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Housing Lease Protective Law
저자
발행사항
인천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201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 부동산학과 , 2010. 8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45.44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인천
기타서명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Housing Lease Protective Law
형태사항
iv, 99 p.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김용우
인하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참고문헌 : p. 97-99
소장기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민법상 전세권이나 임차권의 규정들은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보장에 미흡한 점이 많아 이를 보완하여 서민의 주거생활에 대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1년 3월5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었으며, 이 법은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였지만,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사회구조와 맞물려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분석하여 검토함으로써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획일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대항력의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을 제외한 주택의 인도만으로 대항력이 발생토록 하여야 한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의 한도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경우 임차인의 배당에 대한 입법상의 대책이 요구된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실을 인식한 정부는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임대인은 해지의 통고, 기간갱신청구권의 거절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영국의 ‘공정임대료제도’를 도입하여 보증금 및 차임의 증액이나 감액으로 인한 분쟁을 줄여야 하며, 과도한 임대료의 인상을 막아 적정한 임대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나 거주권의 취지로 보아 임차권의 승계 범위를 확대하여야 하며, 제척기간의 연장으로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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