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요인 분석 :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 공공행정전공 , 2011. 8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i, 84장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표시열
참고문헌: 장 82-84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제도변화를 보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가 시작된 노태우정부로부터 이명박정부까지 교육감․교육위원 제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제도변천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제도의 자격요건 및 선거방식으로 하였고, 분석의 틀은 신제도주의 이론 중 하나인 역사적 제도주의를 활용하여 구조수준, 행위자 수준, 제도수준 맥락에서 선거제도의 변천 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교육감 선거제도의 변화양상을 보면 1991년 교육위원회 간선제로 시작, 1997년에는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과 교원단체선거인으로 구성된 교육감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를 거쳐 2000년 학교운영위원회 전원을 선거인으로 하는 직선제 이후에 2006년 현재의 주민직선제로 변화되었다. 다음으로 교육위원(교육의원) 선거제도의 변화양상을 보면 교육위원 정수는 최초에 특별시 및 직할시는 자치구의 수만큼, 도는 설치된 교육청의 수만큼으로 규정하였으나 최하 7인 이상으로 구성되게 하였다. 2000년 개정을 통헤 7인~15인의 교육위원 정수를 지역별로 설정했고, 2006년 교육위원회를 교육의원과 시도의회의원으로 구성하면서 교육위원회정수와 교육의원 정수를 별표로 표기하고 있다. 선거방식 및 선거인단 또한 교육감 선거와 마찬가지로 시군 및 자치구의회 추천 후 간선제에서 1997년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과 교원단체선거인으로 구성된 시도 교육위원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를 거쳐 2000년 선거관리가 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전원을 선거인으로 하는 직선제 이후에 2006년 현재의 주민직선제로 변화되었다.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구조 및 행위자 수준, 제도수준의 세 가지 분석틀로 변천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조수준 요인은 정권의 변화와 여야 정당구조 변화에 따른 권력관계 재편에 있었으며 행위자 수준에서는 대통령, 여야 국회의원 등의 행위자들이 정권의 성격과 정당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대립하거나 혹은 합의하였다. 반면, 제도 수준에서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의 교육관련 법들이 제도변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교육이라는 전문성 차원의 문제에서 각종 교육법들이 작용을 하면서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자격요건의 완화에 제약요인이 되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운영 주체가 변화되면서 ‘공직선거법’이 법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지방교육자치제도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3가지 맥락에서 제도변천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 본 논문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 수준과 행위자 수준은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구조적 맥락은 제도변화의 틀을 제공하며 행위자는 그 유리한 틀 내에서 제도변화를 시도하는 주체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제도 수준은 제도변화를 일으키는 행위자들의 노력을 제약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교육감 및 교육위원(교육의원)의 자격요건은 점차 완화됨으로써 보다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대상을 늘려갔으며 교육감 및 교육위원(교육의원) 선거제도는 선거권의 대상이 특정한 교육이해관계자에서 전체 주민직선제까지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제도는 경로의존성을 띄었다는 점이다.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방식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고 직선제가 더 심화되고 유지되었다. 또한 자격요건도 초기의 20년으로 엄격했던 조건이 점차 완화되면서 5년으로 약화된 것은 교육관련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더 심화되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바람직한 지방교육자치제의 운영을 위해 우선 정권별 극심한 제도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직선제 방식의 회의적 시각의 감소를 위해 교육감․교육위원 선거 투표율 제고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과 지방자치선거와 함께 동시 실시 등을 통한 기본적인 참여율을 유지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교육감․교육위원 피선거자의 자격기준의 완화로 인한 전문성 문제는 선거과정에서의 매니페스토 활동 권장 및 지원통한 후보 간 정책공약을 비교․검증 체계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 운용의 모든 방향은 기본적으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 원리와 가치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편입문제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제도의 향후 방향도 그러한 원칙을 지향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를 조금씩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