의 한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경제학적으로 이루어진 권리접근은 권리를 생산요소로서 바라보면서, 그로 인해 권리가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인식된 권리는 역사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이미 역사적인 실천성을 갖지만, 효율성 개념의 비현실성과 개인의 자율성 침해라는 문제로 인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경제학의 철학적 배경인 공리주의는 애로우의 불확실성의 원리에서 논증되었듯이 모든 선호를 만족시키는 효용함수가 불가능하다는 점 및 센이 논증한 바처럼 자유주의가 내포한 일정한 역설(패러독스), 그리고 개인의 단순한 총합을 사회로 보는 근대적 관점은 사적 이익의 추구가 사회전체의 이익이라는 (잘못된) 환상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권리의 토대는 바로 권리의 상호주관성을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권리를 단순히 교환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기존의 신고전주의 경제학적 패러다임에서는 권리의 사용가치(향유)적 측면이 고려되지 않는다. 결국 권리가 갖는 사용가치(항유)의 측면을 복원하고 회복하는 것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게 된다. 다시 말해 권리의 상호주관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권리의 (정신분석학적으로) 향유적 측면 혹은 (정치경제학적으로) 사용가치의 측면을 회복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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