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선택진료의 지불의사금액 추정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 2010. 8. 졸업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한국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x, 131 p. : 삽화.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강민아
참고문헌: p. 113-119
소장기관
Growing heavy expenses of the health care costs that are excluded from the national insurance coverage are becoming a serious burden for patients in Korea. The highest proportion of this fee is estimated to be the "elective treatment fee". The elective treatment is a system that was originally designed to allow patients a choice of a medical doctor with extra charges.
This system, which is known to exist only in a few countries including Korea, is known to have many problems as the followings. First, it creates a huge economic burden for patients because this system is based on non-market price setting by the hospital, regardless of patients' willingness to and capability of paying. Secondly, although "elective" means that patients can choose freely, in fact, most patients do not have such freedom. This is because most of the doctors in big hospitals in Korea are considered "special" so they can charge extra fees. Often, patients do not have enough options to choose from. Even though some insisted that this system should be reduced or eliminated, most patients disagree because of the worries on potentially decreased medical service qualit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and estimate the 'Willingness to Pay' of the elective treatment through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is a direct method to ask the samples of the relevant population about their WTP.
Our survey was completed by 500 samples, who live in Seoul area with age above 20. The questionnaire was divided into three parts of estimating willingness to pay the consultation fee, inspection fee, and operating fee.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11 days, by face-to-face interviews with 500 samples. Data from 441 samples were used for analysis. In deriving the WTP, we used the Double Bounded Dichotomous Choice Method from CVM, which allows us to estimate both the use value and the non-use value of non-market good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WTP was highest for operating fee, and the lowest WTP was inspection fee. Specificly, the extra charges of WTP for the elective treatment which providing consultation service is 30,612 won (when basic price is 100,000 won, 30.6%), providing inspection service is 10,314 won (when basic price is 100,000 won, 10.3%), providing operating service is 563,146 won (when basic price is 1,000,000 won, 56.3%).
Biaviat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showed that variables that affect the WTP were the need of elective treatment, preception of future utility of elective treatment, and bid amounts. The WTP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higher needs and future utility of the elective treatment system for the patient; on the other hand, the WTP became low with higher bids.
우리나라 보건의료비 지출 중 공공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비급여부문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비급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선택진료(특진)는 공급자인 병원 측의 일방적 가격결정에 근거하여 소비자인 환자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며 이들의 부담을 초래한다. 또한 이론적으로 선택진료는 소비자의 자의적인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재화처럼 보이지만, 국내 대다수 대형 종합병원 의사 중 80% 이상이 ‘선택진료의사’로 구성되어 환자입장에서 볼 때 소비자의 선택권이 극히 제한된 독점재화로 받아들여진다.
선택진료에 관한 기존 시민단체의 연구에서는 이 제도의 축소 혹은 폐지에 대한 내용이 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정작 선택진료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제도의 폐지로 인해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로 새로운 대안이 없는 한 무조건적인 폐지를 원치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택진료 이용 시 지불하는 추가비용에 대해 소비자가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택진료를 이용하는 환자 및 보호자가 생각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시장재화의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을 추정하는 방법인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하여 금액을 추정하였다.
연구대상은 만 20세 이상인 서울시민 500명을 조사하였고, 자료수집은 2010년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11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지불의사 측정방법은 비시장재화의 사용가치(use value)와 비사용가치(non-use value)를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조건부가치측정법 중 이중경계 양분질문법(double bounded dichotomous choice method)을 이용하였다. 설문도구는 2008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피해사례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의 연구자료를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각 125부씩 4단계 금액에 따라 배부하였고, 일대일 개인면접조사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471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그 중 이용에 부적절한 결과들을 제외한 441부를 최종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은 크게 세 부분 즉 선택진료 이용에 대한 응답자의 인지도 및 태도, 선택진료에 관한 가치평가,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등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선택진료의 가치평가부문은 세부적으로 진찰비, 검사비, 수술비로 나누어 각각의 지불의사를 질문하였다. STATA 10.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분석 방법으로는 이변량프로빗모델(bivariate probit model)을 이용하였다.
응답자의 분포는 남성이 205명(46.5%), 여성이 236명(53.5%)로 나타났고, 20대가 96명(21.7%), 30대가 122명(27.6%), 40대가 104명(23.5%), 50대가 73명(16.5%), 60대가 31명(7%), 70대가 13명(2.9%)로 서울시민의 연령비 및 성비와 유사한 수치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응답자가 높은 추가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이용할 의향이 있는 항목은 수술부문이고, 가장 낮은 항목은 검사부문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비용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진찰비의 경우 응답자의 추가적인 지불의사금액은 30,612원(30.6%), 검사비의 경우 10,314원(10.3%)이고, 전체 진료비용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수술비의 경우 응답자의 추가적인 지불의사금액은 563,146원(56.3%)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환자들의 지불의사는 현재의 정부 기준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구체적으로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진찰비의 경우 선택진료에 대해 잘 알고 있을수록, 이용해 본 경험이 있을수록, 이용 후 만족도가 높을수록, 필요하다고 느낄수록, 앞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을수록,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높았다. 반면 설문지에서 제시한 금액이 높을수록 지불의사는 낮았다.
검사비의 경우 선택진료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을수록, 이용 후 만족도가 높을수록, 필요하다고 느낄수록, 앞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을수록, 독거보다는 2세대 이상의 가구일수록,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높았다.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설문지에서 제시한 금액이 높을수록 지불의사는 낮았다.
수술비의 경우 선택진료에 대해 잘 알고 있을수록, 필요하다고 느낄수록, 앞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을수록, 남성일수록, 의료보험 가입자일수록,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지불의사는 높았다. 반면 설문지에서 제시한 금액이 높을수록 지불의사는 낮았다.
이 연구결과는 후생 가치(welfare value)측정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파악함으로써 선택진료 비용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실증적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의 대형 종합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연구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일반화가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조건부가치측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미국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의 권고사항을 대부분 충족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신뢰할 수 있다. 선택진료비의 지불의사에 관한 이 연구결과는 소비자의 입장이 반영된 경제적 분석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