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상의 사례 분석을 통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용인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1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 부동산법학과 부동산전공 , 2010. 8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46.51043 판사항(22)
발행국(도시)
경기도
기타서명
A Study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Life Compensation
형태사항
v,98장 ; 26cm.
일반주기명
단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석종현
참고문헌 : 93-95장.
소장기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도로 건설 및 확장사업, 공원조성사업, 댐 건설사업, 미군기지이전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혁신도시건설사업 등 신도시건설사업, 기업도시건설사업 및 부족한 주택난 해소를 위한 택지개발사업 등 많은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은 그 침해의 범위가 재산권 뿐 아니라 생활적 이익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상대상의 확대를 가져왔다. 그 결과 종래 대물보상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던 손실보상제도는 그 한계를 지니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공익목적으로 토지수용이 행해질 경우 개인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존중과 사익과의 조절차원에서 손실보상이 이루어진다. 이에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실행함에 있어 법률에 유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 등이 수용됨에 따른 대가로는 재산권의 손실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게 되고,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됨에 따른 생활의 재건조치로 이주 및 생활대책을 통한 생활보상이 이루어진다.
생활보상이란 용어는 개별법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학문적으로는 생활보상 또는 생활권보상이라고도 하고, 실무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있는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을 포괄하여 생활보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활보상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재산권보상과는 달리 개념이나 유형 그리고 법적 보호방법 등이 명확히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생활보상은 각 개별법에 일부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학자들 간에는 그 성격에 대해 손실보상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헌법상 정당한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 논란이 있다. 아울러 보상규정을 두고 있는 각 개별법령 조차도 해당 사업의 특성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법적 보호의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는 등 보상의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법적․이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고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들에 대한 생활재건조치가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사업의 성격과 시행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헌법에 규정한 정당보상의 법리에 근거하여 이를 객관화 통일화 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recent years the Nation led development project, for example, building new roads and enlarging road, developing park and dam,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based, constructing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and New City, land development project to improve residential conditions etc, are making much progress. The large scale developing public project that has been carrying out recently is extended its range of infringement to the right of property as well as to life benefits and it brought out the expansion of compensation object due to it. Thus the compensation program that has been operated based on compensation in substitutes has its limitation so it resulted in its change.
As the expropriation of land is forced for public use, the loss is repaid. In the above case article 23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 regulates that 'just compensation' must enforce and the enforcement reserved by the law. As the compensation for loss of property rights and living foundation following land acquisition by expropriation, compensation policy for living and relocation is applied to the people living in the acquisition area as well as compensation money for loss.
The term 'Life Compensation' is not found in any individual law. Even though academically called as it is or ''Life Right Compensation', in practical field, it usually means 'measures to living and relocation' taken by project subjects. However as it is known, in contrast to the compensation for the right of property, it is true that the concept or pattern, and legal characteristics, legal way of protection are not clearly established in Life Compensation. And also there is some provision defined in individual law for Life Compensation, but it has been a hot issue between scholars in theoretical aspect to whether it is under the area of compensation for loss and it is also under the area of constitutional 'just compensation' in the aspect of construction. And the equity for compensation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degrees of legal protection are different from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businesses between each individual law that have also compensation provisions, so there leaves much things to be desired that should be solved legally and theoretic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jectify and unify Life Compensation policy and finally legislate it after focusing on the comparison and the analysis of present situations to which laws with respect to Life Compensation policy are applied diffe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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