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사서의 역할과 자격요건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법학전문사서의 역할과 자격요건에 관한 연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2009년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법학전문사서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나, 법규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법학전문사서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법학전문사서의 역할과 자격요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국내·외 문헌들을 조사·분석하고, 현재 전국 법학전문도서관에 종사하고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법학전문사서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과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법학전문도서관이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학도서관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로서의 외적인 요소는 물론이고, 휴먼웨어로서 법학전문사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법학전문사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한국도서관협회 등 전문가단체나 유관 기관에 의해 마련되어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법학전문사서가 전문적인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법학 또는 문헌정보학과 학사학위를 갖추고, 이와 함께 문헌정보학 또는 법학 석사학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즉, 법학전문사서는 법학과 문헌정보학 관련 지식을 함께 습득하고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법학전문사서의 자격요건 강화와 채용은 법학전문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훌륭한 법학전문사서를 양성할 수 있도록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가운데 법학전문사서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학전문사서의 역할과 자격요건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법학전문사서의 역할과 자격요건은 법학전문도서관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법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상과 문제점들을 수렴하여 평가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도서관협회 등 전문직단체나 기관에서는 법학전문도서관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법학전문사서의 역할과 자격요건에 대한 이론과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해야 한다.
<ABSTRACT>
A Study on Rules and Qualifications of Law Librarian
Lee, Jong Man
Departmen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Chongju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wack, Dongchul
Since Law School was first introduced to Korea in 2009, the role of law librarian has emerged importantly, but due to the lack of definite criteria for law librarian by reputable institutions or regulations, the improvement for this is required. In this study, to suggest the rational plans for the role and the qualification of law librarian, in conjunction with these problems, the literatures from both home and aborad, have been investigated and analyzed; a questionnaire survey targeting those who were working at the low libraries nationwide, was conducted.
In this study, based on these results, the desirable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and settlement of Korea's law librarian system have been suggested as follows.
First, for law libraries to appropriately perform their functions and roles, not only the external factors of law library, such as hardware and software, but also the functions and the roles of law librarian as human ware should be strengthened.
Second, the definite criteria for law librarian should be prepared by expert organization or related institutions, such as Korea Library Association and then it should be reflected on the criteria for the evaluation of Law Schools.
Third, for law librarians to provide specialized legal information service, they should have at least a bachelor's degree in laws and literature information science , and furthermore, a master's degree in laws and literature information science. In other words, law librarian should obtain the knowledge regarding laws and literature information science at the same time to provide information service.
Fourth, strengthening law librarian's qualifications and hiring them are the basic factors for activating the law libraries. In other words, the qualification of law librarian among the criteria for the evaluation of Law Schools should be strengthened for fostering excellent law librarian.
As such, the roles and qualification of law librarian suggested in this study are the factors directly and indirectly influencing over the settlement and the development of Law School. Thus, the roles and qualification of law librarian should ultimately aim at the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laws, as well as law library. For this, the government should gather the information about the status and the problems relating to domestic Law Schools and improve the criteria for evaluation. Also, expert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focusing on the activation of law libraries, should prepare the theory and the specific criteria relating to the roles and qualification of law libra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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