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利消盡에 관한 硏究 : 特許權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exhaustion of right : focused on patent right
특허권자등이 특허제품을 거래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자는 그 제품의 사용 및 유통에 있어서 자유롭다. 그런데 특허권은 생산 이외에도 사용, 양도, 대여 등에도 미치기 때문에, 특허제품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한 자라 하더라도 특허권 침해가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허권자가 특허제품을 판매한 후 재차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특허권이 유체물에 화체되는 것에 착안한 소유권설, 특허제품의 판매에서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하는 묵시적 허락설, 그리고 실시유형의 구분에서 시작된 권리소진설 등이 그것이다.
이들 학설 중 권리소진설은 독일을 중심으로, 묵시적 허락설은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그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였다. 그런데 이들 두 학설이 다른 이론적 근거를 통해서 발전하고는 있지만,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일정한 영역을 뒷받침해 주는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두 학설을 권리소진이라는 큰 개념으로 포섭한 후 “업”이라는 기준을 통해 일정한 영역을 구분하여 이론적 절충을 꾀하였다. 편의상 “업”이라는 기준으로 “업”의 영역인 경우에는 상대적 소진, “업”의 영역이 아닌 개인소비자의 영역인 경우에는 절대적 소진이라고 구분하였다. 전자는 특허제품이 최초판매 되고 난 이후에 특허권자의 명시적 의사에 의해서 권리소진을 제한할 수 있는 영역이고, 명시적인 의사가 없는 경우 묵시적 의사가 있는지를 판단한 후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진이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후자는 명시적 의사와 관계없이 권리소진이 성립하여 더 이상 특허권자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하여 특허권자와 특허제품의 구매자의 이익을 절충해야함을 살펴보았다.
권리소진은 해당 특허제품을 거래에 제공한 것을 원인으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품에 한해서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소진이 성립하는 경우 그 효과로서 특허제품을 구매한 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자유로워진다. 때문에 그 제품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권리소진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러한 동일성의 개념은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특허제품, 특허발명 및 특허제품에 대한 거래통념 및 사회적 관행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권리소진의 한계를 판단할 수 있다.
권리소진은 기본적으로 국내소진을 기초로 논의되었다. 그런데 특허제품이 국경을 넘는 경우에도 권리소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특허법의 기본원칙인 특허독립의 원칙과 속지주의 원칙에 따르면 각국에서 독립해서 발생한 권리는 서로 독립하고,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1국에서 특허제품을 판매한 경우에 2국에서 권리행사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허제품의 가격차이나 세계경제의 원활한 유통 등을 감안한다면, 국제소진을 인정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권리소진의 기본원칙으로 돌아가 권리소진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국내소진이 성립하는 것은 그 전제로서 하나의 발명에 대해서 하나의 권리, 한 사람의 권리자가 존재하고, 하나의 시장 내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특허제품이 국경을 넘는 경우에는 이들 전제조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국제소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특허제품이 국경을 넘는 경우에도 권리소진의 전제조건이 만족하거나 만족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제소진을 인정해야할 것이다.
결국 권리소진은 특허권자등에 의해서 명시적 의사가 없이 특허제품이 거래에 제공되는 경우 그 제품에 한하여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소진이 성립의 효과는 특허제품을 구매한 자가 사용 및 유통이 자유로워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권리소진에 따라 특허권자는 더 이상 해당 제품에 대해서 특허권의 주장을 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권리소진이 성립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허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특허제품 구매자는 침해에 대한 항변으로 권리소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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