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지원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 201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 사회복지학전공 , 2010.2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 81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응렬
단면인쇄임
참고문헌: p. 70-74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국 문 초 록
사회의 저출산은 경제 성장과 그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여성의 고학력과 사회적 진출, 육아환경의 열악, 사교육비의 상승에 의한 기회비용의 증대,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에 있다. 육아의 기회비용, 육아에 대한 남녀의 공동참여, 일과 양육의 양립화, 보육환경의 개선, 육아의 사회화 등 이러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한 당국은 저출산 저지를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집 확대 및 개선 방안과 미미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육아출산 축하품 및 출산장려금등을 지원하였으나 그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이를 낳아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부모들은 아이를 낳지 않거나 직장을 그만 두거나 이직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잘못된 양육방식으로 아이를 돌보고 퇴근시간에 쫓겨 허둥지둥 서둘러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육아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현상이라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 출산휴가는 90일로 정해져 있으나 공무원, 공공기업 근로자의 경우 비교적 출산 휴가 기간이 잘 지켜지지만 영세한 사기업의 경우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과 부담은 육아를 전통적으로 담당해오던 여성에게 상당부분 전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남녀의 역할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 지고 여성의 급속한 권익신장과 사회전반에 걸친 양성평등화의 경향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육부담에 대한 남녀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다. 다양한 연구에서도 기존에 존재해 오던 남녀사이의 불평등한 양육부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육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남녀 모두 동등한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출산과 관련한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양육으로까지 확대시킬 필요는 없다. 양육부담에 대한 남녀차이를 근본적으로 없애고 수평적이고 동일한 관점에서 양육부담감을 줄여야 한다.
육아지원정책의 배경은 고용자로서 일하는 여성이 증가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의 정비 등을 포함하는 자녀양육지원정책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자녀가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억제하거나 자녀수가 적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 결과 저출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의 양육지원 정책은 저출산 저지를 위한 적은 액수의 출산지원금에 지나지 않아 진정한 의미의 육아지원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출산 지원비 보조와 함께 보육시설의 정비, 자녀양육과 취업의 양립정책 노동활동의 유연성 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여성을 위한 자녀양육지원정책은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다.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산전후 휴가는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출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인사항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사함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근로자는 산전후 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회사의 관행이나 동료에 대한 부담 그리고 복직에 대한 불안 등이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이다.
근로 유무에 상관없이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을 할 경우 건강한 모성자원보호를 위해 휴식을 취하고, 건전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위해 임산부의 심신을 가족이 보호해야하고 더 나아가 사회도 보호해야할 당위성이 존재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들, 특히 그중에서도 배우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육아지원책의 중심과제 중 하나는 어린이집의 양적 확대만이 아니고 질적 개선이 필요하며 질의 확보를 위한 규제를 담보하면서 민간 보육시설을 활용하는 등의 보육서비스의 개혁이 필요하다. 육아를 양육하는데 있어 비용의 부담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의 주원인으로 여겨질 수 있다. 유아기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복귀에는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용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판단된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과시성 캠페인성을 앞세운 측면이 짙어 국가적 의제를 허장성세로 빗나가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된다. 선진국의 경우 인구 대체율 수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려정책을 시작했으나 우리나라는 세계최저수준에 이르러서야 시작돼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고, 육아와 밀접하게 관련된 복지부의 사회복지정책이 여성가족부로 넘어가는 등 정책에 역행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함으로써 비효율성과 혼선을 주고 있다. 또한 양육 및 교육비 지원이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 없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