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pplica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for Unpaid Family Worker
무급가족종사자(Unpaid Family Worker)는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이다. 산재의 위험은 다소 높으나 산재보험 적용에서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 2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가족(부부를 기초로 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 부부, 부모, 자녀, 형제 등 혈연에 의해서 맺어지고 생활을 함께하는 공동체 또는 성원)끼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는 공동생활비나 별도 임금을 지급하지만 명목상으로는 급여를 받지 않는 즉,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무급근로가족 종사자는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2009년 6월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수는 약 23,966천명 이며, 이 가운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는 약 16,736천명,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 합산한 비 임금 근로자는 약 7,231천명으로 타나다고 있다. 반면 노동부의 2008연도 연도별 산재보험 적용 사업체수 및 근로자수 조사를 살펴보면 2009년 1,594천개의 사업장에서 13,490천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 두 가지 통계수치를 놓고 보았을 때,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의 비율은 80%를 조금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도 가족끼리 생계형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가족공동으로 생계비를 벌기위해 즉 임금을 목적으로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무급가족종사자에게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이면서도 유일하게 「산재보험법」상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규모가 무척 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산업재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이들에게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통한 인간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개인적인 차원 뿐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커다란 손실이다. 그러므로 현재 산업재해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무급가족종사자들에게 사회보험의 기능을 가진 산재보험법상의 각종 보험급여 혜택이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충북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무급가족 종사자에 대해서 설문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무급가족종사자의 소득의 특성은 년 매출 7천만원 이하의 수준이였으며, 가족 개인별 월 평균 150만원 정도 임금의 형식으로 지급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여 제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등급별 고시에 의하여 가입자가 선택한다고 응답한 무급가족종사자가 73%를 나타났다.
셋째,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납입 주체의 경우 사업주와 종사자가 1/2씩 부담한다고가 68.3%로 조사되었다.
넷째, 무급가족 종사자의 경우 요통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대해서는 현재 산재보험에서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출퇴근 재해 및 행사 중 재해에 대해서는 인정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바람직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충분히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일할사람이 없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 치료를 재대로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분석 결과 산업재해에 취약한 무급가족종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도안으로 끌어들일 필요성이 대두 되었으며, 이에 알맞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산업재해에 취약한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법적 제도가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Unpaid Family Workers are blind area of industry safety. Danger of industrial accident is some high but because was excepted i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pplication. Current 「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Law」 is applying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uniquely to worker of 「Labor Standard Law」. 「Labor Standard Law」 article 2 "Worker" is a person that provides labor in business or place of business by wages purpose independently of kind of job. Unpaid Family Worker pays special wages cooperation living expenses substantially at place of business that run business each other with family, but that do not receive wages nominally, that is, do not recognize as worker by 「Labor Standard Law」, because do not judge that provide labor for wages.
In most case, because paltry Unpaid Family Workers are no opportunity to take safety education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and there are few safety facility and safety equipment, etc., among business, it may be said that probability to suffer industrial accidents on a trifling mistake or carelessness is higher than general worker of business. Consider such difficult actuality of Unpaid Family Worker and our country must give these benefit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pplication, as opened the door of insurance application in recognition of worker position by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Law」 to middle·smaller enterprise's business proprietor or special form labor employees. Therefore, in this paper we use survey results and analyses of unpaid family workers in the north Chungbuk region so as to propose a plan for implementing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First, businesses with unpaid family workers showed sales of less than 70 million won a year, with the average income of each family member being approximately 1.5 million won per month on average.
Second, a detailed method for calculating the average wage of unpaid family workers was searched for and proposed, 73% of the unpaid family workers responded that they would choose in accordance with the announced rates per class.
Third, regarding the insurance premiums, 68.3% replied that the business owner and the worker should each pay 1/2.
Fourth, the most common accidents for unpaid family workers are lower back pain, and though the current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should be applied regarding on the job accidents and illnesses, certain areas of accidents during the commute and accidents during events should be excluded.
Finally, unpaid family workers did not receive sufficient treatment after accidents, the cause of which was that there were no workers to replace them or because costs of treatment were too high.
The results of such research-analysis calls for the need to include the unpaid family workers-who are vulnerable to industrial accidents-into the purview of the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nd an appropriate method was proposed. I hope that this will contribute to the constant development of studies on the issue of legal protection of unpaid family workers who are vulnerable to industrial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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