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한 안마 바우처 제도 발전방안 연구 = A Study to Improve Massage Voucher System as a Measure to Stabilize Employment of the Visually Disabled People
저자
발행사항
마산 :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 2011. 2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발행국(도시)
경상남도
형태사항
v, 78 p. ; 26cm
소장기관
지난 1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보직종으로서 이들의 주요 소득원이 되어 왔다. 그러나 비시각장애인들이 유사 안마업이나 편법 안마시술소를 통해 안마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하면서 시각장애인의 고용안정을 저해하는가 하면, 시각장애인을 불법적인 변형 영업의 희생양으로 삼아오기까지 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고자 그 동안 보건안마에 대한 요구가 거듭 제기되었고, 그 결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경로당 안마사 파견사업 등 정부 지원의 안마사 대책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가운데 2009년부터 바우처 방식의 안마 서비스 제도가 시작되면서, 저소득 노인과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들이 적은 비용부담으로 안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동시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안마 바우처 사업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유력한 방안으로서의 가능성과 조건을 탐색하고자 착수되었으며, 경남지역의 시범사례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경남지역의 5개 안마 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가운데 3개소의 안마센터를 이용하는 안마 서비스 이용자들과 서비스 제공 안마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조사 결과 이용자나 안마사 모두 이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것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해주었다. 시각장애 안마사들은 바우처 방식의 보건안마에 대해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안마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안마 바우처 사업은 시각장애 안마사들의 고용안정과 안마업의 정상화에 기여할 유력한 방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것이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고용안정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먼저, 안마 바우처 사업의 개선사항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마사 숙련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고려한 센터의 입지 선정이나 내부시설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셋째, 이용자 대기시간 관리, 본인 일부부담 등의 제도에 관한 의사소통, 사업홍보 등을 위한 안마센터 자체적인 노력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넷째, 안마 바우처 사업을 전국에 확대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며, 사업수행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다섯째, 안마업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안마 바우처 정책과 제도의 측면에서 보완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점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마 바우처 서비스 이용 가능 범위를 경제적 취약계층인 노인과 일부 장애인에 국한시키지 않고 본인 부담이 가능한 능동적 구매자까지 확대시키는 방안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안마 바우처 사업의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정착시킬 필요가 있으며, 책임주체를 기초 지자체가 아닌 보건복지부로 분명히 할 것이 요청된다. 셋째, 안마시술소에 대해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의 관련부분을 개정할 것이 요청된다. 넷째, 근본적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업 육성책을 재수립한다는 관점에서 안마업과 관련된 모든 법적 규정들을 현실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안마서비스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좀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현재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업 관련 사업들을 바우처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패키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안마센터에 종사하는 안마사들의 숙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생활가정 형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정책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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