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부부갈등 요인과 대책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 201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 2010.2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 92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서용석
참고문헌: p. 81-83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본 연구는 한국남성과 결혼한 다문화가정의 결혼여성이민자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도록 부부갈등 요인을 파악하여 부부갈등 감소를 위한 사회 복지적 접근과 개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들 부부의 결혼생활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부부갈등요인들이 중에 경제적인 부분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를 모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제 결혼한 다문화가정의 부부갈등에 대한 기존의 접근은 고정된 이론적 틀만 적용하여 왔고, 국제결혼 다문화가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여성들을 대상으로 결혼이전 현지에서의 가정적, 경제적인 요인이 결혼 이후 부부갈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전무한 상태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결혼이전 무허가 불법 브로커의 개입으로 국제결혼의 모집 및 중개과정 또는 한국으로 오기 위한 절차 중에 겪게 되는 재정적(물질적)인 속성이 결혼이후 부부갈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 부부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연구하여 결혼여성이민자의 한국사회로의 진입과 동화를 유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결혼여성이민자들의 결혼배경에 따른 결혼이전 본국에서의 채무정도를 확인한 결과, 무허가 브로커나 현지 중개인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74%이상 빚을 지고 왔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결혼여성이민자들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서 사용된 경비는 각 나라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상이한 입국경위로 인해 다양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입국비용을 빌려서 마련하였고 그러므로 본국의 부모가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결혼여성이민자들이 이렇게 빚을 지면서까지 한국행을 택하는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더 나은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 한국행을 선택하였고, 가난하고 못사는 본국의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기위해서 국제결혼을 선택하였다. 이렇듯 문화와 생활방식의 차이 다음으로 본국에 돈을 송금하는 부분 때문에 가족과 남편과의 갈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여성들은 본국에 빚을 갚기 위해 또는 경제적으로 더 나은 생활을 하기위해 직업을 간절히 바라지만 마땅히 일할 곳이 없다고 조사되었고, 국가가 나서서 취업을 원하는 이주여성에게 취업을 시켜주면 100% 취업을 원한다가 84.5%로 조사되어 이주여성들 거의 직업을 희망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부부갈등요인 중에 남편이나 가족이 본국에 송금을 못하게 하는 문제 때문에 이주여성들은 본인들이 취업을 하여 받은 급여를 정부에서 나서서 의무적으로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하겠냐는 설문에 급여액의 50%를 송금하겠다는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보더라도 이주여성들은 남편과 시댁과의 경제적인 갈등 없이 스스로 벌어서 본국의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원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여성이민자의 결혼을 위한 이주동기가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나타났는데 남편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해 실제 기대와는 다른 경제적 상황에 대한 결혼여성이민자의 좌절과 실망감, 한국사회에서 적응하는데 현실적 어려움 등이 혼재되어 부부갈등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가장 원론적으로 취급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의 한계를 보여준 결과로써 경제적 자원이 부부갈등을 악화시키는 복합적인 성격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결혼여성이민자와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연구결과 결혼여성이민자들의 부부갈등영역에서 경제적 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 평균 소득이 부부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여성이민자들은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국제결혼을 선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이는 다문화 가정 결혼여성이민자의 낮은 부부관계 만족도와 직결되는 요인이 될 수 도 있다. 따라서 이들 가족에 대한 경저제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국제결혼을 하고 난 이후 남편의 대다수(70%)가 200만원 이하의 월 평균 소득으로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국제결혼 가족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났다.
결혼여성이민자의 결혼동기가 대부분 경제적 이유를 가지고 이주하였으나 실제 한국사회에서 주변화 된 남성들이 대부분으로 남편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것이 현실임을 여실이 보여준 결과이다. 배우자인 남편들은 주로 농어업에 종사하거나 비정규직이나 단순노동직 등에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 다문화가정에 경제적 문제가 부부갈등의 요소로 깊게 자리 잡기 이전에 적절한 취업알선과 전문능력의 직업교육의 소양을 통하여 보다 나은 근무여건과 보수를 가진 직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행정기관, 민간단체와 더불어 기업과 대학, 학교, 교육부, 보건복지가족부 등과 같은 다양한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부부갈등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최소화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들을 모색해야한다.
둘째, 결혼여성이민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지원을 취업을 희망하는 부분이 가장 높게 나타나 경제적 자립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노력이 실천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의 재정적 향상을 위한 취업훈련 교육과 취업알선 정책이 강화되어야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육정책과 결혼여성이민자의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 농어민 여성지원 정책 등의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하겠다.
셋째, 정부에서는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이주여성들을 정부가 나서서 취업을 알선하여 주어야 한다. 가까운 이웃나라 대만처럼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와의 동의하에 월급의 30%까지 공제하여 노동자의 통장으로 적립하게 하는 것처럼 다문화가정의 결혼여성이민자들도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한 기존의「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하여 정부가 나서서 취업 결혼여성이민자의 월급의 일정부분을 정립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본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제도를 시행하면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이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부부갈등을 겪게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결국에는 가출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 또 다른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자 정책적으로 다문화가정의 결혼여성이민자들을 무조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우리사회에 조화롭게 정착시켜야 한다.
앞으로도 여성이민자의 증가는 계속될 것이며 미래 결혼여성이민자가 가지는 사회적 문제와 욕구와 대한 해결 방법은 더 다양해지고 높은 수준을 원하게 될 것이다.
이에 결혼여성이민자의 경제적 요인에서 오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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