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갈등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 입법갈등해소를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ethod of Resolution in Legislative Conflict
저자
발행사항
서울 :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0
학위논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40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x, 280p. : 삽화 ; 26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 p. 260-272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Human beings are living in a society that is constantly changing. The society that Human beings are living is always individual and collective interests, due to social conflicts and conflicts are bound to incur. All human wants to avoid these conflicts and the risk of conflict and desires peaceful and stable life.
Therefore, a human beings wants to achieve goals that avoid social clashes and conflicts and pursue the better stable and peaceful life. For this reason, a human by forming The legal system maintain social peace and social tranquility and realize individual rights under the rule of law. To promote of social development by forming the legal system, The qualitative life in human social life is formed.
Social change is always accompanied by change of the new legislation. The legal norms to adjust and control human society was present as the 'rule of law' without legislation in ancient times. These laws and regulations practice the role that control and controll in human life, and also the moral and social norms have been internalized to practice the role that control and controll human life as a part of life.
Due to the reality of rapidly changing information society, the phenomenon of the legislation seems the populist phenomenon with various thoughts and the needs of the people. Today, The role of Members of Representatives and policy-makers popular-oriented shows a results of the flood of legislation with populist phenomenon. As the result, this phenomenon appears a mistrust phenomena on a member of the legislative.
Democratization of our society and levels of economic life increased has provoke conflicts of interest with the rise of human needs. The national policy and legislation of such policies rise in a huge conflict depending on the interests of interest groups at the time that be established legislation. These result is a factor of great harm that obstruct the development of society. To solve these conflicts over legislation is to realize optimization of the legislation.
These issues of legislation are resolved when justified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of law'. The forming of optimized legislation in order to resolve conflicts of legislation is to make 'good law'. To resolve conflicts of legislation can be used generally politic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and legislative evaluation mechanisms being conducted in Europe by applying a systematic legislative evaluation of legislative conflicts. 'The optimized legislation' through the legislative evaluation will be ensured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law. To resolve legislative conflict through a various devices ensure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law and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 and will improve the quality of life.
By diversity in the modern information society, social conflict has been transformed into legislative conflict. These legislative conflict is the biggest obstacle i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industrialized society. The diversification that occurs in the information age transformed our consciousness and life style. As a result, legislation also are asked to reflect social reality. In these complex times,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will contribute significantly to resolve conflicts of legislation and improve the quality of legislation.
If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solves the problem of legislative conflict over the issue of legislation through the legislative process, the qualitative legislation was created as a result of legislative evaluation will significantly increase accountability of the legislative and public interest.
The results of study in this paper shows that 'Protect of the citizen's interests and social development' is accomplished by forming 'optimized laws' resolved the legislation conflicts through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Through research in this paper, a various legislative conflict that appears in the modern information society can be prevented by removing the cause of obstacle in the legislative development of our society. General politicalㆍinstitutional system and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can be a device for forming 'optimized legislation' consistent with reality of our society for 'good laws'.
As claimed in this paper, The form of optimized legislation through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will help to ease the legislative conflict and will bring the implementation of qualitative legislation in social and cultural life of people. Such 'optimized legislation' will be a cornerstone to protect the rights of all citizens and to realize the rule of law, and will be increase public interest of society as a whole. At the same time, If the future legislative competitiveness of korea will be significantly increased,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much will be maximized.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는 항상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사회적 충돌과 갈등이 상존하기 마련이다. 모든 인간은 이러한 충돌과 갈등의 위험을 피하기를 원하며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을 갈망한다. 사회적 충돌과 갈등을 피하기 위한 목표를 실현하고, 더 나은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생활을 추구하기 위하여 인간은 법제도를 형성하여 일정한 법규칙 하에서 사회의 평온을 유지하고 개인의 권리를 실현하며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삶아 인간의 사회적인 삶속에서 질적인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자 한다. 항상 사회변화는 새로운 입법의 변화를 수반한다. 인간사회를 조정하고 제어하기 위한 법률들은 고대에는 입법이 없이 법규범으로 존재하였고, 현대에는 성문의 법규범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범은 인간의 삶을 통제ㆍ제어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생활규범인 도덕과 함께 사회규범으로서 삶의 일부분으로 내재화 되어 왔다.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직간접적으로 현실법규범과 관련이 되어 있다.
우리의 한국사회는 해방이후 새로운 서구식 자본주의 정치체제를 형성하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좌ㆍ우의 정치적 이념대립이 극도로 심화됨과 동시에, 1960년대 이후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빈부격차로 인한 경제적 상하계층간 갈등을,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정치적ㆍ이념적 정치집단간 갈등을, 또한 2000년대 이후에는 정보산업화로 인한 미디어매체의 다변화로 세대간 갈등을 극명하게 표출하고 있는 사회현상 속에 있다.
현대정보산업사회의 복잡다변화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와 욕구의 분출을 수반하여 최근 입법화되는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의 입법현상을 살펴보면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의 현실을 벗어나 대중의 인기영합적 현상을 띠면서 의원 개인 또는 정책입안자의 실적위주의 입법의 홍수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입법의 과정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갈등과 불만을 수렴하기 힘든 현상으로 나타나 결국은 입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경제적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정보화로 인한 욕구의 상승에 수반된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상충의 문제는 국가의 정책이나 그러한 정책을 둘러싼 법률의 제정시에 소속된 이해관계집단의 실리에 따라 엄청난 입법을 둘러싼 갈등의 분출로 나타나 사회발전의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법률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개별 법률을 입안ㆍ심사할 시에 다양한 갈등요소를 제거하여 ‘법률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갈등을 해소하여 최적화된 법률로써 ‘좋은 법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정치적ㆍ제도적 입법갈등해소의 장치를 사용함과 동시에 유럽에서 실시되고 있는 체계적인 입법평가를 적용하여 입법갈등을 해소하고 정제된 입법을 해야 하며 그러한 입법은 법률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입법을 둘러싼 갈등해소장치를 통하여 입법갈등을 해소하고 ‘최적화 법률’을 만든다는 것은 법률의 민주적ㆍ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신장을 극대화하여 국민 삶의 질을 적극 향상시킬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의 연구는 입법자의 최고의 목표실현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그동안 우리사회 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던 심각한 입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의 일반적인 정치적ㆍ제도적 입법갈등해소장치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입법평가제도를 통하여 입법갈등을 해소하여 ‘최적화 법률’을 형성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을 보호하고 사회적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한 방식의 일환으로 먼저 제1장에서는 먼저 사회변화에 따라 왜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는 항상 사회적ㆍ문화적 충돌과 갈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인간의 역사적 과정에서 법제도가 어떻게 인간의 삶속에 투영되어 사회규범으로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현대 정보산업사회에서 어떠한 이유로 사회갈등이 입법갈등으로 변화되어 사회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입법갈등을 해소할 일반적인 정치적ㆍ제도적 입법갈등해소장치와 더불어 새로운 입법평가제도가 어떻게 기능하고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해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최적화 법률은 무엇인가’ 또는 ‘좋은 법률은 무엇인가?’의 법이론적 근거를 논증하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법규범은 어떻게 변화되어가는 지의 문제와 사회의 운영수단으로서 법의 역할과 그러한 법을 형성하는 입법부의 기능과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검토하며, 다음으로 우리나라 입법현실에서 ‘최적화 법률’의 형성을 위한 법이론적 전제요소와 우리 입법과정의 질적개선을 통하여 ‘최적화된 입법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가를 연구분석하고, ‘최적화 법률’을 통한 공익실현과 법치주의실현을 위한 방법론을 논증한다.
제3장에서는 입법갈등의 분출현상과 갈등해소장치로서의 입법평가제도의 기능적 상관관계를 전제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사회갈등과 입법갈등이 나타나는 사회현실의 제문제를 검토하여 사회갈등과 입법갈등이 나타나는 유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입법갈등해소장치로서의 일반적 유형으로 정치적ㆍ제도적 입법갈등해소장치를 분석검토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입법갈등해소장치로서의 입법평가의 개념정리와 입법평가의 기능, 입법평가의 대상, 구체적 기준, 그리고 외국과 우리나라에서 입법평가가 기관별로 제도화된 사례와 적용방법을 분석해본다.
제4장에서는 입법갈등의 유형별 구체적인 입법평가제도의 적용기준과 적용방안의 법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여 우리나라 입법갈등상황에서 갈등유형별로 입법평가제도의 적용시에 입법의 정당성의 확보방안 등을 살펴본다. 외국의 입법시 실제법률에 입법평가를 적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개별법률에서 입법갈등이 발생할 때 입법평가제도의 적용기준과 적용방안의 법이론적ㆍ법정책적 근거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구체적 사례에 개별입법평가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입법평가제도를 통한 입법의 책임성과 공익성의 달성이라는 입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을 도출한다.
제5장에서는 입법평가를 통한 입법의 질적개선과 입법의 경쟁력확보라는 전제하에 일반적인 입법개선의 방안과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고, 이 논문에서의 앞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입법의 질적개선과 입법의 효율성 달성을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다양한 입법개선을 실현할 제도적 장치의 확대를 통하여 ‘법률의 최적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그러한 실천으로 국민의 직접적인 입법참여를 통한 입법의 책임구현과 공익실현방안을 제시하여 입법의 질적개선을 위한 입법정당화를 위한 근거를 구축하고, 기존의 연구결과로 형성된 입법의 평가기준으로 체계적인 입법평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입법의 책임성과 공익성 그리고 효율성과 실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입법평가가 기능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법률의 최적화와 효율성의 극대화’란 입법목표의 실현을 위해 입법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입법갈등해소를 위해서 입법부와 입법을 둘러싼 주체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순응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해본다.
제6장에서는 위의 연구를 최종적으로 종합검토하여 현대 정보산업사회에서 입법갈등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치적ㆍ제도적 장치와 입법평가제도의 적용을 통하여 입법갈등해소를 이루어냄으로써 국가입법의 발전이라는 입법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입법개선방안과 입법평가제도적용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사회 제주체들의 참여와 노력을 통한 입법의 개선방안과 앞으로의 과제를 마지막으로 정리해본다.
이 논문에서의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현대정보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입법갈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우리사회의 불신과 반목이라는 사회발전의 저해요소를 제거함에 의해 입법갈등을 해소하여 우리사회의 현실에 맞는 ‘최적화 법률’을 형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일반적인 ‘정치적ㆍ제도적 입법갈등해소장치’와 입법심사기능의 영역확장이라 할 수 있는 ‘입법평가제도’의 적용을 실현하여 입법갈등을 해소할 정치하고 체계적인 법이론적ㆍ법정책적 근거를 제시하고, 입법자의 최고목표인 “법률의 최적화”를 위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또한 이 논문의 연구에서 제시한 입법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근거로 ‘최적화 법률’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우리사회에서 국민의 사회문화생활에 있어서 질적인 삶을 구현하고 법률의 경제성과 효율성 그리고 실효성을 달성하여 국가의 입법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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