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法解釋 事前答辯制度의 改善方案 硏究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dvance Tax Ruling System
저자
발행사항
성남: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회계세무학과 , 2011. 2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DDC
657.46 판사항(21)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72p; 26cm.
소장기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납세자권익의 증진과 부실과세의 방지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그간 정부는 세법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는데,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그 일환이라 볼 수 있겠다. 이 제도는 이미 외국에서 제도화 되어 시행되던 제도를 모범으로 삼은 것인 바, 그들의 장점을 우리의 운용 현황에 비추어 적절히 받아들이는 것은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유익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현행 제도상 사전답변은 개별 사안에 대해 국세청장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합법성의 가치와 법적 안정성의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효 및 폐지․변경 등에 관한 제반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속력 부여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법령의 개정안을 생각할 수도 있다. 이는 국세청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방식 또는 특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의 경우 국세청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신청에 대해서는 현재 아무런 비용 부담이 없다. 물론 대국민 서비스의 차원에서 일반 국민에게 국세 관련 법령 지식을 알리고, 그 해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효율화를 기한다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당연히 무료이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신청이 순수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탈세 또는 탈법을 위한 국세청의 의사를 엿보기 위한 경우라든가, 또는 이미 명쾌하게 파악․정리된 사항에 관하여 단순히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할 수 있으므로, 미국의 예를 참고로 삼아, 수수료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수수료액수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는, 1) 법령조문의 해석에 국한되는 경우와 구체적인 사례가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 따른 구별, 2) 해석정보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나 업무의 양, 3) 해석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의 규모에 따른 구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서면응답절차의 남용방지를 위하여 조세행정청 측에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은 예컨대 이용자에게 있어서 어떠한 내용의 것이 ‘세의 경감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인지 불투명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조회예정자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과거의 조회 사례에서 요건에 합치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항을 대상 제외항목 일람(no-ruling list)으로 공표하는 방법도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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