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용자격증과 면허증에 대한 인식조사 : 뷰티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 A Study on Recognition of Korean Beauty Treatment Certificate and License : Focusing on praticians related to beauty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201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 미용예술학과 , 2011. 2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 68 p. ; 26cm
소장기관
This study aims to examine correct recognition of Korean beauty treatment certificate and license, problems about regulations related to beauty, and applicability of actual condition of practical tests, and to survey and analyze view points of certificate acquisition in terms that American national certificate of beauty treatment is divided into general part and skin part, and to investigate reinforcement and development of training courses for license and certificate as well as problems.
In order to figure out training contents of practicians related to beauty, the link with actual industry, and education of theories, and satisfaction with practical training, the researcher wrote the survey sheets, and conducted the surveyed 582 persons.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as for the range of the age of respondents, persons in 20s took the most part, and persons in university or graduated from university took the highest percentage. Monthly income was between 1,000.000 won and 1,500,000 won, which was relatively low in income. Second, as for certificate acquisition of practicians, most took hair beauty treatment certificate and the time required for acquiring certificate was between 3 months and 6 months, so they acquired the certificate in a very short time.
Third, as for the satisfaction with National technique qualifying exam, respondents were dissatisfied with both practical tests, written test and the applicability of practical tests standard was found to be very low.
Fourth, the division of hair beauty treatment certificate and skin care certificate was said to be reasonable, but the view on getting a license without examination or issuing certificate of teachers of practical technique was mostly negative.
Fifth, the respondents said that certificate and licence are necessary, licence should be under one authority, the improvement of system for qualification is required.
Accordingly, this thesis suggests as follows.
To improve beautician system in Korea, first, the law for a beautician and beauty industry should be independently institutionalized. Second, the concept of certificate and license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grades should be authorized.
Third, the required courses and training period for acquiring license should be designated in law, and the reliability for Korean beauty treatment training should be improved. Fourth, the person who issues beauty treatment licence should be changed in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e present law stipulates that Mayors of special city, metropolitan city, and general city and Governors should issue the certificate, because its justification cannot be accepted in that the authority of mayors and governors is not closely related to the work of beauticians. Therefor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at controls the system of beauticians and beauty industry should issue the license. Fourth, the conditions for applying beauty treatment licence should be limited to persons who complete the training course of some levels. As for the national qualifying examination of beauty treatment among the existing laws, the conditions for application is not separately define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act. However, in developed countries, the persons who complete beauty training process for certain period can have a qualification for applying for the examination to get a license. Therefore, persons who get training course should apply for the exam and the problem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hat beauticians who have excellent skills should not fall behind in competition without being recognized as professional man power.
본 연구는 한국 미용자격증과 면허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 미용관련 법령에 대한 문제점과 실기 시험 현장 활용도에 대해 살펴보고, 미용 국가자격증이 일반과 피부로 나누어진 상황에서 자격증 취득에 대한 견해를 조사, 분석하고 면허증과 자격증에 대한 교육 과정 강화 및 개선점과 동시에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뷰티관련 종사자들의 교육 내용과 산업 현장과의 연계성 및 이론 교육, 실기교육에 대한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5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연령 분포는 20대가 많았으며,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은 100만원 이상에서 150만원 미만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종사자들의 취득 자격증을 살펴보면 헤어 미용사 자격증을 가장 많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격증 취득 소요 시간은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으로 빠른 기간 내에 취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가 기술 자격시험의 만족도 부분에서는 실기, 필기 모두 불만족하다라고 나타났으며 실기시험 출제 기준이 현장에서의 활용도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헤어 자격증과 피부 자격증이 분리된 것은 합리적이며, 무시험 발급과,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견해를 분석해 본 결과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타났다.
다섯째, 자격증과 면허증의 필요성, 면허의 일원화, 자격 체계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 라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제언 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미용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미용사법 또는 미용 업이 독립적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둘째, 자격과 면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업무범위에 차등성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면허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 과목과 교육 시간을 법적으로 지정하고 한국미용 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넷째, 미용사 면허권자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해야 한다. 현행법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 도지사가 미용사 면허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 도지사의 권한이 미용사 업무와의 밀접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제도이다. 따라서 미용사에 관한 제도와 미용업의 영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면허권자로 하여야 한다. 넷째, 미용사 면허시험 응시요건을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여야 한다. 현행법 중 미용사 국가기술 자격시험의 경우 국가 기술 자격법의 규정에 의거 응시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선진국의 미용사 면허 시험제도는 일정한 기간의 미용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만 응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들만이 미용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능을 가진 미용인들이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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