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본 논문은 2000년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에 따라 칠레, 싱가포르 등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체결한 FTA 협상결과를 분석하고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수출기업이 실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기준 충족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FTA 협정 체결국간에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없는 경우 수입국 입장에서는 이를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활용하여 수출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할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FTA 원산지규정의 핵심이슈는 먼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제도를 들 수 있다. 이때 원산지 증명 주체에 따라 자율증명제와 기관발급제가 있는데 시장개방과 무역촉진을 도모한다는 FTA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발급절차가 신속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 자율증명제를 확산시켜야 한다. 그러나 자율증명제로 인한 원산지 허위증명 행위 등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장치 마련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때 허위 증명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허위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특혜관세를 배제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원산지 검증제도를 들 수 있는데, 수입국 세관당국이 직접 수행하는 직접검증방식과 수출국 세관당국에 의뢰하는 간접검증방식이 있다. 검증후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하는 경우 관세를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자 뿐만 아니라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슈는 원산지 결정기준 방식중 하나인 부가가치 계산방식 이다. 이는 부가가치 비율 산출에 필요한 기준가격, 산정공식 및 원산지를 인정하는 품목별 부가가치비율이 개별 협정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부가가치 산정 방식에 따라 나라별로 원산지가 다르게 판정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체결한 FTA 협정의 활용도를 알아보기 위해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엄격성’ 지수를 인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수록 FTA 특혜관세의 활용도는 낮아지게 된다. 왜냐하면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은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수출기업이 느끼는 엄격성 정도는 비관세 장벽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체결한 FTA하에서 원산지기준의 엄격성과 활용률 간의 특별한 상관관계를 찾아내기는 어려웠다.
또한 우리 기업이 FTA 원산지기준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킨 몇 가지 사례를 조사하였다. 첫번째 사례는 K석유화학이 한․아세안 FTA 등 특혜관세를 활용하여 3,500만불 이상의 관세혜택을 받은 사례이고, 두 번째 사례는 A사가 LCD TV 중간재의 가격구성 내역을 분석하여 향후 한․미 FTA 협정이 서명되어 발효될 경우 연간 22억원 이상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사례이다. 세번째 사례는 남아공에 본사를 두고 있는 리치몬트코리아사는 한․EFTA FTA 체결이후 손목시계의 거래형태 변경을 통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활용하여 2007년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약 30억원의 관세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FTA를 활용하여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의 복잡성, 기업의 활용정보 부족 등 현행 FTA 원산지 결정기준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역외가공, 국내조달․생산, 부가가치의 누적 방식 등 현행 FTA 원산지규정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하며 FTA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FTA 활용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원산지증명 발급절차를 완화하고, 전자 원산지증명서(e-C/O) 발급 체제로 전환하는 등 향후 협상에서는 원산지규정을 단순화시키는 전략을 구상하여 우리 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