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의 윤리적 성격과 교육
지난 수십 년간 국제사회가 진행해 온 ‘지속가능발전’ 문제는 인류를 포함한 지구적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대부분의 논쟁은, 특히 국내에서는, 그것이 환경보호나 경제발전과 관련된 단편적인 비판에 머무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구성하는 ‘지속가능성’과 ‘발전’이라는 두 가지 개념은 환경 문제나 경제발전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만은 결코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다. 물론 지속가능발전이나 지속가능발전교육 논의에서 환경 문제난 경제발전 문제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세 영역을 고려하여, 환경 문제와의 기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경제와 사회(혹은 정치) 영역의 ‘지속불가능발전’이라는 분명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교육 의제로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1970년대를 시작으로 제기되었고, 1990년대의 활발한 논의를 거치며 2000년대 이르러 유엔체제의 공식적인 의제로서 채택되어 UN DESD를 지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근대화 또는 산업화의 기반 위에 선 인류 문명의 ‘지속불가능발전’의 위험 수위는 높아져 가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의 논의는 더욱 풍성해져야 하며, 국내적으로도 이러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안에는 긍정적, 부정적 입장이 모두 포함된다.
이런 점에서 지속가능발전은 경제, 사회, 환경의 주요 세 영역에 관한 인류의 윤리적 성찰과 실천을 요구하는 하나의 가치 규범적 성격을 갖고 있다. 즉, ‘지속가능발전’은 인간을 포함한 자연이 지속불가능하다는 인류의 위기의식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이는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며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가 지향해 온 ‘발전’의 결과가 인류에게 많은 편의와 물질적 풍요로움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대로는 인간과 자연이 지속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 논의는 오늘의 문제를 야기한 ‘발전’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그것은 실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윤리적 성찰을 함께해야 하는 것이다. ‘지속불가능성’은 인간과 재화,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서 비윤리적인 성격을 드러내기에 ‘지속가능성’을 우리는 윤리적 가치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적 성찰과 실천의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경제, 사회, 환경 영역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찾아보고,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개념들과의 관계 속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때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세 영역이 추구하는 가치로 인간과 재화의 관계인 경제 영역에서는 효용(效用), 인간과 인간의 관계인 사회 영역에서는 정의(正義), 그리고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서는 공생(共生)을 제시하고, 이러한 가치가 지속가능발전의 두 가지 핵심 개념인 ‘필수욕구의 개념’과 ‘한계의 개념’의 측면에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전체론적인 사고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 인류의 위기를 고려할 때, 세 영역이 각각 병렬적으로 나열된 구조로 이해하기보다는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세 영역 관계에 대한 포함 모델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환경’을 인간 ‘사회’를 포함한 전체로 이해하고, ‘사회’의 여러 분야들 중 하나로 ‘경제’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때 자연스럽게 윤리적 가치체계도 경제 영역의 효용의 가치가 사회 영역의 정의에 가치에 포함되고, 사회 영역의 정의의 가치는 환경 영역의 공생의 가치에 포함되는 구조를 갖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그것이 지닌 윤리적 성격을 이해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이해와 적용의 단계로 나아갈 때, 교육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간과할 수 없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 경제발전이나 정치발전과 같은 명분을 지닌 교육 외적 논의에 의해 교육 부문에 요청된 목적들이 인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교훈을 알기 때문이다. 이 때 지속가능발전의 복합적 성격과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무엇보다 기존의 ‘발전교육’이 상대적으로 간과했던 인간의 자연적 본성 즉 인간성을 위한 교육이어야 하며, 이러한 논의는 인간주의 교육론을 바탕으로 한 전인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시 말하면, 어느 한 분야의 전문적인 기능이나 지식만을 갖춘 인간, 더욱 도구적 의미에서 인적자원 양산만을 위한 교육이 또다시 지속가능발전교육이란 이름으로 이해되고 적용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지속가능발전의 윤리적 가치규범의 성격을 고려하여 윤리적 경제인, 윤리적 사회인 그리고 윤리적 자연인의 인간상을 지향하며, 국제사회가 제시한 새천년발전목표들과 같은 발전의 재정향과 더불어 교육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발전교육’의 재정향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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