變額保險의 保險契約者 保護에 관한 硏究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 2011. 2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DDC
340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the variable life insurance subscriber
형태사항
viii, 185 p. : 삽도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최준선.
참고문헌: p. 175-182.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review the current variable-insurance customer protection system, its problems and the relevant cases thereof, and to suggest the betterment measures responding to such problems.
Since the variable insurances have been introduced in Korea, the number of their subscribers has increased and accordingly, the protection of such subscribers has became an important issue due to their dual characteristics of assurance and investment. Especially, as the Insurance Business Act ("IBA") had been partly revised in 2010, the revised IBA had adopted the finance-customer protection system stipulated in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ISCMA"). Since the revised IBA plans to be enforced in 2011, the insurance-customer protection issues would also be strongly emphasized in execution of an insurance subscribing contract.
The revised IBA cleary stipulates the insurance-providers' duty of explanation on the important conditions of their insurance policies,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and other protection-measures for prevention of imperfect insurance sales. In case of the variable insurances, it is a very important matter for their subscribers to choose the most suitable insurance policies after fully examining all of the key conditions thereof, because the variable insurances have the complicated structures and even sometimes, their principals can be reduced. Before the 2010-revision of the IBA, there had been some arguments whether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would apply to insurances. Due to the 2010-revision of the IBA, such arguments had been legally resolved by stipulating such principle in the IBA.
In case that a variable insurance is imperfectly sold to a subscriber, the subscriber damaged by such imperfect sale may cancel the insurance policy and may file a lawsuit for such damages, since the most of the variable insurances' premiums are relatively expensive and their principals may be reduced.
In case of Japan, there have been so many lawsuits caused by the imperfect variable-insurance sales, in which the courts have recognized the insurance providers(insurance companies or selling banks)' liabilities of compensation for the damages of the policy subscribers. In Korea, however, the cases on the imperfect insurance sales are very rare, while there are many cases which have recognized the financing companies' liabilities based on the preexisting protection-duty theories against the financing companies.
In case of the variable insurances which have the both characteristics of insurance and finance, the liabilities of the insurance companies and their soliciters can be recognized under the same theories and reasoning as those of the cases which recognized the liabilities of the financing companies. In real, a recent case of an appellate court recognized an insurance company's liability based on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and duty of explanation, which the case is currently pending in the Korean Supreme Court by an appeal of the insurance company.
In order to protect the insurance subscribers, the systems to prevent imperfect insurance-sales at the time of insurance-contract execution shall be enacted clearly, and furthermore, the systems to compensate the subscribers damaged by such imperfect sales shall be provided.
On this point, this study has reviewed the main contents of the relevant enactments including the revised IBA as a pre-measure as well as the pertinent Korean and Japanes cases as an ex-post measure. Through these reviews, this study has also presente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s regarding the variable insurances as well as their respective solu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변액보험에 있어서 보험소비자 보호에 관한 현행제도와 판례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에 변액보험이 도입된 이후 변액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가 증가하였고, 변액보험처럼 보장성과 투자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복잡한 생명보험이 나타나면서 보험계약자 보호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2010년에 보험업법이 부분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금융상품에 있어서의 금융소비자보호관련 제도들이 보험업법에도 도입이 되었다. 2010년 개정 보험업법은 2011년에 시행이 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보호가 매우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개정 보험업법의 내용은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적합성의 원칙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변액보험의 경우 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원본이 손실되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로서는 특히 보험상품의 주요내용을 숙지하고 자신에게 잘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기존에 보험에 있어서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지의 논의가 있었는데 2010년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보험에 있어서도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해결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ㅣ.
변액보험이 불완전판매가 되는 경우 변액보험은 납입보험료가 고액인 경우가 많고 원본손실이 발생하기 까지 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보험계약자의 경우 보험계약의 해약은 물론이고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까지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이미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소송이 줄을 이었으며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회사 혹은 판매은행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매우 많이 축적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판례가 축적이 된 상황은 아니다. 다만, 금융상품에 있어서는 종래 보호의무이론이 전개되어 금융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왔고 이러한 우리나라의 판례는 대단히 많은 사례가 축적되어 있다.
보험의 특성과 동시에 금융상품적인 특성을 갖는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나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금융상품에 관한 판례에서와 같은 논리적 구조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최근 고등법원 판례에서도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경우가 있었다. 다만, 이 사안은 현재 피고인 보험회사가 항소를 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명문화되어야 하며, 법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즉,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변액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한 사전적인 방안으로의 개정 보험업법을 포함하여 관련 입법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사후적인 방안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일본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변액보험과 관련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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