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業犯罪에 대한 效率的 對處方案 硏究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 2011. 2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DDC
340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crimes of corporations
형태사항
xii, 270 p. : 삽도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노명선.
참고문헌: p. 254-267.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In our modern society, corporations are becoming more important not in just economical, but also in social and political aspects. Largely, corporations contribute to society in legal ways. However, when they misuse their power and social status they are highly likely to act against the public interest. Therefore our criminal system should evolve from old practices focusing only on natural persons, to a new system that can provide new theories and better ways that can effectively cover crimes of corporations, or imaginary persons.
Historically, debat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on corporate crimes have been formed on the basis of practical needs to punish and regulate sharply increasing misbehaviors, public nuisances, and illegal practices of corporations, during the late 19thand early 20thcentury. In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same debates started to develop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World War Ⅱ, largely inspired by the examples of US and UK. Germany took an alternative approach,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rather than criminal punishments on illegal practices.
The reason why definition of corporate crime is important is that only after a violated law is defined, a concrete and proper measure of punishment can be decided. If a deed of a company constitutes a corporate crime, the individual involved in the crime is just a doer of the deed, but the main constituent responsible for the crime is the company, and therefore it is arguable that the company can be a subject of the crime and responsible for the crime, which leads to a question of the company's capability of getting punishment.
In addition, penalties for corporations have to be effective once we set a firm rule for corporate crimes. It is surely necessary to lift the fine limits for corporates, and in the long run we should consider making it possible to determine the fine based on corporates’ total amount of assets.
Probation orders can give corporations a good chance to correct and improvement themselves, effectively preventing a second offence in the future. A probation order is a very proactive countermeasure against corporates crimes which puts more weight on correction than on punishments and inflicting damages to corporations. Remedial orders and community service orders can of course play a major role in preventing future crimes also.
Moreover as sanctions restricting the operation of the corporation, we can think such as disorganizing the corporation, suspension of operation. Disorganizing the corporation means stopping the operation of corporation permanently. It is the extreme penalty that can be imposed on corporations and it is compared with the life sentence imposed on human beings. In contrast of this sanction, the suspension of operation temporarily stops the operation or action of the corporation. Also, we could think to be taken is degrading the prestige and credit of the corporation.
There are methods for the sanction seeking victim's rights such as restitution, remedial order and notices to crime victims. And so we can consider such sanctions giving serious impact to influential corporations as a penal system.
In order to take effect on these sanctions, above all, it must be emphasized that there is a self-regulatory system to prevent these corporate crimes including unfair trade acts. A self-regulatory system will be the definitive solution to enhance corporate image in the long-term as well as to facilitate fair competition between companies in the short term.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경제적인 활동 면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활동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기업이 가진 강력한 힘과 지위를 이용하여 그들의 합법적인 활동에 부수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폐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자연인 처벌 위주의 형법체계에서 벗어나 법인범죄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론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기업범죄에 대한 영미에 있어서 역사적 전개는 기업범죄의 법적인 처벌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걸쳐 법인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증대 및 그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확대를 배경으로 하여 형성되었다. 대륙법계에 있어서는 산업혁명의 완성과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미법의 계수로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는데, 독일의 경우에도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었으나 독일은 법인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제재가 아닌 질서위반금이라는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기업범죄에 대한 개념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기업범죄가 침해하는 법익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여야만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의 수위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다. 기업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있어 직접 행위자인 자연인과는 별개로 기업에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법인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인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여부의 문제와 법인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형벌을 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인 법인의 형벌능력의 인정 여부의 문제로 귀결되어진다.
이와 함께 법인처벌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효율적인 제재방안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형사적인 측면에서는 법인에 합당한 벌금형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벌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장기적으로는 법인의 자산에 상응하는 벌금액수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기업에 대한 보안처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연인에 대하여 논의되는 것과 같이 형벌 이외의 보안처분을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함으로써 교화와 개선을 통한 장래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업에 대한 보안처분은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소극적인 제재로서 만이 아니라 적법행위를 유도한다는 적극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그 실효성을 찾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법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를 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법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외에 법인의 운용을 제한하는 제재로서 법인의 해산, 조업정지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법인의 해산은 법인의 운용을 영구적으로 중단시키는 제재이다. 자연인의 생명형에 비할 수 있는 것으로 극단적인 제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조업정지는 기업이나 사업장의 활동자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제재를 말한다. 또한 법인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키는 제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피해자 구제를 강제하는 제재 방법으로는, 원상회복, 개선명령, 범죄피해자에 대한 고지 등이 있다. 그리고 법인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공표제도는 유력한 법인에 대한 형벌제도로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제재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기업범죄에 대한 사전적 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통제 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자율적 통제는 단기적으로는 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촉진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결정적인 해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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