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cheme in Korea
저자
발행사항
대구 : 계명대학교 대학원, 201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계명대학교 대학원 , 환경과학과 환경에너지 , 2010. 8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대구
형태사항
ⅷ, 218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이명균
소장기관
1997년 교토의정서가 발의되면서 온실가스를 비용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등 이른 바 교토메커니즘을 도입하여 보다 유연하게 저감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자발적 혹은 의무적으로 여러 지역 및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EU는 교토의정서와 자체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를 위해 여러 도시에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국제거래소가 탄생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확보는 앞으로 기업의 성패를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성공요인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국제적으로 본격적인 탄소배출권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강제적 거래제 시행 이전에 경험 축적과 안정적인 시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단계별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도 배출권거래제의 경험을 축적하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는 2010년 초에 통과된 ‘녹색성장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형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을 위해 현재 도입․운영되고 있는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도(EU-ETS)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벤치마킹하고, 현재 국내에서 시행 혹은 준비 중에 있는 산업체자발적협약사업(VA), 사내 배출권거래제도,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지역별 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 등을 조사․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202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기여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단계는 현재 환경부와 지식경제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2012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포스트 교토체제가 새롭게 시작되는 2013년(제2단계) 부터는 새로운 정부기관을 창설(가칭 : 기후변화에너지부)해서 각 부처에서 추진해 온 방법들을 통폐합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배출권거래제를 자발적 형태로 실시한다. 제3단계(2016년~2020년)에서는 자발적 참여를 강제적 참여로 전환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2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다. 2021년에 시작하는 제4단계부터는 전 업종(소규모 사업장 제외)의 주요 배출원을 모두 포함하여 확대 실시한다.
With the adoption of the Kyoto Protocol in 1997, introduced was the Kyoto Mechanism, comprised of the Joint Implementation,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and the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for the participating countries to reduce GHG emissions in a cost-effective and flexible way.
Among those, emissions trading is implemented on a mandatory or voluntary basis worldwide. Apart from the Kyoto Protocol, EU implements its own emissions trading scheme and many cities host international climate exchanges where trade of emission credits take place. Securing emission credits will become one of crucial success factors for business in the coming years.
As the international pressure on Korea to cut GHG emissions gets increased, it would be necessary to introduce emissions trading scheme with which experiences and know-how get acquired for the stabl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scheme. A legal base is provided by 'the Framework Law for Green Growth'.
This study explores currently operating emissions in EU, the USA, and Japan and analyzes major policies and measures for GHG emissions reduction such as voluntary agreement, internal corporate emissions trading, total emission cap of air pollutant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pilot phase of regional emissions trading. Based on this analysis, suggested is a stepwise way of introducing emissions trading scheme to contribute to achieving 2020 GHG emissions reduction target and reducing the financial burden of the firms.
The initial stage (2010~2012) is to implement the pilot phase of emissions trading scheme planned by Ministry of Environment and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It would be followed by the second stage (2013~2015) by which a new government organization (tentatively called Ministry of Climate Change and Energy) is established to integrate previous schemes into a more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scheme but still a voluntary basis. The third stage (2016~2020) shift a voluntary scheme to a mandatory scheme for big emitters which emits over 25,000 tons of GHG a year. The final stage (2021 ~ ) includes big emitters of all sectors nationwide(except for small emi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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