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이주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연구 :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 2011. 2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DDC
340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protections of migrant worker's rights in the international law : focused on ICRMW
형태사항
ix, 117 p. : 삽도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성재호
참고문헌 : p. 107-114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International migration has become one of the noticeable features of a globalizing world. Today, millions of people live outside their countries of birth. This figure includes refugees, stateless persons, displaced persons, the majority are migrant workers.
Although the processes of globalization have contributed to the growing labour movement pressures in sending countries and the demand for such labour in receiving countries, the diaspora of workers has not been facilitated in the same way as the movement of capital, goods and services. It because regulated by a complex immigration laws and policies based on the principle of state sovereignty.
Law to ensure respect of human rights and decent work for migrants are not adequately established in many countries. As a result, migrant worker's rights are easily ignored. Because they are outside the legal protection of their countries of origin, international migrants can be particularly prone to abuse and exploitation. The notions of human rights is 'certain principle are true and valid for all peoples under any conditions of economic, political, cultural life and ethnic'. Human beings have the universal human rights, migrant workers are no exception.
Labour migration policies and practices can only be workable and effective when they are based on a foundation of legal standards. International norms on migrants set parameters both for the protection of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y members as well as for the State's interest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Migrant Workers is the fruition of many years of discussions. On 1990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ICRMW) was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nd on 1 July 2003, the ICRMW entered into force.
The Convention is a comprehensive international treaty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migrant worker's right. It emphasizes the link between human rights and labour movement. Migrant Worker's Convention applies to the specific situation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irrespective of their regular or irregular status. They provide a framework of national legislation, and suggest the agenda on relevant facts.
After adopted, the number of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is growing but continues to be relatively low compared than other UN human rights conventions. A some arguments have been raised to challenge the effectiveness of the Convention. This includes scope of the Convention, state sovereignty, irregular migrants and etc. Many of arguments come out of wrong interpretation or misunderstanding around the Convention.
The aim of the paper is to promote ratification of ICRMW. This paper will be discuss the ICRMW from various point of view through comparing related instruments, and refute a number of arguments on the Convention.
이주(migration)는 사회와 문화, 그리고 경제의 형성 과정을 아우르며 인간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21세기 역시 예외는 아니다. 수백만의 이주민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공업국을 향해 떠나고 순환하는 것은 가장 최근에 볼 수 있는 이주의 전형이다.
국경을 넘는 재화와 서비스, 자본을 위한 세계 시장의 대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사람과 노동의 국경 이동은 국가 주권원칙에 입각한 이민법과 정책의 복잡한 망 때문에 이전보다 더욱 규제되고 있다. 한 국가에서 다른 나라로 향하는 사람의 이동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인권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범위는 감소한다. 국적국을 떠난 외국인이자,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신분은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에서 그를 취약하게 만든다.
이주 정책과 실행은 법적 규범에 확고히 기초해 있을 때에만이 정당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국제적 기준은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 이익의 보존에 매개를 설정한다. 또한 국내 법제와 정책 및 실행, 국내적 사정과 이주 절차가 각기 다른 국가들 간의 협력을 규정한다.
기존의 인권규범들은 그 발전 과정 속에서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인권의 범위를 설정해 왔다. 이러한 권리들은 ‘이주노동자’의 특수한 상황과 취약한 법적 지위 때문에 보장이 요원하였다. 이주노동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함께 권리 침해 시 피해구제의 방법과 절차를 명시한 보편적인 국제기준이 필요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ILO와 EU에서 이주노동자협약이 만들어졌으며 UN에서도 여러 인권협약에 노동 목적으로 이주하는 자에 대한 규정들을 두어 왔지만, 다양한 유형의 이주노동자를 모두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 채택된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취약집단인 이주노동자를 전면에 부각시키고,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구성원의 권리 보호를 의도한 보편적인 국제협약이다.
동 협약은 인권규범에서 나온 동등대우와 비차별 원칙의 적용을 이주노동자에게 확장하여, 국제기준에 따른 특별한 보호를 제공한다. 특히나 기존 이주노동자 관련 문서들과는 달리 협약의 한 파트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적용되는 권리를 규정하였다. 소위 불법 이주노동자로 불리는 비합법 이주노동자도 협약이 인정하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합법적 이주노동자에게는 추가적인 권리가 부여된다.
협약은 또한 국가에게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 의무를 지움과 함께 협력의 의무도 언급하고 있다. 체약국들은 출입국과 노동, 귀환까지 이주노동의 전 과정에 걸쳐 협력하며, 협력의 목적에는 비합법 이주의 철폐가 포함된다. 협약의 비준과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더불어 이주노동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의 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UN의 다른 인권협약들 보다 비준국이 적고, 이미 비준한 국가의 대다수가 노동력 송출국이라는 점 때문에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국가들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 동 협약이 입국과 체류에 관한 국가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행에 있어 많은 비용 소모가 예상된다는 점,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비합법적 이주를 촉발할 것이라는 점 등이 꼽힌다. 많은 국가들이 UN의 주요 인권협약과 ILO의 이주노동 관련 협약에 가입하였다. 국제적 기준이 국내법에 반영되어 이미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 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본 논문은 국제법을 통한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 이주노동자의 법적 보호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주노동의 역사를 간략히 짚음으로써 문제의 발생 배경을 알아본다. 이주노동자는 ‘외국인’이자 ‘노동자’라는 이중의 취약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 신분에 따른 법적 지위가 국제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고, 이주노동자 문제를 다룬 여러 협약들을 비교한다. 또한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중심으로 하여 이주노동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의 실체 분석과 함께 협약의 이행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현재 협약의 비준을 저해하는 요소 내지 협약의 취약성을 살펴보면서 이를 반박하는 근거 역시 아울러 제시할 것이다. 국제법에서 이주노동자의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고찰하면서, 협약의 비준을 통해 취약집단으로서의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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