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재활기관으로서 사회적기업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201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 사회복지정책전공 , 2011. 8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112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국문요지: p. xii-xiii
Abstract: p. 110-112
설명적 각주 수록
지도교수: 주성수
참고문헌: p. 106-109
서지적 각주 수록
소장기관
최근 사회적 경제의 가장 조직화된 형태는 ‘사회적 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각국의 실업극복과 복지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사회적 기업은 매년 증가해 2005년에 55,000개에 이르며 유럽 각국에서도 사회적 기업은 날로 증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2010년 말까지 502개의 사회적 기업들이 정부의 승인으로 안정적인 재정 및 경영 지원을 받고 있다.
현재 자본주의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공통 과제로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사회적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의 사회통합에 관한 문제인데,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이 과제의 대응에 힘을 쓰고 있다. 장애인 역시 탈시설화, 자립생활, 정상화 등의 패러다임 변화를 고쳐 지역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였으나 사회의 차별과 노동복지정책의 미흡, 장애인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는 여전히 소외당하고 있다.
현대 자유주의사회에 있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통합이란 장애인을 비장애인의 생활수준과 가까워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Wolfensberger의 정상화와 달리, 모든 사회집단이 조화롭게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장애인처럼 노동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사람도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생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만이 아닌 협력과 나눔에 의한 상호이익도 추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익 양립의 사회적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권의 생산적 복지를 계승한 참여정부가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의 중간노선으로 자활지원사업의 계속 및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승화시키기 위해 사회적기업 논의가 제기 되었다. 그 결과, 사회적기업육성법이 통과되었다.
장애인관련 사회적 기업의 모체가 되었던 사업이 대부분 직업재활 시설이었으며, 이러한 직업재활 시설의 모습을 파악함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을 이해하고 직업재활기관으로서의 사회적기업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살펴보고 각국의 사례와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실태를 통한 개선점과 앞으로 방향을 기술하였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