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공증영역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1
학위논문사항
學位論文(碩士) --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 民事節次法學科 , 2011. 8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ii, 77장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尹南根
참고문헌: 장 73-77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우리나라의 공증제도는 1913년 근대적인 공증제도 도입된 이래 약 100년간 예방사법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왔다. 1961년 공증인법이 법률 제723호로 제정∙공포되었고 그 후로 약 50년 만인 2009년 2월 6일 공증인법의 대폭 적인 개정이 있었다. 이번 공증인법 개정은 이원화 되어 있던 공증관련 법체계를 일원화시켰고 선진 공증제도인 선서인증제도와 전자공증제도를 도입 하였다.
이렇듯 공증인법은 개정을 통하여 법률적인 정비가 완비되어 가고 있고 공증사무실도 전국적으로 400개 정도 되어 국민들이 공증을 이용함에 있어 현실적인 불편을 해소해가고 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아직까지 이 제도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여 공증제도가 갖는 예방사법적 기능, 증거보존의 기능, 강력한 증명력의 부여라는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라 공증 받은 각서 한 장 이면 모든 것이 해결 되는 줄 아는 경우도 있다.
우리 사회는 복잡 다변화되어 가고 이에 따른 분쟁도 많다.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에 외국과의 교류를 통하여 공증제도에도 국제화 시대가 요구하는 공증의 수요도 다양해졌다. 이제는 공증제도가 사전예방장치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제도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하여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증 업무의 확대 방안을 크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법률의 제정∙개정도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공증제도를 독자적인 법률서비스로 보고 필요한 부분은 공증을 의무화시킴으로써 그 제도적 활용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홍보로 공증제도의 신속∙편리성을 알리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제는 공증제도의 발전과 전문화를 위하여 공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는 물론 학자들에 의한 공증법학의 이론적 연구가 요청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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