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의 구성요건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1
학위논문사항
學位論文(碩士) --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 租稅法學科 , 2011. 8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elements of tax evasion
형태사항
vii, 128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朴鍾秀
참고문헌: p. 123-125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조세범은 형사범이라는 것이 통설이므로, 조세범도 범죄의 성립을 위하여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건은 형사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특히, 구성요건 명확성)에 입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조세포탈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보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그중 제7호는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부정한 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 개념자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범죄구성요건의 명확성 원칙에 비추어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부정한 행위’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조세포탈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조세범을 신분범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 판례이므로 제3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입증되었지만, 납세의무자와 공모 또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는지 입증되지 않은 경우 그 제3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므로 이를 보완할 입법이 필요하고, 현행 조세범처벌법은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벌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고, 또한 부정환급과 공제의 기수시기에 관해서도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각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세현실상 조세포탈에 관한 중대한 과실범과 국가의 과세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려는 조세포탈 미수범에 대해서는 각 처벌할 필요가 있고, 형사법의 엄격한 증거주의 원칙상 추계조사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그대로 포탈세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추계조사에 의해 산출된 포탈금액을 ‘법률상 추정된 사실’로 볼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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